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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김필배 전 대표 집유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63) 다판다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다판다,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유씨 일가 계열사 4곳에서 유씨의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조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며 "법인세를 포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이 사건이 이미 형사처분을 받은 횡령·배임죄의 세금 부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송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김 전 대표와 송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김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병합하면 기존 사건 선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따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가 조세포탈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에서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03-25 17:47:1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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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등 압수수색…세무사 '절세 로비' 수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25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국세청 등의 사무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이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 서울국세청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세무사 신모(42) 씨가 실제로 세무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검찰이 지난 2일 신씨를 기소할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형외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적용했다. 경찰은 신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넨 것을 비롯해 세무 공무원 10여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신씨는 A 성형외과뿐 아니라 여러 업체로부터 '절세 로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세무 관련 서류를 분석, 세무 공무원이 실제로 세금을 깎아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세무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나아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세무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낮게 책정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2015-03-25 17:42:5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