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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2016년 납회식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한화투자증권은 29일 전 임직원이 전국 각 지역에서 50개 그룹으로 나뉘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납회식을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자 '자원봉사의 날'행사를 실시했다. 전 임직원이 주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물품을 기증하거나 필요한 일들을 직접 함으로써 그들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하자는 취지에서이다. 한화투자증권 임직원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주변의 소외되기 쉬운 여러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여승주 대표와 경영지원본부, 기획관리실 임직원은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 200여 가정을 방문해 쌀, 김치,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04년부터 관악사회복지와 함께 서울 시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로 13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IB본부는 임직원이 DIY가구를 직접 제작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 Wholesale본부는 연말에도 가족과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각 본부 및 지점별로 영아 돌봄, 목욕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한종석 본부장은 "한 해의 마무리를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자원봉사의 날'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활동으로 한화투자증권 전 임직원이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를 되새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반성장의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6-12-30 09:38:0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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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웃과 행복을 나눠요"...나눔 경영 눈길

한국거래소(KRX)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저출산 문제, 다산가정 및 저소득층 어린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출범시킨 'KRX국민행복재단'은 금융교육, 인재육성, 사회복지, 해외협력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재단과 정찬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단 100여명이 거래소 서울사옥 정문 앞에서 김치를 담그는 '국민행복 김치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2500상자(2만5000㎏)는 전국 30여개 사회복지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됐다. 행복재단은 교육부와 올해 3월부터 전국 80여개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 1만1500여명에게 금융교육과 취업·진로 특강을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우수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재단은 또 다문화가정 중증질환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수술비 등을 지원했고, 3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방문검진도 실시했다. 전국 결손가정 아동 70명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해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월 15만원 생활비, 선물 등을 지급하고 결손가정 아동과의 1대1로 멘토링했다. 거래소는 또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 위문했다. 해외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캄보디아에서 IT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준비생과 지역 청소년, 교사, 주민 등 800여명에게 IT관련 전문 직업 교육을 시행했다. 아울러 해외 의료봉사단 20명을 라오스에 파견해 현지 지역주민 2000여명에게 의료검진과 진료를 지원했다. 지난 2012년부터 금융협력국인 캄보디아에 IT 관련 전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센터 운영을 지원해 취업준비생, 지역 청소년, 교사, 주민 등 연간 800여 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2016-12-29 17:05:26 김문호 기자
금감원, 공모주 '부띠크'에 넘긴 자산운용사 적발

'금융부띠크'에 공모주를 넘기기 위해 대리청약에 나섰던 자산운용사 등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모주를 청약·배정받은 후 이를 지속적으로 금융부띠크업체에 넘긴 혐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기관투자자로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요예측에 참여,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대가를 받고 금융부띠크업체에 넘겨줬다. 공모주의 경우 인기 있는 종목은 청약경쟁률이 최대 1500대 1을 웃도는 등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부띠크업체가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를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에 대리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부띠크업체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관투자자의 배정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청약증거금 면제혜택까지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증거금 면제혜택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제공되며, 일반투자자에게는 통상 50%의 청약증거금을 부과한다. 또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금융부띠크업체가 가져가게 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띠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투자일임사, 부동산신탁사 등은 부띠크업체에 현혹되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12-29 17:04:5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