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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위기..."조만간 가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점 등을 고려해서 조만간 (대통령)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저희들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특검은 대면조사를 두고 형식상 조욜 만 할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면조사 거부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법원이 특검측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를 기각하며 청와대 조사에 대한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측도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는 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조사 시간 등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특검측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의미없는 대면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이며 수사기간 연장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면조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2017-02-20 17:24: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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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아버지 故김동리 누구? '등신불·무녀도' 명작 남겨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난동을 부린 가운데 그의 아버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의 아버지는 유명 소설가 故김동리 선생이다. 김동리 소설가(1913-1995)는 '역마', '무녀도', '등신불'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인물. 특히 광복 직후 민족주의문학 진영에 가담, 우익 민족문학론을 옹호한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한편 그의 아들인 김평우 변호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끝내려하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주면 이후에 변론하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 오늘 변론 마치겠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선언했고,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한차례 소동을 벌였다.

2017-02-20 17:02:53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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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두고 법정공방 예고...특검 소명 정도가 관건

'청와대의 실권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 4가지다. 법률전문가이며 검찰 '인사통'으로도 불렸던 우 전 수석과 특검은 해당 혐의 입증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정부 공무원의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정부 기관의 어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좌파 성향 영화를 제작해 정부의 미움을 산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의 구족 책임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모든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찰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우 전 수석이 가족 회사 '정강'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다. 결국 특검이 해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정황이나 제보만 갖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과정 등을 알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여전히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우 전 수석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피의자의 범죄가 중대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된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우 전 수석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특검이 얼마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법원에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다.

2017-02-20 16:55: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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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안종범 보좌관 "박 대통령 K재단 설립 개입 알았다"

김건훈 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보좌관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보좌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21일 김필승 K재단 이사를 만나 '재단 설립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했고, 임원 추천은 김 이사가 했으며 안 전 수석은 모르도록(모르는 것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검찰이 '국감 당시 이용우 전경련 상무로부터 이승철 부회장과 안 전 수석에 대한 언론 대응을 위해 '전경련이 김필승 이사를 추천할 계획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로 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이 상무를 처음 만났을 때 안 전 수석하고 이 부회장이 언론대응에 대해 '전경련은 자발적 설립'이라고 이야기 한 적 있다"며 "그 내용을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김 이사에게 따로 지시하지 않았고, 큰 대응 기조 아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 상무의 증언을 인용해 '(김 전 보좌관이) 전경련만 말 맞추면 된다, 전경련에서 김필승 맡아 달라, 이철원 주종미 등 스포츠계 인사를 김필승이 데리고 온 것으로 가능하다, 정현식 등은 은행 사람이라 연관 없으니 김필승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 상무가 증언했다'고 하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 같긴 하다"고 대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 전 보좌관은 검찰이 '이 점을 비춰볼 때, 본 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맞느냐'고 묻자 "대통령께서 개입됐다는 것은, 당시 그런 것은 알고 있었던 거 같다"고 대답했다. 그는 검찰이 '재단 설립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안 전 수석과 증인이 김 이사에게 청와대가 개입한 적 없고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말하라는 부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재단 설립을 위한 기업 모금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7-02-20 15:33: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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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출석 따져 최종변론일 결정…증인·증거도 '가지치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 등을 살펴 최종변론 기일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측의 '수 싸움'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22일 변론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를 들어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당초 헌재가 밝힌 최종변론기일은 24일이다.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요청한 3월 초 최종변론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최종변론 2주만에 결론을 내렸다. 3월 13일이 지나면 재판관 수가 줄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마저 퇴임할 경우, 헌재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113조에 따라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7명만 남은 헌재에선 두 명만 반대해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다"며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김 전 실장 등은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의 이같은 조처는 불필요한 증인신문 일정을 생략해 심판 속도를 늦추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헌재가 정한 방침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것이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이 3월 초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02-20 14:54:0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