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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행정의 벽

김구림의 개인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4년 2월 12일까지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실험미술가로 꼽히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1960년대 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회화, 퍼포먼스, 전자예술, 비디오아트 등이 고루 출품됐다. 작품 수만 230여점에 달한다. 지난 7일엔 어느 한 장르로 귀속되지 않는 작가의 동시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을 새롭게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김구림이 직접 연출한 이 공연에는 영화와 무용, 음악, 연극을 잇는 4개 파트 70여명의 공연단이 함께 했다. 특히 마지막 파트인 연극 '모르는 사람들'에는 작가가 직접 출연해 동일 언어 속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를 은유함과 동시에 세월을 초월한 현역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김구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시는 아쉬울 수 있다. 비좁은 공간에 작품을 다닥다닥 늘어놓는 수준에 그친 전시 구성(그가 남긴 아방가르드 유산에 대한 탐구 따윈 찾을 수 없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킨 건 자신의 마지막 개인전이 될지도 모를 전시에 꼭 선보이고 싶었던 작품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실제 그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달 24일 "아방가르드(전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고리타분한 것들만 늘어놨다"며 행정 규제 등으로 자신의 주요 작업을 재현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밝혔다. 김구림이 그토록 시도하길 원했던 작품은 광목천으로 건물을 감싸는 '현상에서 흔적으로'이다. 그러나 미술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문화재인 미술관 외벽에 작품을 설치하려면 타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 서양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본관은 2008년 7월 등록된 문화재 375호이다. 등록문화재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이 사실이다. 다만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규제가 적다. 외형을 보존하되 '활용'에 방점을 둔다. 또 다른 등록문화재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나 구 벨기에 영사관을 리모델링해 사적 제254호로 지정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도 마찬가지다.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건축물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는다. 천만 감는 것이지 나사 하나 사용할 일이 없다. 의지만 있다면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고, 내년 2월 마무리되는 8개월의 전시기간 동안 실현 가능하도록 대안을 찾는 등의 적극적 소통이 있었다면 작가의 섭섭함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행정의 벽은 높았다. 끝내 김구림의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재현되지 못했다. 작가가 원할 경우 오래된 건물의 벽을 허물거나 문화유적을 비롯한 미술관 건물의 주추가 드러나는 작품까지 허용하는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원형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창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 우린 다르다. 행정이 예술을 앞선다. 균형도 아니다. 무조건 우위다. 미술관은 동시대성이 반영된 혼돈의 실험실로, 오브제로, 작가들의 자율성을 간섭하지 않는 탈규제의 공간이 돼야 하지만 갑갑한 행정은 미술관도 예외 없다. 의식 있는 기획자, 작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한다. 심지어 예술의 창의성마저 행정의 일부로 귀속시킨다. 이는 국공립미술관 모두 같다. 건조한 행정은 미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한국미술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김구림의 불발된 작품이 의미하는 것처럼 관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9-20 13:54: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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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아! 좋은 세상'

벌초하러 고향가는 길, 나와 아버지는 연례행사 처럼 서해대교를 건넌다. 마침내 다리 위, 올해도 아버지는 말하신다. "참 좋은 세상이다. 차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날을 살 줄이야." 사실 이 말은 인천대교를 건널 때도 하신 적 있다. '좋은 세상이라니' 내게도 그런가. 한식, 추석과 설 명절. 대개 아버지와 내가 서해대교를 건너는 때다. 그 외에도 고향 친지 등을 만나기 위해서도 다리를 건넌다. 서해대교 개통 이전 명절 때 10시간은 보통, 다리가 생기고는 평소 한시간이면 고향에 닿는다. 간혹 석양무렵 바닷길을 붉게 물들인 장엄함이란…. 아버지와 이 다리를 건넌 이력은 벌써 20여년전째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 아버지는 시골에서 분당으로, 나는 서울에서 곤지암으로 각각 주거를 옮겼다. 아버지는 환갑 한참 넘은 나이에 신도시민이 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등졌고, 나는 산골로 살러 왔다. 그후 두어해 지나고부터는 이렇게 귀향길을 동행하며 '좋은 세상 타령'을 나누고 있다. 처음부터 다리를 건넌 건 아니다. 서해대교가 생기기전 한동안 삽교천방조제길로 고향엘 오갔다. 방조제길 이후 바다 위 다리가 생기고, 그 다리를 건너는 여정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지금 아산만 일원은 생산량, 물동량, 기업 및 창업수 등에서 울산을 육박할 정도로 번성, 풍경마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곳곳에 국가공단, 지방산단 등은 물론 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고 마을마다 공장이 늘어서 옛 모습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길을 헤멘 적도 여러번이다. 대개 자동차, 제철, 배터리, 전자, 에너지, 화학 등 여러 연관산업을 망라해 공장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청년시절 아버지는 염전의 염부였다. 바닷물을 끌어다 말리고, 햇빛에 구운 소금을 끌고, 다시 지게로 짊어지고 나와 창고에 부리고. 고된 노동과 피땀 어린, 징글맞은 그 바다다. 그런 당신에게는 감동이라니. 하여튼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인지 몰라도 내게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 속으로 되뇌인다.'아버지와 나는 왜 다른 세상에 함께 사는건가요?'. 올해도 벌초하러 가는 길, 서해대교를 건너며 아버지는 또 똑같은 감격을 토로하셨다. 그리고는 10년 후, 20년 후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냐고 물었다. 한동안 멍했다. 아버지는 또 "이 다리, 우리 당진사람이 놨댜"고 하신다. 다리가 완공돼서 고향사람들을 초대, 잔치도 했단다. 진짜인지, 지어낸 말인지. 어쨌든 당진 사람이 20리 바닷길에 다리를 놨다는 전설 하나가 지어진 거, 생길만도 하긴 하다. 아니면 당진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단지 그걸로도 감격해하는 아버지 모습도 나쁘진 않으니. 총연장 7310m. 서해대교는 물동량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부자의 한 세월도 너끈히 건너주고, 이어주고 있다고나 할까. "아버지. 이 다리는유. 엄청난 지진이 와도 끄떡없고유. 태풍이 와도 미동도 없대유." 아버지의 감격을 더해주느라 겨우 맞장구친 말이다. 나의 어설픈 리액션에 '그려이~'하고 놀라시는 모습도 여전하다. 나도 내 아들과 서해대교를 오가게 될거다. 그땐 무엇으로 나는 '좋은 세상'타령을 하게 될지, 아무튼 나는 서해대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다리 하나로 아버지에게는 좋은 세상이니 나도 그렇다고 하자. 다만 더 오래 아버지와 여길 함께 건너다니고 싶다.

