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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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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론전과 '사실조회 신청'으로 탄핵 방어 총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들에 대응하며 여론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는 10일 헌재에서 열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건의 향배에 미칠 영향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에 강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인사회에서 뇌물죄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에 신경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대중 관계와 소녀상 문제로 긴장을 잇는 대일 외교 문제 등을 우려한다는 전언이다. 헌재를 향해선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해 뇌물 혐의에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6일 청와대 지시로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세무조사 한 내역을 보내달라는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과 출연하지 않은 기업에도 각각 그같이 결정한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났을 때 '무언의 압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을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다'는 논리를 폈다. 이 내용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됐다. 현재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롯데그룹의 면세점 인허가, SK그룹의 총수 사면 민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17-01-08 14:3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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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정호성·안종범 10일 증언 앞두고 자료 분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자인 최순실 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8일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은 10일 진행되는 최 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에 앞서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특히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등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 17건에는 최씨나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이 들어있다. 세 사람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어서, 이날 신문 내용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대기업 광고·납품 계약 강요 등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 이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한편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3차 기일인 10일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인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이 법원 재판을 함께 받으므로 이는 무색한 사유가 된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헌재로부터 구인 당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2017-01-08 14:28:05 이범종 기자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맞다"

'명절 특수'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의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어깨에 짐을 올리다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한 A씨는 4일 뒤에야 처음 병원에 갔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뒤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다른 기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40∼54시간이었다. 그러나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 9월 14∼25일에는 배송 업무가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2017-01-08 14:08:03 이범종 기자
노숙자 상습폭행에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징역 3년"

노숙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남성이 홧김에 술 취한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인을 깨웠다. 당시 지인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옆 도로를 지나던 상황이었다. 이를 본 다른 노숙인 A(61)씨가 "왜 건드느냐"고 말리자 이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씨는 노숙인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이번처럼 노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씨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20분께 가능역을 지나다 술 취한 행인 B(4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렸다.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씨에게 욕을 했고,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 이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는데도 발길질을 했다.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숨졌다. 결국 이씨는 A씨를 폭행하고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08 14:06:22 이범종 기자
마사회, 해외 인턴취업 희망자 모집

한국마사회는 해외 인턴취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대상 국가는 말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꼽히는 호주로 총 1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호주 현지서 인턴십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말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 언어소통 가능자 ▲ 대한민국 국적의 고졸~ 34세 이하로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인턴·취업에 필요한 합법 비자발급이 가능한자여야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 제도는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 말산업 현장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2박 3일간의 국내교육에 이어 3개월간 호주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취득과정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마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호주 현지 말산업 현장 취업도 지원한다. 해외 말산업 관련 사업체 취업 알선을 비롯해 비자발급, 항공권, 체제비 일부, 현지 케어인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마사회 말산업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며 해외 교육·연수 경험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그들의 자녀일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017-01-08 04: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