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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말따로 행동따로 '최순실 게이트'의 '위증'논란...대책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증인들의 위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위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위증은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잘못된 여론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는 위증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 위증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위증 및 증거인멸죄'로 1심 법원에 간 사건은 2012년 1181건, 2013년 1250건, 2014년 1313건, 2015년 1250건이다. 위증교사, 위증방조, 모해위증죄 등이 포함된 수치다. 형법 152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2항의 '모해위증'(국회에서의 위증 포함)은 벌금없이 징역 10년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매년 1000건이 넘는 위증사건 기소에도 처벌된 경우는 10분의 1수준이다. 위증과 증거인멸 등으로 징역형·금고 등의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2년 131명, 2013년 167명, 2014년 189명, 2015년 132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위증여부를 밝히기 너무 어렵다.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적다"며 "이에 최근에는 피의자들이 이를 악용해 위증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증행위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위증에 대한 사건 인지율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관계자는 "사실상 우리는 상대가 위증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위증 자체가 기억과 연관된 것이라 증거가 나오면 잘못 기억했다고 피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 동안은 위증죄에 대한 수사자체가 힘들었지만 최근 특검발표도 있고 청문회 사건도 있고 해서 처벌 중요성에 대해 많이 부각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증죄에 대한 '양형'은 강화하고, '적용요건'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위증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위증죄는 기본형량인 징역 6~18개월, 모해위증죄는 징역 10~24개월의 처벌을 한다. 위증죄 위반으로 처벌된 최대 형량은 단순위증의 경우 3년 징역, 모해위증은 4년이다. 법이 정하는 최대 형량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해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노영희 변호사는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양형기준을 높게 잡아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유예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하면 피의자들도 위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으로 형의 감량을 시도하기 보다는 적발 시 처벌이 두려워 위증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증죄의 적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단순히 기억이 잘못됐다는 경우도 위증죄에 포함해 피의자가 거짓 증언을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문회 위증에 대한 여론 탓인지 대법원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죄 양형기준 상향을 논의했다. 대법원이 양형기준 강화를 결정한다면 현재 국회에 의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위증죄 양형강화를 하루빨리 결정해 준다면 탄핵심판에 서는 증인들에게도 압박을 줄 수 있다"며 "더 이상은 거짓 증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법원과 검찰을 농락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17-01-04 17:51:2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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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통령 '탄핵' 2차 변론기일...안봉근·이재만 등 증인출석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하며 9분 만에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는 2차 변론에서 이뤄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의 세부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의 증인으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소환된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할 계획이다. 주요 신문 내용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씨의 국정농단 관여,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답변서를 늦어도 2차 변론기일 당일까지는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이 2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신문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2017-01-04 15:55:45 김성현 기자
삼육보건대, 2017 정시 전문대학 입시박람회 참가

삼육보건대, 2017 정시 전문대학 입시박람회 참가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가 4일부터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시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에서 주최하며 전국 65개 주요 전문대학이 참가해 전문대에 관한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육보건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수험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학교 및 학과 소개와 입학자료, 교수 및 입학팀 관계자와의 1:1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삼육보건대학교의 2017년 정시 1차 원서접수는 2017년 1월 3일(화) ~2017년 1월 13일(금)까지이며 추가 서류제출은 1월 2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또한 1월 24일 면접이 이루어지고 2월 6일 합격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시1차 모집에는 137개 전문대학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5.3%를 선발면서 수시모집의 확대로 정시모집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삼육보건대학교는 49.4%를 선발해 비교적 많은 비율의 학생을 선발한다. 윤오순 입학관리본부장은 "우리대학은 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취업약정협약을 통한 사회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우리대학의 우수성을 알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육보건대학교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건강한 대학'을 브랜드로 내세워 서울 유일 보건교육특성화대학으로 발전 중이다.

2017-01-04 15:26: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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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또 다시 특검 출석 거부...한번 더하면 '구속영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은 4일 오후 최씨에게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응했다. 최씨는 지난달 27일에도 특검의 출석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사실상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최씨가 재차 특검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씨가) 수 차례에 걸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받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별도로 저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방법이다. 추후에 둘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시 안 오면 체포영장을 발부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의 정신적 충격에는 딸 정유라씨의 체포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최씨에게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 할 경우, 특검이 그 동안 수사해온 뇌물죄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특검의 시작자체가 최씨의 뇌물죄를 수사해왔던 만큼 새로운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가 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의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직권남용 공범, 사기미수 등이었다. 정씨의 귀국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정씨를 이달 30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씨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덴마크 법원측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정씨가 자신의 아기 때문이라도 '자진귀국' 할 것 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범죄인 인도청구서가 결제되어 아마 법무부로 갈 것"이라며 "법무부에는 관련 체포영장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어 바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통한 인도절차나 여권무효화에 의한 '강제추방'은 입국까지의 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이 특검보는 "기간이 길어질 것은 알고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정씨가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에 입국한다면 정씨에 대한 수사는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직접 나서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조윤선 장관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조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이 바로 드러난다. 가능하면 (조 장관의 위증혐의를) 특검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7-01-04 15:24:0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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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의심사례 발생, 인간광우병 실제 '사망' 사건 재조명

울산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의심 환자가 발생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스페인 '인간 광우병'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9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5번째 인간 광우병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 1월 북부 도시 산타데르에서 여성 환자가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보건부는 성명을 통해 "실험실 테스트 결과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인간광우병 사망으로 공중 보건이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스페인에서는 2005년 6월 처음으로 마드리드 거주 26세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이후 잇달아 발생, 2008년 8월 북서부 카스틸라-레온지역에서 4번째 사망자가 나왔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4일 이날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의심 환자가 발생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CJD'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당국은 신경과 전문의 진료와 검사 결과 증상이 CJD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의심환자로 분류했고, 조사결과 산발성 CJD에 해당하지만 인간광우병이 의심되는 사례는 아니라고 밝혔다.

2017-01-04 15:03:35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