2023-09-19 09:19:1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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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먹고 사는 단계를 지나면

부서 회식이 끝났는데도 술자리를 더 갖자는 직원들의 요청을 뿌리친다. 또 다시 변함없는, 밤 늦은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언제부턴가 자동문에 기대어 마치 스캔이라도 하듯 차창 밖의 밋밋한 야간 도시를 관람한다. 그날 문득, 낡은 상가 윗층의 창문이 열리고, 백열등으로 환한 공간이 빤히 드러난다. '쉘 위 댄스'(1996년 개봉, 일본영화)의 주인공 스기야마 씨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춤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한국판 영화포스터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쓰여 있었다. 또 다른 한 사람, 에두아르드 C. 린드만. 독일-덴마크계 이민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마구간 청소부, 벽돌공장 노동자, 식료품 배달부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다. 22세에 미시간농업대학(현 미시간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수많은 지적인 자극을 받고, 형식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1학년 준비반을 거쳐 정규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성인교육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업적을 쌓았으며, 그 가운데 바로 '성인교육의 의미(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1926년 발행)'가 있다. 스기야마 씨와 린드만 선생님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물론, 린드만 선생님은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 1885년생으로 1953년에 타계하였으니 무려 43년 후의 영화다. 그렇지만 린드만 선생님이 얘기한 '성인교육의 의미'가 이 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으리라. 린드만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성인학습은 '빵과 버터' 단계를 지나면 언제 어디서나 문화적 목적을 향해 진화한다. 우리로 치면 '밥과 김치'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문화다. 성인교육은 무엇이 좋은 음악, 좋은 그림, 좋은 문학이라고 정해진 기준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즐기는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야말로 '쉘 위 댄스'의 스기야마 씨인 셈이다. 린드만 선생님이 덴마크에서 만난 '농부 화가'의 이야기도 뜻깊다. 그는 농부를 천직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꿈꾸었다. 그는 농부로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 일이 자신의 품성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날 성인교육기관의 한 독일인 교사가 농부의 열망을 알아보았고, 미술수업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감을 맛보았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린드만 선생님은 "그림 그리기는 먹고살기 바빠 전혀 할 수 없었던 그의 품성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또한 "그의 단정한 그림에 너무도 매료되어 그 그림을 사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고, 내가 여가의 산물에 값을 매기려 한다며 나를 심하게 비난했다"고 적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여가와 학습에서 찾아낸 모든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나는 지금도 부끄러운 감정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린드만 선생님의 통찰은 더 나아간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예술이 결코 해방하는 힘이 될 수 없다. 예술과 감상, 즐거움은 고유의 감각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성인교육은 이러한 자질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일 뿐이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09-18 14:56:2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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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지급요청에 대해 '자금집행순서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탁사는 시행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승계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신탁계약에서는 '신탁회사의 자금집행순서'에 대해 ▲공사비의 90% 범위 내의 기성금은 대출원리금 등보다 선순위로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잔여 공사비는 대출원리금 등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공사비의 90%가 지급된 상황에서 신탁회사, 시공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가 신탁회사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약정상 선순위인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 하수급업체 A는 자신과 발주자인 신탁사 B, 시공사 C 3자간에 체결된 직불합의에 따라 신탁사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시공사의 잔여 공사비채권보다 선순위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잔여 공사비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항변'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제1심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105329 판결).