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경화
기사사진
진주시 의료기관 불법 현수막, 지자체는 '수수방관'

서부경남 중심지인 진주의 병원들이 의사 진료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광고를 우후죽순 내걸면서 도시 미관을 흐리고 있다. 27일 진주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진주시내 종합병원 , 일반병원, 메디컬병원 총 수는 328개에 달한다. 누구라도 본인 소유 건물이라도 현수막 게시는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도 광고내용 심의와는 상관없이 허가 없이 게시하면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이다. 하지만 진주시내 큰 병원 작은 병원 가릴 것 없이 대다수 병원 건물외벽에는 병원 주관적 관점으로 뛰어난 의료진과 치료시설을 갖춘 좋은 병원임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부착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자칫 환자 진료 사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들의 불법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사진과, MRI, CT, 심장질환, 암검진 등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 개원한 시내 모 메디컬 의원의 입점을 알리는 현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현수막 광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 지도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은 도시 미관을 어지럽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심지어 일부 병원 건물을 보면 병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돼 있지만, 이를 시정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일반 도로변 서민들 점포에서 홍보용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그 이외의 장소에 달면 불법으로 간주해 금세 철거당한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은 광고물 부착 금지구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19-05-27 15:37:24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재활용품도 배출시간 놓치면 '쓰레기'

널부러진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시민의식도 없고 규제도 없었다. 지난 22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께 진주 혁신도시 이성자 미술관 가는 길. 모 빌딩 앞의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더미로 변했다. 스티로폼, 종이박스, 플라스틱 밀대, 고장난 청소기 등 재활용품이 쌓여 있고, 오가는 시민이 버린 종이컵까지 널부러져 있다. 충무공동에서는 재활용품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내놓으면 진주시에서 위탁한 환경관리업체가 그다음날 새벽 시간대부터 수거한다. 진주시 및 행정복지센터는 재활용품을 '가지런하게 정리 후 묶어서 배출'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재활용품이 다음 수거날짜까지 쓰레기처럼 방치될 수 있다. 일부 대형 상가에서는 재활용품을 자체 제작한 철망 등의 시설에 보관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실천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설을 두는 것이 규제 사항도, 권고 사항도 아니다. 한 시청 관계자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규제를 추가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당장 일부에서는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데 왜 규제를 만드느냐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을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배출시간만 지켜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9-05-24 10:21:13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남해·함양 농민, 마늘·양파값 하락에 시름 깊어

서부경남 곳곳에서 마늘과 양파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간 남해 대표특산물 마늘이 올해는 일조량이 좋고 강수량도 적당해 예년보다 풍년이지만 초기 수확 물량이 예년보다 10% 이상 웃돌아 마늘 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때문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입량 조절 등 발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남해군 고현면 이옥자(마늘재배 농민)씨는 "1년 내내 고생해서 가격이 좋아야 될텐데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영 힘이 안난다."고 한숨을 지었다. 지난해 남해지역 마늘 가격은 1등급 기준 kg당 평균 4000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최대 20% 정도 떨어져 3000원 중반 가격이 예상된다. 또한 함양과 산청 등지에서 생산되는 양파 값도 심상치 않다. 지난 2017년 kg당 1200원이 넘던 양파값은 지난해 819원에 거래 되었으나 올해는 6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에 비해 반값으로 떨어진 셈이다. 경남도는 일단 양파와 마늘의 해외 수출을 통해 가격하락을 막고 공급과잉이 지속되면 출하정지 등을 검토하는 한편 보전기준 가격보다 낮게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5-24 10:20:30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도로 위 흉기로 돌변한 대형 덤프트럭

