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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일가정양립 포럼 기획 ①] 업종별 중소기업 일ㆍ가정양립 장애물은?

[!--{BOX}--] '일·가정양립'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자들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양립 관련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도 일·가정 양립이 보장돼야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에 소극적이다. '지금도 힘든데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가정양립'이란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편집자주] [!--{//BOX}--] '일·가정양립'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일·가정양립 정책들이 여성 인력의 고용과 경력 단절 관리, 출산·육아 휴직 등 여성들의 '연관검색어'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대단한 '오해'다. '일·가정양립'이란 지금까지의 차별적·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터와 가정에서의 균형을 찾자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며,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현재의 육아휴직 활용, 육아휴직 급여 등 제도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경력 단절 등의 문제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일·가정양립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임에도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계가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당장의 인력 공백과 경제적 보상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중소기업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이 있는 만큼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의 여성인력활용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강민정·권소영·임희정)'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업종별 '일·가정양립' 문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결혼·출산 전 퇴사 등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근무제도 등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경영자의 관심도가 낮았으며, 지원제도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이 '일·가정양립'에 대한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분위기이다. 업종별로는 출산전휴가의 경우 광업(33.3%), 제조업(56.6%), 숙박 및 음식점업(52.4%), 운수업(47.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50%) 등의 업종에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의 도입률조차 58.2%에 그쳤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22.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0%), 제조업(49.6%), 건설업(48.7%), 도매 및 소매업(48.4%) 등의 도입이 저조했다. 이 같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조업의 경우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 비율이 43.3%, 였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38.2%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의 어려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대체인력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점이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대체 인력이 부족해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길지만 복귀율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인 보건업은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그 이유이며, 이러한 직장 분위기가 '일·가정양립'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2017-02-19 09:40: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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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촛불집회VS맞불집회, 朴대통령 탄핵·이재용 구속 두고 부딪혀

16차 촛불집회와 맞불집회가 또다시 부딪혔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박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오후 9시30분 현재 주최측 추산 서울 광화문에만 80만명, 지역 4만4800여명 등 총 84만여명이 참가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으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의미를 짚고, 삼성으로 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박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시민들은 "즉각 퇴진, 특검 연장" 등 구호를 외쳤다. 이에 맞서는 맞불 집회도 한층 격앙된 분위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3차 태극기집회'를 개최하고 '국민저항본부' 발족을 선언했다. 주최측 추산으로는 250만명이 모였다. 이들은 탄핵 정국을 '최순실 게이트' 핵심 폭로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기획한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이 부회장 구속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탄기국 집회에는 한국당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전희경, 박대출 등 친박계 의원들을 비롯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 대통령 측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평우·서석구 변호사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19 01:0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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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우병우 "최순실 모른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모른다"고 답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로 나뉜다. 직권남용에는 특검법상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의혹 등이 포함된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부르기에 앞서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한 백승석 경위도 불러 이 전 감찰관의 관련 조사 때 방해한 의혹을 조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들의 인사 조처 압력도 조사 대상이다. 직무유기와 관련해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그 비리에 직접 관여 또는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게 특검팀은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 우 전 수석 개인비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2017-02-18 11:19:14 안상미 기자
공단기, 실전 대비 '동형 모의고사' 강좌 개설

오는 4월 8일에 시행되는 공무원 국가직 9급 시험을 약 두 달 앞두고 많은 수험생들이 실전 대비 학습에 들어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도 관련 강좌를 오픈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전문 공단기는 약 2개월 남은 국가직 9급 필기시험에 대비해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는 '동형 모의고사' 강좌를 오픈했다. 공단기의 '동형 모의고사' 강좌는 체계적인 출제 경향 분석과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엄선해 반영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는 신유형과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고루 훈련하면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단기 측은 설명했다. 공단기는 동형 모의고사 오픈 이벤트도 진행한다. 동형 모의고사 온라인 강좌 구매 시 시험 당일 문제풀이 팁을 알려주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실제 시험 환경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공단기의 국가직 예비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1회 응시권도 함께 제공한다. 공단기 관계자는 "한 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는 치열한 공무원 시험에서는 확실한 합격을 위해 고득점이 필요하다"며 "시험이 약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실전 감각을 높이고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동형 모의고사'를 오픈했으니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17-02-17 18:33: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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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완벽한 '준비'..."이재용은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모두 충족 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추가 혐의까지 더해 기각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의 영장 청구 방침을 봤을 때 증거, 시간, 방법 모든 게 치밀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전구속영장은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범죄 사실의 중대성,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신병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혐의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범죄 소명 부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가 적시됐지만 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완벽한 증거 보강 특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 삼성 뿐 아니라 53개 대기업이 두 재단에 모금을 한 상황에서 삼성의 지원만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 혐의로 적시한 유리해 보이진 않았다"며 "애매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냥 제외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에 있어서는 해당 혐의를 제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약 204억원에 달하는 재단 지원금이 빠지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이다. 특검이 삼성이 대가성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20억대 명마 지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센터에 16억원 지원, 최씨의 개인회사 비덱스포츠와 200억대 컨설팅 계약 후 약 80억원 전달 등 총 43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절반 가까운 액수가 축소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여전히 논란 소지가 있는 몇몇 지원을 제외하면 비덱스포츠에 전달된 80억 정도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80억 의혹에 수백조를 벌어들이는 재계 1위 총수를 구속한다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적 파급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법원이) 경제적 파급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80억만 갖고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에는 명분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전무한 이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특검은 뇌물의 대가로 받은 '특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난 3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이 그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의 주식을 보유한 삼성SDI의 순환출자해소 주식매각 과정에서 공정위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당초 1000만주였던 것을 500만주만 매각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압수수색 후 증거를 확보한 특검은 금융전문가들을 불러 공정위의 해당 지시가 특혜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증거에 포함한다. 특검은 모든 사건의 시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라 판단한 만큼 관련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분량은 지난달 16일 첫 영장청구를 할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개로 늘었다. ◆철저한 시간계산 지난달 법원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것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검의 능력 밖의 일이다. 법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특검이 언제고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초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론보도로 인해 무산됐다. 이에 대해선 특검이 대통령 조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피력했다. 대통령 조사와 별개로 이 부회장의 구속을 주장한 것이다. 특검은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이었다. 특검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청와대와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심리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만일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었다. 법원은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8일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마저 불투명한 상황, 더 이상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미룰 수 없었다. 법원에는 특검의 대통령 조사 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17일 새벽 5시 40분께 결국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업 총수의 구속이다.

2017-02-17 18:13:54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