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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박탈(종합)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 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활동과 관련,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5000여 쪽에 달했다.

2014-12-19 11:22: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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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은폐·축소 연루 의혹 대한항공 임직원 줄줄이 소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증거인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직원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오전 복수의 대한항공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언·폭행 등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여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 삭제를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 역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확보한 통신기록과 임직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의 증거인멸 시도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개연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조 전부사장에게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19 11:18:39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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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으로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부터 내란음모 혐의 사건까지 파란만장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다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한 당이다.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하면서 초기에는 진보진영의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창당 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채 한달도 계속되지 못했다.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시작됐다. 당 진상조사위가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결론짓자 당권파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비당권파는 당권파의 책임을 물으며 갈등이 폭발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렸지만 부결되는 등 극심한 내홍까지 겪었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결정적으로 공안당국이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회생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고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헌법을 부정하는 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선 긋기에 나서면서 통합진보당은 점차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이 사건은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설립 목적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재판과 해산심판 심리가 계속되면서 통합진보당은 법정 싸움과 장외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힘겨운 저항을 이어갔지만, 결국 당의 해산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2014-12-19 11:13: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