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직불합의서에서도 신탁회사는 시공사에게 지급할 기성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수급사업자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시공사가 신탁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 그러나 제2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결과 달리,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계약법의 기본원리상 신탁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인 신탁회사, 시공사만을 구속하므로, 신탁계약상 신탁자금 집행순서가 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급사업자에게도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이나 직불합의 그 어디에도 신탁자금 집행순서를 하도급대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선순위에 대한 자금집행이 완료되면'이라는 사유는 신탁회사가 선순위 자금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위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직불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지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신탁회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탁회사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제2심 판단과 달리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발주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자금집행순서 관련 약정의 문언, 동기와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은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봤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2023-09-17 13:21:16 신하은 기자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베이징에 집 한채 사놔"…80년대생 집주인 그녀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은 2주에 한 번 중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년 간의 베이징 주재 기간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중국 밖에선 알지 못하는 '유일한(THE·더)', 그리고 '더' 깊은 베이징을 전달합니다. "베이징에 있을 때 딸한테 집 한 채 사줘. 나 봐봐, 얼마나 좋은가. 나도 엄마한테 받은거야. 왕징에 한 채 더 있어. 지금 집값 내린다고 하지? 베이징 집값은 절대 안내려." 중국인 집주인이다. 계약할 땐 부동산이 주는 서류에 사인만 했던터라 실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1981년생인 것은 알았지만 여자인 줄은 몰랐다. 1년 임대 계약이 끝날 때가 되자 집주인이 오겠다고 연락을 했다. 상태가 좋은 집의 경우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직접 점검한다더니 이 경우였다. 집이 생각보다 깨끗했는지 수다가 시작됐다. 그런데 중국어가 아닌 영어였다. 수준급이다. 어릴 때부터 방학때면 영국으로 캠프나 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좋을 법도 하다. 물려받은 집에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말이다. 중국에 입국하고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베이징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차오양구 왕징이었다. 자금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1환, 2환 구역으로 나뉜 베이징에서 왕징은 외곽에 가까운 4환과 5환 사이에 있다. 중심가에서 꽤 떨어졌지만 방 3개 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보통 2만 위안(한화 약 365만원)은 했다. 대기업 주재원들이 사는 곳은 3만5000위안까지도 했다.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그녀의 순소득은 매달 최소 400만원 안팎, 아니 한 채 더 있다고 하니 매달 800만~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작년 기준 1만2850달러(한화 약 1700만원)인 나라에서 말이다. 사실 과거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었다. 각 지방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부동산 열풍 속에서 재산을 늘렸다. 왕징지역 역시 뒤늦게라도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 2~3채씩은 받았다고 한다. 눈 뜨면 늘어나는 재산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이들이 국가 정책에 순응했고,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불패신화도 이제 신기루가 됐다. 각 지방 성들은 집값이 하락세를 탄 지 몇 년째고, 집주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베이징의 집값마저 흔들렸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15% 안팎, 2·3선 도시의 경우 50% 이상 하락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나면 다들 한 번은 듣는 말들이 있다. 하이난에 집이 있으니 놀러갈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동양의 하와이'로도 불리는 하이난은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그래서 좋은 별장이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빈 집이 널려있는 텅빈 아파트였단 후기가 많다.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됐던 시절에 분양을 받았다가 몇 년째 빈 집이 되자 관리비라도 충당하자고 가란 얘기였다. 베이징 시내로 옮긴 집의 임대인도 1980년생 여자였다. 외교부 공무원이라더니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됐다. 살아보니 두 명의 집주인 모두 전형적인 베이징 토박이 2, 3세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좋은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하고, 한 자녀 정책 속에서 베이징에 집 한 두채씩은 물려받은 이들 말이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붕괴가 경제 침체는 물론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진정한 위기인 셈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4 15:53: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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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 읽기] 반려동물의 경제학적 접근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이 15%로 나타나 있고, 이 중에서 반려견 비중이 77.2%이며, 반려묘는 22.8%다. 최근 농림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2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27.6%에 해당한다. 두 통계수치 간 자료작성방법의 차이와 표본중복, 누락, 오류 등은 차치하고 반려동물 보유 또는 양육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은 자명하다. 반려동물 양육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애완동물이란 용어가 요즘은 반려동물이란 말로 표현이 바뀌어 가고, 펫팸족(pet-family), 펫미족(pet-me)이란 신조어가 출현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는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추세와도 관련이 깊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이면에 슬프고 부끄러운 현실도 있다.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가 적지 않다. 농림축산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유실 또는 유기된 반려동물은 13만401마리다. 