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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비비고, 미국에서 한식을 알리다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CJ의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한류문화 컨벤션 행사 '케이콘(KCON) 2015'에서 참가해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알렸다고 3일 밝혔다. 비비고는 케이콘에서 관람객들이 만두·고추장소스·김스낵 등 주요 가공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식 부스를 운영했다. 또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와 전통 민요 아리랑을 재해석해 제작한 '비비고 아리랑' 음원을 들려주며 '비비고=한식'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미국 비비고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와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운영했다. 불고기와 닭고기를 활용한 비빔밥을 비롯해 미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만두를 활용한 만두 튀김·고추장소스를 활용한 닭강정·김말이 등을 선보였다. 푸드트럭은 한식의 맛과 멋을 즐기려고 하는 이들로 준비한 3000여 명 분량의 음식을 금세 소진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불고기 비빔밥을 만드는 쿠킹클래스도 열었다. 비비고는 LA에 이어 8일 뉴욕에서도 진행되는 '케이콘 2015'에서 참가해 브랜드는 물론 한식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연내 미국 LA와 중국 상하이에 신규 매장을 준비하며 국내외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CJ 비비고 관계자는 "올해로 4번째 케이콘 행사에 참가하며 대중문화에서의 한류와 한식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비고 브랜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한식 브랜드를 넘어 한식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3 09:17:3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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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소송전, '해임지시서' 유효한가?

수십년 전통의 롯데 해임지시서, 법정에서는? 법조계 "법적 효력 없다. 주총에 의사표시 하는 것에 불과"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싸움 '형제의 난'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주용 쟁점은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공개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 법적 효력이다. 해임지시서에는 차남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도 공개됐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이 상법 상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일반적으로 해임한 것은 위법이이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창립 후 전통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구두를 통해 이사의 선임·해임이 이뤄졌다. 해임지시서를 통해 이사를 해임한 사례도 존재한다. 민법 제106조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 제 1조 1항에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달리 상법의 부재 시에만 관습법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이미 롯데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이 수 십 년간 이를 인식하고 따라온 정황을 보면 이번에만 유독 '불법'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에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만일 '불법'을 근거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해임을 무효화 시킨다면 그 동안 모든 임원의 선임·해임이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법조계의 의견은 롯데그룹 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이 한 변호사는 "그 동안에 롯데그룹이 그동안에 롯데그룹이 어떤 식으로 운영돼왔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따지면 해임지시서가 의미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 해임지시서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8-02 19:19:4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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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대국민 사과 "아버지 배제, 용서할 수 없다"

신격호 대국민 사과문 발표 "동빈 회장 임명한 적 없어" 신동주 "주총 승리 확신"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2일 장남인 신동주(61)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을 통해 공개한 KBS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한국 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동빈 회장에게는 어떠한 권한이나 명분도 없다"며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어 "신동빈 회장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참모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에 앞서 조만간 열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며 주총 표 대결서 승리하면 신격호 대표이사를 복직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중에 광윤사와 우리 사주의 우호지분을 합하면 절반을 넘는다"며 "우리사주의 찬성이 있으면 지금의 이사진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그러면서 "주총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을 따르다가 해임된 이사진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직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또 " 3일 롯데홀딩스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광윤사 등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이 중국 사업의 조 단위 손실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내고 변상을 요구한 사실도 이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맞은 신동빈 회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서 사과 의사를 물었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다툼은 경영 방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신동빈 회장이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하려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가신들의 개입도 본격화됐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과 5촌 조카인 신동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이 '중립'이 아니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는 "(신영자와 신동인) 그 사람들이 다 조종하고 있고, 신 이사장이 롯데호텔 34층을 점령해 온갖 소리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롯데그룹이 위기상황이 되면 덕 볼 사람이 누구겠느냐. 결국 그 사람들의 목표는 롯데그룹에서 한 몫 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 편에 선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신 총괄회장에게 한이 있는 사람"이라며 "롯데가 망가져도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의 한국롯데 임원 해임 지시안으로 알려진 이른바 '살생부'에 이인원 부회장과 황각규 사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저쪽(신 전 부회장 측)에서 (그런 내용을) 흘려서 이쪽(신 회장 측)에 힘빼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의 롯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신 총괄회장의 지침도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실제로 실행하고 몸 바쳐 한 것은 신 전 회장, 신 이사장도 아닌 신 회장"이라며 신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정당성을 강조했다.

