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김준형의 '청맹과니'] 바보를 찾습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금융의 허브가 되었다. 큰돈을 번 상인들은 사치와 허영에 빠져 들었다. 이 때 부자들의 눈에 띈 것이 튤립이었다. 원래 튤립은 오스만제국이 원산지인데, 16세기 말, 오스만 제국에 주재하던 오스트리아의 한 외교관이 튤립을 가져오면서 유럽에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튤립은 예쁘고, 당시에는 희귀한 꽃이었다. 그리고 한 개의 모근(뿌리)에서 일년에 2-3개의 구근을 키울 수밖에 없어서 대량 생산도 어려웠다. 여성들은 튤립으로 치장하고 싶어 했고, 부자들은 자신의 정원을 튤립으로 장식하려 했다. 이렇게 되자 시장에서 튤립 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모습이다. 그러나 투기세력이 등장하면서 사정은 급변했다. 튤립가격은 하루에도 몇 배씩 올랐고, 투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1637년 2월 5일 튤립값은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날 가격은 현재 시세로 무려 30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악몽이 시작되었다. 암스테르담의 경매장에 구매자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제야 무언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튤립을 앞다투어 팔려고 했다. 튤립 가격은 95%가 하락했고, 수많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투자자들은 파산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튤립버블'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더 큰 바보이론(greater fool theory)'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다. 내가 아무리 비싼 가격에 튤립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나 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튤립을 구매해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즉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다는 믿음이 버블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닷컴 버블이 그랬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랬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태는 과도한 PF대출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태영건설 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들이 PF대출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정신없이 올랐다. 건설사들도 땅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엄청난 PF대출을 끌어와 사업을 확장했다. 그 이면에는 '아무리 비싸게 땅을 사더라도, 건물만 지으면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받을 바보들이 많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실제로 건설사의 선전을 믿고 분양받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은 몇 년째 공실로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상가를 팔지도 못하는 수분양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바보가 되어버렸다. 인간에게 탐욕이 있는 한, 이런 바보찾기 게임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튤립버블 사건을 보면 바보찾기 게임의 종말이 어떠한지는 명확하다.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이 게임은 기업의 몰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집 마련,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수많은 서민들의 피눈물로 결말지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게임인 것이다. 이제는 건설사들이 이 멍청한 바보찾기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4-01-11 10:46:51 구현재 기자
기사사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태영의 투항과 '나쁜선례'

'꼬리 자르기 의혹'과 '버티기'로 비난받은 태영이 결국 손을 들었다. 투항까지 태영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못갚을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의 행보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태영그룹은 지난 3일 채권단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가운데 890억원을 TY홀딩스(지주사)의 태영건설에 대한 연대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채권단은 물론 금융당국의 집중포화가 시작된 계기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선 채권단의 75%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너일가를 위한 채무상환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사용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태영이 당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정성 있는 대주주와 그룹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시한까지 제시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아침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와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가진 이후 "태영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수단을 전부 내놓더라도 기업을 살리겠다는 오너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가자구안으로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태영은 지난 9일 추가자구안을 내놨다. 태영그룹은 유동성이 부족하면 TY홀딩스·SBS 주식 지분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지분 전체'를 '4월까지 태영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고 전제를 달았다. 태영이 추가자구안을 내놓기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 출석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높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게 굉장히 많다"며 "PF 사업에 너무 의존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경영 실패가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오너일가의 희생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의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추가자구안을 내놓는 과정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같았다. 고령의 창업회장이 추가자구안을 내놓기까지 태영의 태도는 안일함 자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고서야 손을 들었다. 나쁜 선례다. 시장자율이었다면 채권단의 반대로 워크아웃 무산이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이전부터 시장에 소문이 돌았다. 최근에도 PF에 발목 잡힌 건설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태영건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어설프게 채권단을 설득할 수 없다. 워크아웃 신청은 경영의 실패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앞 뒤 안가리고 사업에 뛰어든 판단착오의 결과다. 따라서 오너가의 뼈를 깎는 희생이 필수다. 정부는 건설사의 부도가 분양받은 사람은 물론 시행·시공사, 하청업체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건설사별, 사업장별 옥석을 가리는 선별작업이 미리 이뤄져야 한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4-01-11 07:58:22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측근 심기'가 상식이자 정상인 사회