대형 덤프트럭이 암석을 허술하게 적재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산청군 관내 건설 현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야외 주차장에는 산청군 관내 하천정비현장에서 나온 돌과 흙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과적은 물론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국도유지사무소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횡포가 빈번한 배경에는 과적이나 과속차량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칠전 산청군 단성면 국도 3호선 산청 방향으로 편도 2차선을 달리던 본보 취재차량 일행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대형 덤프트럭이 암석을 가득 싣고 적재함 뒷문은 개조한 것 같은 구조물을 달고 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 취재차량은 덤프트럭의 목적지까지 뒤따라 갔더니 도착한 곳은 동의보감촌 주변 임시야적장이었다.이곳 임시야적장에 유입되는 흙과 돌을 실은 덤프트럭은 하루에 수십여 대가 넘었다.관련법에 따라 야적장에 덤프트럭이 하루 수차례 들락거리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신호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야적장엔 신호수가 한명도 없었다.이들 덤프트럭은 동의보감촌 내리막길 차선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거나 과속 뿐만아니라 추월 경적울리기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도로는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차량 등 무수히 많은 외지인 승용차량들이 이용한다.보통 25t을 넘는 덤프트럭은 일반 승용차나 소형 트럭에 비해 덩치가 커 내리막길에서 마구잡이로 질주할 경우 다른 차량들은 사고위험에 공포심까지 유발할 수 있다.야적장에서 흙과 돌을 내린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면 적재함에서 실려있던 자갈·모래가 뒤따르던 차량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도로 옆 커피숍에 만난 한 손님은 "이렇게 대형 덤프트럭이 난폭 운전하는 것을 보면 참 화가 많이난다"고 말했다.이곳을 지나는 한 주민은 "사고가 난다면 필시 대형사고로 이어질게 뻔한데, 안전을 무시한 채 달리는 대형 덤프트럭 운전자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덤프트럭 한 차주는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행하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있다" 면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말했다.

2019-05-23 14:03:09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창원시 산업단지 정비공장, 땅주인 도로 차단하고 사용료 요구

창원시 산업단지내에서 3년 동안 영업을 해오던 자동차 정비공장이 갑자기 진입로가 막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경매로 진입로 입구 도로 땅을 사들인 새로운 땅주인이 사용료를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게다가 관할구청과 경찰도 모르는체 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만 문을 닫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은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원래 땅 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하려다 파산하면서 도로까지 함께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공장 부지를 빼고 기부채납 예정이던 도로부지만 사들인 뒤 진입로가 막힌 정비소 측에 월 사용료로 350만원을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양옆에는 모래더미가 쌓여 있어 정비소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비공장은 진입로가 막혀 결국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비업체 사장은 "갑자기 도로를 막아 버리니 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면서 "손 놓고 기다리면 열어줄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다"면서 "나도 팔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록 상으론 땅이 매매된 흔적이 없었고 도로를 막은 용역업자는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구청과 경찰은 사유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굴착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도 "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왜 업무방해냐고 따지면 취할 방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다.

2019-05-21 17:16:01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정신질환자 민원 증가, 행정인력은 태부족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유관기관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속출하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구성 등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주시는 경찰과 소방당국, 경남도는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문제는 변화하는 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유관기관들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입원'과 지자체장 승인 없이 경찰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주시에 들어온 행정입원 신청은 9건으로 한 달 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동안에만 28건이 접수돼 사건 발생 전보다 9배 정도 늘어났다. 또 경남도내 한 달 평균 31건 정도였던 응급입원 의뢰도 4월 한 달 동안 11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동주민센터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대여섯 통씩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놓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문제라도 신고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사건 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사건 이후로 5건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해야 할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10명에 불과해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민원은 인권문제와 맞닿아 있어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 진주시 정희자 치매정책과장은 "사건 이후에 한 달간 정도는 행정입원 의뢰가 28건이 있었는데, 그 중 병원에서 의뢰가 온 건은 6건이고 경찰에서 의뢰온 건이 22건이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야하지만 소요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5-21 17:15:53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진주 대곡교차로, 돌다가 진짜 도는 회전교차로?

