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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운데, 면접 포기자 45%에 달해"… 이유는 복수지원 많아서 '웃픈' 사연

"취업 어려운데, 면접 포기자 45%에 달해"… 이유는 복수지원 많아서 '웃픈' 사연 취업 한파 속에서도 구직자의 45%가 서류전형에 합격하고도 면접전형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업에 복수 지원하다보니 면접 일정이 겹쳐 한 곳을 포기하는 이른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사연이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작년 서류 합격 경험 구직자 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류에서 합격하고도 면접에 불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3%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면접에 불참한 횟수는 평균 2.4회였다. 세부적으로는 '1회'(40.6%), '2회'(26.2%), '3회'(17.4%), '4회'(5.4%), '5회'(3.7%), '6회'(2%) 등의 순이었다. 이들이 면접에 불참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76.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중견기업'(20.1%), '공기업 및 공공기관'(8.1%), '대기업'(7.7%), '외국계 기업'(6%) 순으로 응답했다. 면접에 불참한 이유로는 '다른 기업의 면접과 일정이 겹쳐서'(29.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입사할 마음이 사라져서'(28.5%),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접해서'(28.5%), '면접 장소가 너무 멀어서'(27.9%), '그냥 한 번 지원했던 거라서'(16.4%), '자신 없는 면접 유형이라서'(14.1%), '집안일 등 개인적 사유가 발생해서'(13.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면접 불참자 중 32.6%는 불참 사실을 면접 전에 기업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로는 '굳이 말 안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서'(43.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말하기 껄끄러워서'(32%),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18.6%), '말할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17.5%), '말하기 어려운 이유라서'(10.3%), '갑작스러운 일로 경황이 없어서'(8.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면접을 포기한 뒤 후회했다는 구직자는 35.2%로 적지 않았다. 후회한 이유로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괜찮은 회사 같아서'(4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 탈락하고 있어서(40%)가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다시는 해당 기업에 지원 못할 것 같아서'(32.4%), '해당 면접을 포기하고 봤던 면접에서 떨어져서'(24.8%), '실전 연습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23.8%) 등의 이유가 있었다. 면접 불참 경험자 중 39.9%는 면접에 불참했던 기업의 다음 채용에 다시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면접 포기는 나중에 후회가 되거나, 재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절실했을 수 있는 면접 기회인 만큼 포기하기 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불참하기로 정했다면 다른 지원자에게 기회가 가도록 회사에 미리 알리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1-18 13:58:51 한용수 기자
설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정부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 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에 신고하면 된다.

2018-01-18 13:39:2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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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입학금도 단계적 폐지… 올해 신입생 46.4% 인하

사립 전문대학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 전문대 신입생들은 전년대비 평균 46.4% 낮아진 입학금을 내면 되고 202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문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5%로 4년제 일반대(2.9%)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계적 축소 계획을 마련했다. 합의안을 보면, 각 전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부터 5년간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된다. 나머지 33%는 임학금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입학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는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입학금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올해 신입생 입학금이 100만원인 경우 학생들은 13.4% 감축된 86만6천원을 납부하고, 이후 전년도 입학금의 33%인 33만원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학생부담은 53만6천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들이 내는 입학금 부담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이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고등직업교육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문대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인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보다 상향해 전문대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교육부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국공립 전문대,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전문대가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8 13:22:26 한용수 기자
한국대학평가원 등 8개 인정기관, 교육부 입법예고에 반발

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8개 인정기관들이 교육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정기관들은 기존 고시를 통해 이뤄지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 인정기관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이 신청 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각각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평가인증을 맡고 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의학·공학·건축학 등 부문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과 기구,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 점검과, 기관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심의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대학 평가인증이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정명령, 지정철회와 취소에 관한 조항이 이미 고시를 통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중지하고,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가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있지만, 지정철회나 취소 등 고시에 있는것이 법률상 맞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7월 인정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철회시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절차를 넣어 인정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인정기관협의회는 향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이번 의견서를 전달해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8-01-18 12:05: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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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그룹 총수로는 첫 검찰 소환이다. ▲오는 2월 대학 졸업 대상자 10명 중 약 3명이 졸업을 미루는 '졸업 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렵자 대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취업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8일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QLED TV와 올레드(OLED) TV를 설치한다. 연간 약 2000만명이 이용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곳곳에서 제품의 강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샵(U+ Shop)'에서 아이폰6(32G 모델)를 0원에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니밴의 단점을 보완하고 탑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혼다 올 뉴 오딧세이를 직접 체험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정부가 올해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돕는다. 오는 2020년까지는 총 10조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주요국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시장 호조를 보이자 투자자금이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로 쏠리고 있다.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상장과 바이오 버블을 감안해 ETF 상품별 특징을 파악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올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지원주택은 과거의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유통&라이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만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유통업계가 쇼핑몰 옥상에 체육시설, 체험형 매장, 키즈카페 등을 내세우며 집객효과를 끌어올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CJ오쇼핑과 CJ E&M이 1:0.41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외식 및 식품업계에서 '가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01-18 06:30:0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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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제도 소득 기준 없앤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제도 소득 기준 없앤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휴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에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2018-01-17 16:12:27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