미술인들의 다수는 미술관장이 되는 방법으로 학연과 지연, 연줄, 처세 등을 꼽는다.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미술관장에 부합한다고 평가받는 인사들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선임된다는 믿음 따윈 없다. "어차피 내정되어 있을 텐데"라는 인식이 크다. 그리고 이는 대체로 사실이다. 실제로 검증된 전문성과 무관한 인물이 정치권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 덕분에 관장자리를 꿰찬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잇따라 관장직을 '세습'해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후보에서 탈락한 이가 임면권자와 같은 계열이라는 이유로 기사회생한 후 관장에 선임된 예도 있다. 전 직장에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다른 미술관장으로 영전한 경우도 똑같다. 최근 불거진 대구미술관장 선임 잡음도 그 연장이다. 지난 1일 취임한 노중기 관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고교 동기다. 전시 기획이나 기관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많은 이들이 전문성과 행정력에 의문을 갖는 이유다. 더구나 그는 지난해 8월 막을 내린 대구미술관에서의 개인전에 전시 중이던 일부 작품을 떼곤 홍 시장의 초상화를 내걸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미술인들은 지난 2일 <대구광역시 대구미술관 관장 선임에 대한 미술인 항의 성명>을 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없고, 부도덕한 단체장이 친분을 내세워 독재적이고 상식 이하의 인사를 했다"며 대구시를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측근 챙기기, 시정 사유화"라고 주장하며 노 관장의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식에서 "오랫동안 대구를 지배했던 수구적 연고주의와 타성에서 벗어나 더 개방되고 자유로운 자세가 중요하다"며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엔 "대구시정 전반에 만연한 기득권·부패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관장 임명 건으로 그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자신이 만든 '학연 카르텔'로 인해 결국 홍 시장 본인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을 시인한 꼴이 됐다. 이와 관련해 오정은 미술평론가는 지난 1월 4일 블로그에 올린 '카르텔 속 미술관 관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장의 초상화를 그려 그 시장 산하에 있는 미술관에 전시한 화가가 얼마 뒤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다른 글에선 "시민을 위한 공공성보다는 특정 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드러내고, 전문성을 무시한 채 재편되는 관료 조직의 위압을 보여준 미술관"이라며 개탄했다. 그러나 "국공립미술관의 임원직이라면 관련 경험 등 납득할 만한 근거하에 채용과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오 평론가의 바람은 공허한 메아리인 게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갖가지 연(緣)에 의한 측근 심기가 상식이자 정상인 것처럼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정부, 지자체를 불문한다. 미술관장뿐만도 아니다. 지역문화재단 대표나 박물관장 자리 등도 매한가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회가 바른 사회인 냥 비춰질 정도다. 어쩌다 세상이, 문화예술계가 이 지경이 됐을까.■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1-10 14:17:4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총선을 앞둔 부동산 침체기에는

성수역에서 중랑천을 걷다 보면 낡은 공장지역에 약 1000평이 조금 넘는 업무시설 신축현장이 있다. 이 토지는 냉정하게 보면 성수동에서 최고의 입지라고 볼수는 없지만, 지난 부동산 광풍을 타고 평당 1억5000여 만원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태영건설이 이 현장의 진행을 위해 당장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약 4000억여 원에 이른다. 그 중 480억 원 규모의 PF는 이미 만기가 지났고 해가 바뀌면서 며칠 정도 겨우 연장해 놓은 상태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우발채무(미래에 발생할 채무) 3조6027억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태영건설은 불과 이 480억의 PF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까지도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으나, 지금은 도리어 어떻게든 채권단을 설득해서 워크아웃을 청하는 상황이 되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130조 가량을 기록했던 전국 부동산 PF 잔액은 1년 만에 약 3조 가량이 늘었다. 동일기간 1%대를 부동산 PF 연체율은 2%를 넘어섰다.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태영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도급순위 상위 300개 건설사 중에서 지난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주요기업 55개 중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17곳이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323.3%에 달한다. 이 정도 부채비율이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대반전을 가져오지 않는 한 차라리 부도를 내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정부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총체적인 부실을 올해 4월 총선 이후로 이연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동시에 같은 편에 서 있는 주택 산업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은 '건설업계 도미노 도산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지원사격을 펼치고 있다. 후방 연쇄 효과가 큰 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오는 것은 맞다. 선거 전에 곡소리가 나면 정치인들이 곤란해진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할 일이 늘어난다.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의 주택개발사업은 얼마 전 4600억원에 달하는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선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에게 만기를 총선 이후로 연장하도록 종용했다. 채무자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국가가 나서서 채권 만기를 종용하는 경우는 없다. 가뜩이나 PF 대출 부실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새마을금고가 부실 사업장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틀어막는 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9월 위기설'을 퍼트렸던 부실 브릿지론과 PF가 4월 총선직후까지 그 폭발을 미뤄두었다. 그 기간 동안 협력 업체들은 미수금을 받고 발을 빼기도 어렵다. 