2015-08-02 19:18:43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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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글라스락' 캐나다 코스트코 재입점…북미시장 확대

미국도 코스트코·월마트 입점 추진 삼광글라스(대표 이도행·사진)가 올해 북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캐나다에서 코스트코와 같은 주요 판매처에 다시 입점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신규 판매채널도 확보할 계획이다. 2일 삼광글라스에 따르면 이달 중 캐나다 코스트코에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이 재입점된다. 글라스락은 2008년 캐나다 코스트코에 첫 입점해 86개 전 점에서 판매돼 오다 지난해 말 글로벌 브랜드의 저가 공세에 밀려 빠졌다. 경쟁 제품의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8개월 여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캐나디안 타이어, 런던 드러그 등 캐나다의 대형마트에서도 글라스락을 판매 중이나 코스트코는 전체의 4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 판매처다. 삼광글라스 측은 "경쟁 제품이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 주로 세트 상품 위주로 판매되는 코스트코에서는 매출이 높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번에 재입점하면서 수출 전용 상품 '글라스락 스마트'를 우선 마트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라스락 스마트는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의 일부 할인 마트에서도 판매 중이다. 삼광 측은 글라스락 스마트를 미니 사이즈부터 대용량까지 총 9종 세트로 구성해 캐나다 코스트코에 선보일 계획이다. 미국 코스트코에도 내년께를 목표로 재입점을 준비 중이다. 미국 코스트코는 약 500여 개 지점이 있다. 이 중 95%의 매장에서 2008년부터 글라스락을 판매해 왔으나 2012년 경쟁제품이 저마진으로 들어오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미국 전체 판매처 중 매출 비중이 75%인 미국 코스트코에서 빠지면서 글라스락의 북미 매출에도 타격이 컸다. 2010년 약 220억원이었던 북미 매출은 2012년 200억원으로 줄었고 2013년 약 100억원으로 절반이 꺾였다. 삼광글라스는 코스트코 재입점과 함께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 신규 입점도 추진 중이다. 유통 채널 확대로 하락했던 북미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은 중국과 함께 글라스락의 주요 수출국 중이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전체 수출액 중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0% 정도이이나 캐나다 코스트코 재입점으로 그 비중이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미국 유통망 확대에 따라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IMG::20150802000128.jpg::C::320::글라스락 스마트/삼광글라스 제공}!]

2015-08-02 19:15:30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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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홀딩스 주총 이겨도 '도루묵'

