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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진주시 의료기관 불법 현수막, 지자체는 '수수방관'

병원 전면에 걸린 대형 불법 현수막



서부경남 중심지인 진주의 병원들이 의사 진료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광고를 우후죽순 내걸면서 도시 미관을 흐리고 있다.

27일 진주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진주시내 종합병원 , 일반병원, 메디컬병원 총 수는 328개에 달한다.

누구라도 본인 소유 건물이라도 현수막 게시는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원도 광고내용 심의와는 상관없이 허가 없이 게시하면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이다.

하지만 진주시내 큰 병원 작은 병원 가릴 것 없이 대다수 병원 건물외벽에는 병원 주관적 관점으로 뛰어난 의료진과 치료시설을 갖춘 좋은 병원임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을 부착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자칫 환자 진료 사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들의 불법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사진과, MRI, CT, 심장질환, 암검진 등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 개원한 시내 모 메디컬 의원의 입점을 알리는 현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러다가 현수막 광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 지도 단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한 현수막 부착은 도시 미관을 어지럽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심지어 일부 병원 건물을 보면 병원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돼 있지만, 이를 시정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일반 도로변 서민들 점포에서 홍보용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그 이외의 장소에 달면 불법으로 간주해 금세 철거당한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은 광고물 부착 금지구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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