이 가운데 반려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73.1%이고, 반려묘가 25.7%다. 놀라운 사실은 반려견의 안락사 비중이 반려묘 5.2%보다 훨씬 높은 26.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실 또는 유기된 반려견의 경우 4마리 중 한 마리 이상이 일정 기간(지자체별 7일∼10일 정도) 원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이후 새 주인도 만나지 못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는 가족처럼 키우다가 물건처럼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책임감과 생명존중의 사고가 희박한 데에서 우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려동물은 한 번 키우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감정을 지닌 가족'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단순 변심 등으로 유기하는 것은 자기 가족 구성원 싫다고 아프다고 버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 유기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 중 하나는 반려인이 입양이나 분양전에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식을 먼저 갖는 것이다. 둘째는 반려견 병원비, 사료비, 간식비 등의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인한 유기 가능성이다. 2022년 농림부 자료에서 병원비를 포함한 한 마리당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5만원이다. 특히, 반려인에게서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소득분위가 낮은 소득층이거나 또는 소득분위가 낮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지출이 많아서 자신의 경제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반려인이 적지 않다고 본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반려동물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기라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유기견 중 안락사 비중이 26.5%라는 수치가 이들 반려인에게 과연 고무적 수치일까? 가슴 아픈 일임엔 틀림없다. 셋째는 입양 당시와는 다른 환경적 요소의 변화로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경우 보통 유기보다는 파양의 형태를 취한다. 파양하려는 반려인이 끝까지 키우지 못한다는 심적 죄책감을 이용하는 형태의 하나로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는 일명 신종펫숍도 등장한다. 중세 때 교황의 면제부 판매를 연상시킨다고나 할까? 이들 업체는 파양 반려인의 면책 및 보상 심리를 이용하여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50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파양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액수도 월평균 양육비를 고려하면 2.8년 정도로 반려동물의 남은 생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파양 보호소가 향후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파양 전에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신 그 비용으로 훈련소 교육 후 추후 동거하는 형태는 불가능한 건지 필자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경제적 비용부담에 의한 유기방지는 물론이고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물 의료비 현실화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정부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진료 투명화를 위한 표준화 계획을 금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병원 진료비는 늘어난 수요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의사 공급과 이에 의한 의료시장의 과점형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듯하다. 폭발적인 반려동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공급이 가능한 수의학과 설치대학(9개 국립대와 1개 사립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반려동물 수 1000만이 넘는 현시점에서 수의학과 설치대학 및 이의 정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수의사 공급을 늘리는 시장경쟁정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09-14 09:35:5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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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예측 가능한 미래와 EGS 경영

예측 가능한 미래. EGS 경영 모든 투자의 관건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투자도 정책, 세제의 변화, 산업 트렌드, 사회적 이슈에 내 자산 가치가 직접 닿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예측은 늘 어렵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ESG경영 트렌드가 아닐까 싶다. ESG란 쉽게 말하자면 제한된 상황과 환경을 합리적으로 아껴 쓰는 것이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그래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은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등 여러 요소가 한데 섞인 종합적인 분야다.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 화두가 되는 탄소 배출 감소와 같은 환경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다. 당장 집 한 채, 구분상가 한 칸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도 ESG는 원론적이고 진부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ESG를 비재무적 요소라고 말하지만, 그 방향성을 따르는 여부는 향후 각종 규제 변화, 운용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니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상업용 건물을 거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입지·규모·구조만을 눈여겨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ESG 경영에 부합하는지가 주안점이다. 또한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설계는 과연 이러한 발전 방향에 걸맞게 가고 있는지, 흔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때도 단열, 외장 등의 설계가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지, 전기차 운행의 편의성은 갖추었는지까지 세세한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임대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입점 부동산의 소유주나 운영 주체가 탄소 중립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눈여겨본다. 그 변화의 속도는 실정법의 변화보다도 앞선다. 