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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평가' 놓고 충북 진보교육감-보수교육계 '충돌'

충북 첫 진보교육감인 김병우 당선인과 보수적 색채의 충북 교육계가 학력 평가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이런 대립은 김 당선인이 '고입선발고사',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폐지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 과도한 보충학습 등 비교육적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충북교육계를 이끌던 김대성 교육감 권한대행과 김화석 교육국장이 최근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보수 진영의 교육계와 김 당선인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학력 평가를 놓고 김 당선인과 보수 진영 교육계가 처음으로 충돌한 것은 학업 성취도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라며 오는 24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형태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주말 보충수업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현상은 시급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대상 학년의 표본을 추출해 시험을 치르는 '표집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4-06-21 10:07:33
전교조, 합법지위와 맞바꾼 해직 조합원 9명은 누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걸고 함께 가기로 한 조합원 9명의 면면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새로 부임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 파면 징계를 받았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한경숙 전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05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교과서인 '현대 조선역사'를 인용한 자료집으로 강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노원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2000년 상문고 재단 퇴진을 요구하며 상문고 교사들과 서울시교육청 별관을 점거하고 열흘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해직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이후 전교조 전국 시·도지부에서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2014-06-20 15:35:26 윤다혜 기자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 '활동 위축'…단체교섭권 상실

법원이 19일 해직자 가입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전교조 규약(부칙 제5조)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아직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외노조가 노조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도 잃게 된다.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노조에 부여되는 조세 면제 혜택도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교육부는 이날 법률상 '노조 아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우선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본부와 지부 등 모두 72명이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관련 규정에서는 한 달 내 복귀하도록 돼 있으나 통상 행정예고를 2주로 두는 것을 감안해 다음 달 3일로 복귀 시기를 정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게 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일단 전임자의 미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의원 대회와 전임자 간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2014-06-19 17:43:2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