한국롯데 지주회사격 호텔롯데 지분 72.65% 'L투자' 신격호 장악 쇼핑·제과 등도 지분율 낮아 이사직 유지 난망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빈(60·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한국롯데는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롯데 '형제의 난' 사태를 종합 분석해보면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동생에게 기울어 있지만, 주주총회 지분은 형에게 유리하다. 신 회장은 한국롯데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이 전무할 뿐아니라 한국롯데에서 롯데홀딩스가 갖는 지분 자체도 약하다. 롯데홀딩스 주총 승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지분 싸움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여기에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직위 해제하고,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지시서와 임명장도 공개되며 후계자 명분도 사라진 상태다. 계열사 지분도 약한 신 회장이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최대주주(13.46%)로 있는 롯데쇼핑 정도로 보인다. ◆ 호텔롯데 실질적 주인, 신격호의 'L투자회사'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다. 호텔롯데는 롯데상사·롯데케미칼·롯데물산·롯데건설·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캐패탈·대홍기획 등의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이다. 현재 호텔롯데의 단일 최대주주는 19.07%의 지분을 가진 롯데홀딩스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총 72.65%를 가진 'L투자회사'다. 나머지 지분은 광윤사가 5.45% 등을 갖고 있다. 총 12개로 나뉘어진 L투자회사 중 9곳(L1·2·3·7·8·9·10·11·12)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다. 이들 9곳이 가진 호텔롯데의 지분은 49.45%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의 대표자산관리회사로 알려진 광윤사의 지분 5.45%를 더하면 신 총괄회장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신 회장이 이달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패배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 19.07%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합류된다. 신 총괄회장이 73.97%의 지분을 갖게 된다. 상법에 의해 임기 중 이사의 해임은 주총에서 출석주주 3분의 2의 동의에 따라 정해진다. 임기 만료시엔 과반수 동의로 정해진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총 패배는 곧 바로 호텔롯데 이사의 사퇴로 이어지게 된다.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승리하면 호텔롯데 임시주총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만료일인 2017년 정기 주총에서는 결국 해임되게 된다. 롯데홀딩스 지분을 모두 신 회장 편으로 끌어 들여도 임기 중 해임만 막을 수 있다. 신 회장의 호텔롯데 대표이사 임기 만료는 2017년 2월18일이다. 12개의 L투자회사중 신 총괄회장이 맡지 않은 3곳(L4·5·6)의 대표는 신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다. 호텔롯데 지분의 23.20%를 갖고 있으며 롯데홀딩스 지분과 합해도 42.27%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신 회장이 최대주주(13.46%)로 있는 계열사 롯데쇼핑도 불안하다. 신회장의 지분은 신 전 부회장(13.45%)과 0.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가 8.83%를 갖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신영자(0.74%), 셋째부인 서미경(0.10%), 막내딸 신유미(0.09%) 외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 외 롯데계열사의 지분은 ▲롯데제과 신동빈 5.34%, 신동주 3.95% ▲롯데칠성음료 신동빈 9.24%, 신동주 4.83% ▲롯데건설 신동빈 0.59%, 신동주 0.57% 등으로 두 형제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 손을 들어주는 자가 승자가 된다. ◆ 신동빈, 주총 승리도 미지수…후계자 '명분'도 부족.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신 전 부회장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결권은 2%에 못 미치지만 아버지의 대표자산관리회사인 광윤사의 지분 33%와 우리사주회의 지분을 합하면 3분의 2가 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 28%와 신 전 부회장의 지분 20%(추정)을 합하면 이미 과반수에 가깝다. 지주인 광윤사의 지분 27.65%를 합하면 신 전 부회장은 70%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신 총괄회장의 둘째부인이자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어머니인 시게미츠 하츠코(88)씨가 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신 전 부회장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진다. 신 회장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은 이사회와 나머지주주들을 모두 설득한다 해도 자신의 지분 20%(추정)를 더해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신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지지가 없어 후계자 명분 또한 약하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있는 해임지시서에 이어 이달 1일 신 총괄회장이 해임을 지시한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까지 공개했다. 이로써 그동안 롯데그룹이 주장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부재 주장은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 ◆ 관습법적 신 총괄 회장 지시서가 '무효'? 그 동안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제 정신이 아님을 주장했던 롯데그룹은 각종 증거들이 등장하자 급격히 법률 문제로 화제를 돌리는 모습이다. 신 총괄회장이 상법 상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를 일반적으로 해임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의 창립 이후 주요 임원의 선임·해임은 신 총괄회장의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은 이를 인식하고 따라왔다. 또 해임지시서를 통해 이사를 해임한 사례도 존재한다.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는 이미 사내에서는 하나의 관습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민법 제106조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 제 1조 1항에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달리 상법의 부재 시에만 관습법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이미 롯데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직원들이 수 십 년간 이를 인식하고 따라온 정황을 보면 이번에만 유독 '불법'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에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만일 '불법'을 근거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해임을 무효화 시킨다면 그 동안 모든 임원의 선임·해임이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신 회장은 2일 오후 현재까지 일본에 머물며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와 가족에게 반하는 이번 싸움에서 신 회장은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을 것"이라며 "한국 롯데는 본인이, 일본 롯데에 대한 경영권은 츠쿠다 다카유키 이하 이사회에 넘기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2015-08-02 19:13:4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