미국이 금리를 소폭 완화할지는 모르겠으나, 건설업뿐 아니라 자국의 거시경제 전반을 신경써야 하는 한국정부에게는 금리를 조정할 폭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무턱대고 위험을 미루기만 하면 결국 그 폭발력이 한날 한시로 몰리게 될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건설채권의 30~50%가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결국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더없이 괴롭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모아서 터Em리면 폭발력은 배가 된다. 당연히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대비를 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줄이고, 무리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예금은 이자가 적더라도 1금융권으로 옮겨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 크게 활황이었던 시기에 시작했어야 할 일들이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1-10 13:56:16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2028 대입개편… '대입 2불(不)' 되살리나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보면, 문·이과 관계없이 똑같은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당초 거론됐던 심화수학 영역이 배제된게 골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편안은 2025학년도에 완성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신 학업 부담과 사교육 영향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도 2028 대입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선 개편안대로 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수시모집 위주로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대, 이공계 학과 위주로는 정시에서 학교 내신 심화수학 관련 과목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지지만,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 관련 교과 이수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학 교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공계 대학에선 대학 신입생 대상 심화수학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므로 '학부 5년제'가 필요하다 얘기까지 나온다. 표면적으로 학교 내신 평가가 완화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이과 모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똑같이 치르는 것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과 영역인 수학과 과학 영역 변별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과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따른 부담이 커진다.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했음에도 올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수능 자체 난이도 또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유불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사교육 영향도 커지게 마련이다. 문과생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쏠림, 이공계 선호 추세도 강화될 수 있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 학원가에서는 2028학년도 이후 문과 학생 대상 수학과 과학 윈터스쿨이 잇따라 개강하는 상황이다. 문과 진학에 준심을 둔 외고와 국제고 역시 수학과 과학을 강화한 새로운 커리큘럼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30여년 전 줄세우기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며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가운데 고교등급제·본고사 2불은 사실상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된 이후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학별 국영수 중심 지필 고사에서 폐지와 시행을 반복하다 논술과 면접, 통합논술로 이어져 온 본고사(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다. 2불을 유지해야할지 폐기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뒤에 생각하더라도, 2028 대입개편이 대입 2불 해제에 마침표를 찍은 건 확실해 보인다.

2024-01-08 17:08: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별미 '꼬막'을 사시사철 먹어야 하는 이유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철 별미 '꼬막'을 사시사철 먹어야 하는 이유 겨울에는 특히 갖가지 싱싱한 해산물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많은 이들이 겨울철 해산물이라고 하면 횟감부터 떠올리겠지만 조개류 또한 그에 못지않다. 특히 꼬막은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손에 꼽힐 만한 겨울철 별미다. 꼬막은 남해안 일대의 갯벌에서 서식하는 돌조갯과의 일종이다. 기름기가 거의 없는 고단백 식재료이며 찜, 무침,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작은 꼬막에는 루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아르기닌과 같은 양질의 아미노산과 함께 타우린이 풍부하다. 보통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의 주요 성분인 타우린은 피로 해소에 좋은 대표적인 성분이다. 지쳐 있는 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어 활력을 되찾는 데도 좋다. 그래서 추위에 지친 체력을 끌어올리고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혈관 건강을 개선시키며,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런 타우린 성분은 꼬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오징어와 같은 두족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꼬막은 100g당 800mg 이상의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징어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간편하게 자양강장제로 타우린을 보충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그런 식품에는 카페인을 비롯하여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될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으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꼬막과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꼬막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도 풍부한데 '철' 함량이 특히 높은 편이다. 철 성분의 결핍은 빈혈을 불러올 수 있으며 가임기 여성과 유아,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섭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임신부의 경우 철이 결핍되면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사산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엽산과 더불어 꼭 챙겨야 한다. 꼬막에는 엽산 또한 풍부히 들어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경우 꼬막으로 엽산과 철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