회전 교차로 교통사고 두 건 때문에 진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경찰서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한 자리에 전부 모인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대곡교차로에서 지난 5일과 13일에 연달아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5일에는 19시 20분께 포터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못 이기고 회전교차로에서 전복됐고, 13일에는 22시 10분께 승용차 한 대가 회전교차로 입구의 경계석을 충격 후 교통섬을 넘어 교차로 너머 가드레일까지 날았다. 이들 사고 차량은 모두 야간에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제때 속력을 줄이지 못했다. 특히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구조와 좁은 차폭이 사고의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대곡의 한 주민은 "진주 방면으로 올라가는 차량은 괜찮은데, 모두 진주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뒤늦게 회전교차로를 발견하고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외지인뿐 아니라 대곡 사람들도 회전교차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내리막길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과속카메라를 달든지, 과속방지턱을 놓든지, 가로등을 세워서 야간에도 훤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속카메라는 진주경찰서에서,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은 시청에서 관할한다. 바로 이 때문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전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오는 23일쯤 대곡교차로로 실사를 나가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대곡 주민들의 요구 사항 중 가장 나은 방식을 찾겠다는 것. 하지만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속카메라는 연간 1~2대 정도만 새로 설치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은 지방도에 속한 대곡교차로의 지리적 특성 탓에 법적으로 설치가 쉽지 않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원래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마을 앞,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서에서 최고 속력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지정한 때 등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설치가 힘들다"고 말했다. 가로등 설치도 이날 협의 후 관련 부서의 실사가 더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2019-05-21 10:49:59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산청경찰서, 적재함 초과 단속 안한 이유는?

<div class="news_content"> <div class="news_text"><font class="article"> </td></tr></table> 산청경찰서가 소나무 운반차량이 적재함 규격을 훨씬 초과하여 소나무를 싣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도 어이없이 대처,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산청경찰서 교통계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초과 신고 차량에 대해 표준화된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을 묵인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림자원 지역인 지리산 일대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이 금지된 곳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분쯤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마을 도로에 트럭 8대가 수령 100년쯤 되는 소나무를 싣고 밀양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마을 도로를 점령한 채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한 한 주민이 본보에 제보를 했고 본보는 다시 산청경찰서 경호지구대에 적재초과 및 운송허가 받은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적재함 초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호지구대 경찰관들이 112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여 소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적재함을 훨씬 벗어나게 실어 안전 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출동한 경찰은 "작년 하반기부터 규정이 바뀌어 국토부가 발행하는 운행허가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운행신고를 안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운행허가를 확인한 결과 2009년 4월 4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 운행할 수 있고 차량운행 시간도 24시간 가능하다"며 소나무 적재함 초과 여부는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채 이들의 운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산청경찰서 교통계는 "예전에는 국토부에 차량 중량과 적재함 길이 허가는 두 군데서 허가를 받았으나 작년에 법이 바뀌어 두 군데 중에 한 곳만 허가를 득하면 된다"면서 "그래서 트럭들의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어 "경찰에 운행허가 신고를 받으러 왔기에 허가를 따로 내어줄 필요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했다. 본보가 이 담당자에게 "지방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적재함 초과적재 신고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반면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실무담당자는 "소나무 반출 과정에 있어 적재함 초과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경찰서의 사전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건설부의 허가와 별개다. 만약에 경우 관할 경찰서에 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도 "소나무 반출 차량이 적재함을 초과해 운행 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안전기준초과 적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출발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단속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산청경찰서가 적재함 초과 사실을 부실 확인해 사업자 또는 운전자 봐주기 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곡리 한 주민은 "산청 경찰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소나무 트럭 적재함 뒷문에서 나무 윗부분이 4~5미터 까지 적재함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트럭을 동네 주민들이 보았는데 경찰은 눈감고 확인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소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위험천만하게 마을 앞 좁은 도로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가 운행했다. 이 차량들이 경찰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봐주기 의혹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font></div></div>

2019-05-20 11:35:10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