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미칠 영향은...증거는 'NO' 참고는 'OK'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이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국회 소추위와 대통령 대리인단은 해당 자료를 두고 첨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소추위는 지난 6일 특검의 공소장과 특검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종결됐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더 이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헌재 선고에 있어 정식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해당 자료는 재판관들의 평의(재판관 회의) 과정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만큼 각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7일 "자료 제출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당 자료가 재판관들의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지목한 만큼 탄핵 인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해결을 약속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이다.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최씨와 관련 단체에 지원 강요 등 특검이 밝힌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만 11개에 달한다.
소추위의 특검 수사결과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곧바로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측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이는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 자료 또는 심증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수사결과를 사실인정 자료로 봐서도 안되며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또 특검 수사결과를 "기자 및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발표한 비공식문서"라며 깍아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측은 공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위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고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특검 수사자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지만 탄핵 선고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핵 인용 여론과 기각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론 분열이 일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쌍방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더욱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 측이 속이 타는 이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만료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헌재의 선고일이 13일은 넘어가는 것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 내정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정식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며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재임시기인 1월부터 이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7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평의를 진행 중인 재판관들은 선고일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