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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처남까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설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해 1억 1100만원을 건넸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는 시설 노후로 지난 2011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상태로, 지난해 4월 옛 부지에 대해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땅값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지연됐다.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2015-05-09 11:16:3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