그러니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부동산에까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해외에서도 ESG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특히 도시계획이 한창인 신흥개발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북미,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오히려 구시가지의 슬럼화에 발목 잡힐 수 있는 개념인데 반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은 오히려 적용이 빠르고 홍보도 편하다. 쿠알라룸프르의 초대형 업무, 상업 복합시설인 TNB 플래티넘 캠퍼스, 높이 679m에 달하는 '메르데카 118' 등은 모두 전기, 내외장 설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기술을 적용했다. 한창 개발 붐인 베트남의 동부 사이공 스마트 도시들은 계획단계부터 대중교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도로, 철도, 건축 디자인을 정했고,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투자자, 개발업체들의 행동 강령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주요 기업, 기관들은 이미 ESG 경영 성과가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에 못지않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일부 도시들은 사기업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각개전투식 개발로 인해 환경, 공해문제의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해외든 국내든 EGS 경영은 곧 도시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내 부동산 투자의 초기 비용문제가 ESG 경영과 상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도입의 유인과 환경이 녹록치 않고 그 평가도 아직까지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판단에 따른다. 그럼에도 미래를 본다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투자환경에서 EGS 만큼은 그 불변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임은 확실하다. /이수준 대표 로이에 아시아 컨설턴트

2023-09-13 10:34: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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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선생님 접니다

'선생님 접니다.' "센세이, 와타시데스. 아노 '다이주'데스요."(선생님, 접니다. 대중입니다) 1998년 10월 7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상고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던 '무쿠모토 이사부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이다. 당시 한일 관계는 험악했다. 일본에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들이 끊임없이 나왔고,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강경대응했다. 양국 국민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먼저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을 배려해서, 무쿠모토선생님을 영빈관으로 모셔왔다. 이 때 대통령도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웃음을 가득 띤 채 천진난만한 학생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 모습은 일본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었다. 그리고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제 간의 정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녹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 진 것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로 기억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렇듯 사제지간의 정이란 것은 보통의 인간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들에게도 스승이 있고, 애틋한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은사님을 찾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깊은 동질감을 느꼈으리라. 이런 동질감이 역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스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들은 이를 악물고 교단을 지켰지만, 이제는 한계다. 얼마 전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터졌고,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몇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비보가 이어졌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특히 추모집회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아동학대 처벌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선생님을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악용해서,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선생님을 정서학대로 고발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께서는 '누구나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제자들이 장년층이 되었다. 살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사는 것은 이리도 힘들까?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만든 세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 세상'일까? 선생님께 꼭 한번 여쭈어 보고 싶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저세상으로 가버리셨다. 누구나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한분쯤은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 아이들이 나의 은사님들처럼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기를 기원한다. 존경하는 은사님들의 가르침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마음의 기둥이 된다. 이런 기둥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 의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은 스승의 등을 보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3-09-12 10:55:24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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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만화(漫画)와 웹툰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 확진보다 독감에 걸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위력은 약해졌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난 수년간 막혀있던 하늘길도 열리고 TV 방송들은 앞다투어 해외여행 관련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방송을 보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방송국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섭외도 가능했을 것이다. 