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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스닥 IPO 절반은 공모가 하회…기술특례 상장 최다

-2019년 IPO 시장 분석 지난해 기업공개(IPO) 규모가 3조원을 웃돌았다.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상장이 증가한 가운데 기술성장특례를 이용한 상장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가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절반 가량이 공모가를 밑도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공모 규모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 2조6000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기업은 총 73개사로 전년 대비 기업수는 전년 77개사에서 소폭 줄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바이오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각각 17개사, 11개사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은 SNK(일본) 한 곳이다. IPO 기업 3곳 중 한 곳은 벤처기업이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었다. 기술성장특례는 21개사로 지난 2005년 3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평가가 14개사며, 사업모델 평가와 성장성 추천이 각각 2개사, 5개사로 상장트랙과 업종도 다양화됐다. 이익미실현특례는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2개사가 신규 상장했다.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 중 라파스 등 3개사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하면서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841곳으로 전년 692곳보다 늘었으며, 수요예측 경쟁률도 596대 1로 전년 449대 1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 51.9% 대비 크게 높아졌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다. 연말종가 상승률은 평균 9.2%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31개사로 46.9%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와 기재를 유도하겠다"며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와 증권신고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19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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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대란' 막는다…전자투표 지원, 특별반 운영

유관기관이 '주총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매년 반복되는 주총 대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더해져 많은 상장사가 주총 개최에 어려움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주총 유관기관과 상장사 정기 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주주들은 지문인증 등 간편하게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수수료도 면제 된다.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장사는 다음 달 개최하는 주총에서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는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만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합류해 전자투표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들 기관과 전자투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이달 현재 1486개사로 전체 상장사 2354개사의 6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를 기존 3개 계열사에서 12개 전 계열사로 확대 도입하는 등 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또 주주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 다양한 방식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주총 특별 지원반도 운영한다. 주총 성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관리회사를 돕는 전담 조직이 다음달 11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된다. 이들은 지분 등 현황분석과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 독려 등을 지원한다. 금투협은 많은 상장사의 지분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여기에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주총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돼 주주 참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3, 20, 25, 25, 27, 30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벌점이 1.0점 줄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에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한 상장사는 코스피 251개사, 코스닥 416개사로 집계됐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도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주총 관련 문의 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화·온라인 등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각 상장사의 정관 정비를 돕는 컨설팅 서비스와 협회 실무자가 직접 주총에 참석해 적법한 주총 운영 방안을 조언하는 현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편 최근 사외이사 임기 제한 도입으로 사외이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사외이사 인력뱅크'에서 수요에 맞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찾아볼 수 있다.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고 상장사 임원 근무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춰 사외이사 인력뱅크에 등록된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149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02-18 16:57:33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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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사모펀드 규제 세계적 추세…모니터링 강화해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은 사모펀드 규제안 마련 -"감독당국, 사모펀드 관련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해야" 사모펀드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 방향' 기고문에서 "감독당국은 국내 사모펀드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례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확산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의 수익률 조작행위, 펀드 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에서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판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다. 실제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은 운용 규모가 1억5000만달러(약 1780억원) 이상인 대형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했고, 유럽은 대형 사모펀드와 그 운용업자 규제를 위해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을 신설했다. 또 미국과 유럽은 모두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위험 포지션 보고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해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 규모가 크게 늘자 이 펀드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국내 사모펀드에 내재한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사모펀드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요건, 정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 유동성 리스크 관련 보고 요건 등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매 중지 이외에도 운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동성 관리수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기본정보 이외에도 레버리지, 위험 노출액, 비유동성자산 현황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02-18 16:55:22 손엄지 기자
라임 펀드 "위험률 0% 펀드가 반토막이라니"

손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펀드가 반토막이 났다.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제 '불완전 판매'를 넘어 '불법 판매'를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배상안을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D증권 반포WM센터에 검사역을 보내 정식 검사에 착수한다. 반포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센터에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D증권을 대상으로 100% 배상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실 가능성 0%라더니" 지난 2018년 D증권 반포WM센터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설명회에서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조정해 뒀다"고 설명했다. 투자 설명서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는 대출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피해자 A씨는 "라임자산운용에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을 만큼 담보가 되어있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했다"면서 "연 8% 수익에 운용사의 이익을 일부 나눠 연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1년간은 연 8%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환매 리스크가 불거진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설명은 조금 달라진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에 대해 "일부 사모사채의 기한이익상실로 원리금 상각이 이뤄졌고, 선순위 수익증권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40~50%, 내년 연말까지 70~80%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가능성 0%' 펀드에 30%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더 참담했다. 플루토 펀드에 들어 있는 자산의 등급을 매긴 결과 부정적 요소가 없는 A급 자산은 전체의 23.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상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 만기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만기 연장을 요청한 기업, 채권 회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소당한 기업 등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 "소송 보단 조정"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불법 판매'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3~5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다. 대부분 자산의 만기가 돌아와야 손실액을 확정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들의 형사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들고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만큼 라임 펀드의 보장률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물론,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절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피해구제 방안은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확인과 내·외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최대 100% 반환, 배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20-02-18 15:53:0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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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쫓아라"...개인-기관 관심 증폭

-같은 종목 지분 보유한 기관도 관심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한 기업에 투자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의 기피 요소로 꼽히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활발해지며 개별 종목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5% 룰'까지 완화돼서다. 5%룰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이런 활동은 이번에 신설된 '일반 투자'로 목적을 변경해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18일 금융정보업에 에프앤가이드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총 313곳. 국민연금의 주총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 중 56곳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여럿 있다. 이들 기업은 암묵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지분 목적을 바꾼 기업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하는 이유다. 투자자들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목적 변경이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됐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바꾸면 해당 종목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같은 방식을 취하며 주주행동을 암시한 KB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들 역시 국민연금의 선례를 의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시 부담이 줄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로 배당 요구가 변경됐다. 직접적인 경영권 참여보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주주권을 행사하되 배당확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바꾼 명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지분 목적을 변경한 한 상장사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의식돼 상당수 기업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선에서의 경영 경험이 없는 기금위가 명확한 기준 없는 재량적 판단으로 일반 투자자가 불의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류영재 회장은 "일반투자로 목적을 바꾸는 이유는 배당을 비롯해 여러 가지다. 명시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02-18 15:52:39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