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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정부, 부분 폐쇄 '집중관리병원'에 총 160억 지원

[메르스 사태] 부분폐쇄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에 총 160억 지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손실을 입은 병원에 16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해 격리·부분폐쇄 등 조치가 이뤄진 집중관리병원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각 병원의 감염병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 일부 격리 병상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병실 구조를 변경하고, 감염 통합진료수가 등을 신설해 병원의 감염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의 감염 관리 현황을 상시 평가해, 결과에 따라 페널티·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검토·종합해, 추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날 현재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2명을 유지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2명(치명률 17.6%), 퇴원자는 93명(완치율 51.1%)으로 집계됐다. 현재 치료 중인 57명 가운데 14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2015-06-29 13:31: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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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용자 중심…카카오페이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결제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가 가능한 고액결제 비밀번호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능을 도입하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고객은 카카오페이 설정 메뉴를 통해 고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변경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음카카오는 다양한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 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LG CNS의 엠페이(MPay) 결제솔루션은 지난 2014년 7월 금융감독원 보안 '가군' 인증을 받아 공인인증서와 동급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고액결제 비밀번호 기능 도입으로 쇼핑몰, 항공사 등 우수 카카오페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한 결제 채널 구축과 가맹점 확대로 더 많은 고객들이 카카오페이의 다양한 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최근 쇼핑 혜택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 채널 구축으로 서비스 이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맹점인 GS SHOP에서 카카오페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3만원, 5000원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월드비전 오렌지액트에서 카카오페이로 후원이 가능해진다. 기부자 전원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2015-06-29 13:29:3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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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룡마을’ 폐품 수집 생활자 전입제한 위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0여년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폐품 수집 등을 하며 생활해온 이들에게 개발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구룡마을에서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 수집 작업을 해온 임모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2005년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해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다"며 "재활용품 수집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룡마을에서 살지 않고선 생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씨가 2001년과 2009년 실태조사를 거친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주민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해서 구룡마을에서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신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민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임씨는 구룡마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부터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온 임씨는 지난해 7월 개포1동장에게 구룡마을 소속 A건물에 전입했다는 신고를 했다. 당시 임씨는 A건물에서 주방이 딸린 방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매달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전입신고 처리 계획에 따라 전입을 제한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이라며 임씨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임씨는 "구룡마을 A건물을 생활 근거지로 약 10년간 거주해 왔다.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현재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마지막 판자촌'이다. 당초 도심개발에 떠밀린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으나 연이은 화재 발생 등 노후화가 문제되던 끝에 개발 예정지로 결정돼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2015-06-29 13:25:3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