필자 주변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본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몇 명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일본어를 독학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드라마는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로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당시 그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원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이 소재가 되었고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드라마 대본을 작성했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원작 대부분이 만화라는 것이었다. 일본 편의점 가판대에는 다양한 잡지와 함께 항상 만화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간, 계간, 월간으로 발간되는 수많은 만화책이 있고 그중에서 인기를 끄는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이었다. 이미 만화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차례 검증이 되어 제작자로서는 실패의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시청자는 소문으로 들었거나 만화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게 되니 시청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종이로 된 만화책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화책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ICT) 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PC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였고 웹툰 시장이 빠른 속도록 성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예전 일본의 만화책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인정받는 창작물로써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고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만화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웹툰의 부상을 보면 정보통신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와 웹툰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만화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웹툰으로 재평가되는 것은 마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어쩐지 만화는 일본, 웹툰은 한국의 진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09-11 13:3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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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아랫목으로의 초대

윗목과 아랫목 중 어디가 따뜻한 곳일까? 온돌방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아궁이에서 가까운 쪽의 방바닥인 아랫목이 아궁이로부터 먼 쪽에 있어 불길이 잘 닿지 않는 윗목보다 따뜻하기 마련이다. 기형도 시인은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썼다. 윗목은 그러니까 따뜻함으로부터 먼, 차가움에서 추론하여 불안감, 외로움, 배고픔 등을 연상시키고, 거기에 문풍지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것 같은 가난하고 초라한 풍경을 펼쳐 놓는다. 기형도 시인은 29세에 요절했다. 1989년 3월 7일이었다. 삼개월 후쯤 유고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 발행되었고, 거기에 수많은 윗목의 상징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시인의 어머니는 팔순이 되어서야 아들의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글을 읽고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한 신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열무 삼십단, 그건 내가 한 거니까. 아들이 그 걸 시로 썼구나, 그랬지.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인의 어머니는 왜 머리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을까?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다시 읽어보았다. '해는 시든 지 오래/...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의 은유·직유·대유적 표현에 이어 '내 유년의 윗목'으로 마감하는 문학적 구조가 이제 막 글을 깨친 어머니에겐 마땅치 않았으리라. 그렇겠다. '열무 삼십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오시네./...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과 같은 구체적 표상들을 읽으면 마치 아들이 살아 있는 듯 선연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글을 다 이해할 것 같이 기쁘다가도 추상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불쑥 나서면 또 낙담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제 글쓰기를 떼고 시짓기로 넘어가야겠다고 다짐했을 지도 모른다. 재작년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 문해교육 시화전에 가보았다. 시·군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 온 작품들이니 모두 만만찮았다. 그 중 오랫동안 머물며 읽은 시가 '엄마 문자로 하세요'였다. 학교 청소에 식당 설거지로 생업을 이끈 어머니가 이민 간 딸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시다. 딸은 야속하게도 문자를 남기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듣고 싶은 목소리 참으며 한자 한자 익힌 글자로 딸아, 언젠가 멋있게 편지를 쓰마.' 또 최근엔 음성군 설성평생학습관에서 문해교육 강의실을 엿볼 수 있었다. 박장대소에 강의실이 들썩들썩하여 물어봤더니 중등 검정고시 합격생 어머니들이 4명이나 나왔다고 했다. 무엇보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이제 마친 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시험삼아 공부해서 모두 합격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단하다고 연신 박수를 치면서도 어머니들이 살아 온 인생의 윗목이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매년 9월이 되면 세계 문해(文解)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을 맞아 전국이 들썩인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하여 문해상을 제정하였는데, 그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이다. 이제는 윗목이 차가우니 아랫목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문해교육이 그런 자리를 만든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09-11 09:31:2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