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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의 집' 이상엽, 이혜숙이 채수빈 손찌검 오해

'파랑새의 집' 이상엽, 이혜숙이 채수빈 손찌검 오해 '파랑새의 집' 채수빈과 이상엽이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31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 30회에서는 수경(이혜숙) 앞에서 자존심도 버릴 수 있다며 현도(이상엽)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은수(채수빈)의 모습이 그려졌다. 혈연관계란 오해가 풀리고 은수의 아군이 된 선희(최명길)는 "현도랑 어떻게 할 거야? 그쪽 집안 반대 만만치 않을 텐데 계속 만나고 싶어? 괜찮겠어?"라 물었다. 이에 은수는 선희의 인정이 중요하다며 "남의 집은 그 다음이야"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현도에겐 수경이 마음에 든다며 "나랑 다르게 당당하고 거침없고 멋지고"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태수(천호진)가 둘의 관계를 극구 반대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바. 이날 수경 앞에 선 은수는 "저희들 한 번만 지켜봐주시면 안 될까요? 욕심 안 부릴게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서로 마음 전하면 그땐 깨끗하게 헤어질게요"라고 말했다. 이에 수경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수경은 은수에게 손찌검을 하지도 물을 퍼붓지도 못했다. 그러나 수경을 오해한 현도는 타이밍 좋게 나타나 "때렸어? 물 뿌리려고 했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당황하는 은수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2015-05-31 21:12:55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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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김슬기, "개그맨 오해 많아…감성 있는 배우다"

'복면가왕' 김슬기, "개그맨 오해 많아…감성 있는 배우다" '복면가왕'의 '3초면 끝 마스터키'는 배우 김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에서는 '모기향 필 무렵'과 '3초면 끝 마스터키'가 김광석의 '그날들'로 1라운드 듀엣곡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대결의 승자는 모기향 필 무렵이었다. 가수 백지영은 '복면가왕' 첫 탈락자가 자신보다 선배일 거라고 예상했다. 출연진들은 뮤지컬배우 박해미, 방송인 박슬기 등을 예상한 것과 달리, 이문세의 '휘파람'을 부르며 가면을 벗은 주인공은 김슬기여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윤일상은 "감성이 정말 좋다. 20대 초반 아니냐.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성이 깊다"며 김슬기를 극찬했다. 또 백지영은 김슬기에 "음성과 분위기 자체가 풍성하다"고 칭찬했다. 이에 김슬기는 "감성이 풍부하다고 해주시니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했고, 이윤석은 "어찌나 풍부한지 원로인 줄 알았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후 대기실로 돌아온 김슬기는 "'SNL'로 데뷔해 많은 분들에게 욕 잘하고 철없다는 느낌을 줬다. 개그맨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많았다. 풍성한 감성이 있는 배우라고 알려주고 싶었다"며 "원래 뮤지컬을 전공했다. 큰 무대에 서 떨렸고 재미있었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2015-05-31 20:18:2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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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고위험' 밀접접촉자, 별도 시설 격리 조치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에서 시설 격리 조치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킬 수 있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자들은 오늘부터 2군데 시설에 격리된다.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대상자 중 약 35%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과 최초 메르스 환자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3차 감염 발생 주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생긴 것이며 3차 감염이 아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번째 환자, 6번째 환자, 12번째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6번째 환자인 F씨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계 호흡과 동시에 인공 투석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5-05-31 19:49: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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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또 속았다 미션 성공해야 짜장면 시식, 유재석 "나랑 사이 멀어지고 싶니"

'런닝맨' 또 속았다 미션 성공해야 짜장면 시식, 유재석 "나랑 사이 멀어지고 싶니" '런닝맨' 김준현과 유재석이 스탭에게 속아 분노가 폭발했다. 31일 방송되는 '런닝맨'에서는 김준현은 유이와 함께 참여해 이색 먹방 레이스를 펼친다. 이날 방송분 녹화에서 김준현은 전국 이색 짜장면을 주제로 한 블랙리스트 레이스의 정체와 함께 각양각색의 짜장면 영상이 공개되자 "그래, 저 짜장면 맛있지", "저건 춘장이 제 맛이지!" 등 시식 후일담을 늘어놓아 출연진들은 물론 제작진까지 당황시키며 폭소케 만들었다. 김준현은 본격적인 시식 미션에서 상상 초월의 면발 흡입 스킬을 선보여 지켜보는 이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평소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과 엄청난 식사량을 공개하며 진정한 먹방 최강자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다. 이에 김준현은 할 말을 잃고 자신을 지켜보던 유재석에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 제 프로에 형이 게스트로 나온 것 같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유재석 또한 "그렇지? 나도 잠깐 그 생각했었다"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각자 선택한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제작진이 아까와는 다르게 미션에 성공해야만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준현은 공복에 분노했고 유재석은 PD에게 "나랑 사이 멀어지고 싶냐"며 황당해했다.

2015-05-31 19:01:0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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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법 두 번이나 물 먹였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한국의 법체계를 두 번이나 흔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 측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며 이를 무시했고, 황 후보자는 이를 방패삼아 버텼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황 후보자의 버티기를 교훈 삼아 청문회 직후인 2013년 5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 개정안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대우조선 노동자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유 없이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당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07년 6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여전히 한국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중이다. 변호사법은 개정됐지만 윤리협의 자료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해 황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국회 청문위원들이 수임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2015-05-31 18:28:32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