2024-01-08 05:19:2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위탁자 상대로 "신탁사에 공사비지급을 요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위탁자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 당사자는 공사도급의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시행사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완료 후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후 신탁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가 위탁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은 병존적 승계계약이므로 위탁자 역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합565361 판결). 신탁회사가 도급인의 지위를 병존적으로 승계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1차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공사대금이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시공사는 위탁자를 상대로, "위탁자는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요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의 공사비는 시공사가 위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후 수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을 한다"는 신탁계약상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규정만으로 위탁자가 시공사의 요구대로 수탁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요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위탁자인 피고가 수탁자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지급요청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은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공사대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수탁자에게 자금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2027371 판결).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시공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의 자금집행요청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공사가 위탁자에 대해 신탁회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회사에게 직접 자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위탁자에 대해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를 모두 갖는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시공사의 위탁자에 대한 '공사비 집행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 유무'에 관해 제1심과 항소심이 판단을 달리한 만큼, 향후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2024-01-07 13:27:4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2>2024년 새해의 와인생활

2024년 새해를 여는 전세계 와인업계의 키워드는 다양성과 다채로움이다. 수십년간 단독 질주를 했던 레드 와인이 한풀 꺾이고, 스파클링 와인을 앞세운 화이트 와인의 선전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여기에 변방으로 취급받던 로제 와인도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 국제와인기구(OIV)에 따르면 레드 와인 생산은 공급과 수요 모두 급감했다. 생산량은 2004년 최고치와 비교하면 25%나 줄었다. 특히 유럽에서의 변화가 컸다.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레드 와인 생산은 지난 20년간 50%나 하락했으며, 이탈리아도 감소폭이 컸다. 소비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시장에서 레드 와인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레드 와인 소비가 늘어난 것은 중국과 일부 남미 국가 정도다. 반면 화이트 와인 생산은 꾸준히 늘면서 전체 와인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까지 높아졌다. 특히 스파클링 와인이 화이트 와인의 성장세를 이끈 가운데 이탈리아는 프로세코가 인지도를 높이며 주요 화이트 와인 생산국이 됐다. OIV는 "글로벌 와인시장에서 화이트 와인과 로제 와인의 생산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소비자 선호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런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사실 와인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국내외 모두 녹록지 않다. 국내에선 와인이 위스키라는 강적을 만났다. 관세청 수출입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와인 수입량(11월 말 누적 기준)은 5만1413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나 줄었다. 위스키 수입량은 같은 기간 2만8391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다. 이미 전년도 연간 수입량(2만7038t)을 넘어선 사상 최대치다. 다만 와인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감소폭이 12.8%로 축소된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더 좋은 와인을 찾아 마셨단 얘기다. 전체 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스파클링을 비롯한 화이트 와인은 오히려 소비가 늘었고, 칠레와 프랑스 와인으로만 몰렸던 데서 좀 더 다양한 나라로 넓어졌다.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채워줄 새해 첫 페어링은 와인을 곁들인 아침 혹은 브런치다. 먼저 커피만큼이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줄 쨍한 화이트 와인이 기본이다. 잘 구운 토스트와 계란, 감자 요리 등 전형적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면 소비뇽 블랑이다. 과일의 느낌과 적정한 산도로 음식과도 잘 어울리지만 깔끔함으로 낮술로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버터향 가득한 프렌치토스트엔 열대과실향에 청량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신세계 슈냉블랑이다. 에그베네딕트 같이 치즈의 녹진함이 더해졌다면 샤도네이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나 로제 와인이 제격이다. 로제와인은 적포도로 만들어 색이 붉은 빛을 내지만 양조할 때는 화이트 와인을 만들듯이 빠르게 압착해 만들어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니 와인 선택이 어렵다면 일단 로제 와인을 꺼내면 된다. 햄이나 고기 등이 들어간 햄버거 등 좀 더 든든한 브런치 메뉴라면 람부르스코나 가메 품종의 레드 와인 한 잔도 좋다. 람부르스코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으로 스파클링 와인이다. 과일의 신선함과 가벼운 탄산으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04 16:27:54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주식양도세' 정권마다 오락가락

