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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첫 '기업인' 김재열 소환...문형표는 구속영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첫 기업인 소환으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며 모철민 대사, 김재열 사장 등을 중요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에 대해 1차적인 수사를 마친 특검 문 전 장관을 구속한 후 기업 수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할 될 때는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등을 막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구속 후 삼성 계열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일부 관계자들을 통해 당시 문 전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언급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수사의 결국은 박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제 3자 뇌물죄' 혐의가 있었는지 입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입학 과정 등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이화여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연구실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관계자들의 주거지,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등 총 10여곳에 수사진을 보내 정유라씨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화여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지만 특검 측은 검찰 수사기록 외에 추가적인 단서를 잡기위해 이 같은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오늘은 입시비리 관련해 이대 전 총장 최경희 연구실, 김경숙 학장 주거지 및 관련 교수 주거지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에 대해 압색 진행 중"이라며 "지난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한 장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주로 휴대전화 같은 종류를 했다. 중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16-12-29 16:36: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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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제품협회장 '짝퉁홍삼' 판매, '2012년'부터 유통 경로는?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이 '짝퉁홍삼'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씨 등 제조업체 대표 7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5350㎏~2만6550㎏의 중국산 인삼 농축액을 공급한 유통업자 51살 신 모 씨 등 18명도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면세점 등에 판매한 가짜 홍삼 제품은 4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부회장인 B업체 대표 신모(58)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 물엿, 카라멜색소를 혼합한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해 역시 '국내산 홍삼 100%'로 표시해 164억원 상당을 제약회사에 판매·수출했다. 또 협회 이사이기도 한 정모(69)씨와 윤모(59)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97억원, 22억원 어치의 제품을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국산 홍삼제품을 회수하고, 중국산 인삼 농축액의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12-29 15:06:1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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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부인', 김종·장시호는 '인정'...엇갈린 법정 주장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법정에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데 반해 최씨는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는 최씨와 조카 장씨, 김 전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 절차가 열렸다. 최씨는 조카 장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로부터 16억2800만원을 후원케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압력을 넣어 2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장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장시호씨가 평소 쇼트 선수 김동성, 이규혁 등과 친분이 있어 선수 재능기부와 인재육성에 관심이 많았다"며 "최씨가 장씨의 취지에 공감해 설립을 논의했다. 이후 최씨가 법인을 만들고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측은 "김 전 차관에게 후원을 알아봐달라고만 했을 뿐 기업을 정해달라고 한적은 없다"며 삼성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부인했다. 또 GLK로부터 받은 후원금 2원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주장과 반대로 김 전 차관 측은 "체육인재육성재단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혐의를 자백한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였을 뿐이라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장씨 측도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과 GKL이 압력에 의해 후원금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장씨는 영재센터 보조금과 관련해 사업비 일부를 영재센터가 자부담한 한 것처럼 가장한 후 문체부로부터 7억원을 부당 수령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측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최씨를 제외한 두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했다. 최씨 측만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씨 측은 최씨가 김 전 차관,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모두 부인했다. 최씨 측은 "최씨는 민간인으로서 비(非) 신분범"이라며 "신분범(김 전 차관)의 범행에 가담할 때는 그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최씨는 김 전 차관이 권리를 남용해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횡령' 사실도 몰랐다며 "최씨는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 사람 모두 재판장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들에 대한 정식재판은 오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6-12-29 14:55:50 김성현 기자
최순실 대기업 후원 강요 "모든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씨와 장시호 씨, 김 전 차관의 영재센터 후원 강요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 외 나머지 범위와 공모 여부를 부인한다"며 "조카 장시호 씨는 평소 김동성 쇼트트랙 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선수들의 재능기부와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씨의 취지에 공감한 최 씨가 영재센터 설립을 논의하고 후원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도움을 요청한적이 있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삼성 등 기업이 영재센터 후원금을 지급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일반인인 최씨는 비신분범이므로 신분범인 김 전 차관의 범행에 가담할 때 이를 인식해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이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나 협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씨는 영재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김 전 차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 특정 기업에 강요한 적이 없다"며 "공범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재단 운영은 이규혁 등 이사들이 결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횡령과 문체부 보조금 편취는 전혀 몰랐고 단 한 번의 이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6-12-29 14:20:0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