우리나라 증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 1%, 2% 또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고액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과세회피를 위한 주식처분으로 주가 하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작년 12월 26일 현행 양도세 대상 기준인 종목당 10억원을 50억원으로 완화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양도세로 일컫는 과세도입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도입 당시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고려해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 이상 투자자가 과세대상이었고, 이후 단계별로 투자금액을 낮춰 전면적인 양도세를 부과하려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직전 정부의 양도세 부과계획을 더욱 강화해 '금융투자세'라는 이름의 전면적 양도세부과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사전에 양도세부과 대상을 확대하려 했지만 정권 후반기 대상확대를 연기했다. 현 정부에서는 2022년 말 금융투자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더니 작금 양도세부과 대상을 줄이는 완화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정권기마다 시장참가자에게 은전을 베푸는 듯한 주식 양도세부과에 대한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행보는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양도차익 과세는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소득을 외부에 들어내는 외부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이들 고소득 개인투자자의 시장이탈을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 부과에 대해 제도 도입 이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했고 지금도 이에 변함이 없다. 첫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게도 대주주란 용어를 빌려 '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데에 있다. 보통 대주주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런데 지분 1%나 2%, 특히 비율은 차치하더라도 어떻게 일정 투자금액(현 10억) 이상을 과연 대주주라 말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둘째는 우리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명분과 그 기능이 외국과 다름에 있다. 우리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도입 명분으로서 세원확대, 소득의 양극화 해소,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들고 있다. 외국의 주식양도세 부과에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자의 장기보유 유도 차원도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유 기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수확대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셋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조세 형평성 구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세수 기여는 별로 없으면서 자본시장에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다. 보통 자본시장은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증권거래세(또는 등록개념의 인지세) 등을 부과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양도세만 부과하는 나라, 중국, 홍콩과 같이 증권거래세 또는 인지세만을 부과하는 나라, 영국, 프랑스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 벨기에와 네덜란드 처럼 모두 부과하지 않는 나라 등이 있다. 우리의 경우 제한적인 양도세도입과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도입 이전 0.3%에서 도입 당시 0.25%로 낮추었고 현재 0.20%로 줄어든 상태이다. 2022년 12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증권거래세가 0.15%로 낮춰질 예정이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항은 증권거래세가 투자자 구분 없이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부과되지만 주식양도세는 그렇지 않다. 자국에서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양도세가 면제되며, 기관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구조로서 양도세부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계속 낮춰가면서 동시에 금융투자세와 같은 전면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형태나 지금의 양도세부과 대상의 축소 등의 조치들은 국가 재정수입 차원의 실익이 크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행 투자자의 단기 매매를 더욱 부추겨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더 높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리에게 당면한 4차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선 초기기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차제에 양도세 존폐를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에 초점을 둔 자본시장 부과 세제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1-04 07:00:21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과 피부에 좋은 '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과 피부에 좋은 '감' 겨울철을 대표하는 과일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나 귤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감'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제사상에 꼭 오르고, 숙성하기에 따라 식감과 맛이 완전 달라지고, 김치를 담가 먹거나 식초로 만들기도 하고, 반찬 혹은 간식으로도 이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차로 즐기거나 약재로 쓰이기 때문이다.감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이다.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들어 있다. 감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같은 감 중에서도 단감보다는 연시나 홍시, 곶감에 더욱 많이 들어 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결핍이 되면 눈 건강, 피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거나 눈의 피로가 심해졌을 때 감을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필수 미네랄 중에서는 여타 과일과 비교했을 때 망간의 함유량이 뛰어나다. 망간 역시 기본적으로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며 각종 대사에 관여하고 뇌,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감을 먹다가 떫은맛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탄닌 성분 때문이다. 탄닌 역시 항산화 효능이 있으며, 혈관 건강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탄닌은 변비에 좋지 않은데 감 중에서 비교적 탄닌 성분이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한 단감을 먹는다면 변비 걱정을 덜 수 있다. 감나무가 고마운 이유는 과일만이 아니라 잎사귀 또한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여 차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감잎에는 비타민 C는 물론 여타 항산화 물질 외에도, 칼슘과 철분이 무척 풍부하게 들어 있다. 여러 이유로 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면 감의 영양 성분을 담은 감잎차를 감 대신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따뜻하게 우려낸 감잎차는 깊어가는 겨울철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좋다.

2024-01-04 05:19:0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