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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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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단속지점으로 정해 승용차와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벌인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내비게이션에 나타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이외에 안전띠 단속장소 1365곳,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장소 353곳은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게획이다.

2018-12-01 15:21:3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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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현재 상황은?

수원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본부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불은 지하에 있는 PC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차량·장비 50여 대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15분 뒤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다. 대응 2단계는 인근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단계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힌 오후 6시30분쯤 대응 1단계로 낮추고 막바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당시 지하 PC방에는 250여 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대부분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80여명을 동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 2단계는 지역현장지휘본부장이 현장지휘관을 맡으며 고층건물·영화관·위험물시설·복지시설·지하복합시설·재래시장 등 대형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 경찰은 “연기가 아래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PC방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불이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됐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시는 화재 발생 30분만인 오후 4시45분께 "골든프라자 화재로 검은 연기가 발생했으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

2018-11-30 20:46:0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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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미, 유언공증 분쟁을 최소화 하는 다섯가지 방법

뉴스 또는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섭섭지 않게 나오는 내용은 바로 유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유언자가 남긴 유언이 "말도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유언장이 변조되어 남긴 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한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 놓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확실하게 끝매듭을 지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유언자의 의한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총 5가지로 정하고 있다. 유언에 의한 공정증서를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공증인 면전에 유언을 구수하게 되고, 공증인은 필기와 낭독을 통해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날인을 통해 유언공증을 마무리 짓는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며, 비밀과 보안유지가 생명이고 무엇보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유언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필, 녹음, 구수 등의 유언도 유언자에 유언대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지만, 변조나 변질이 될 경우 유언자가 사망해 확인하기 어렵고 유언이 유언자의 뜻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유언공증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언공증은 변조나 변질의 위험이 적으며, 분실의 위험 또한 적기 때문이다. 또한 검인 절차를 걸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언공증을 찾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유언공증 효력은 다른 유언들과는 다르게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바로 유언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자에 내용이 그대로 이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찾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며 "변조와 변질에 위험이 없고, 공증 금고에 유언장이 20년간 보관되어 분실의 위험 또한 적어 많은 분들이 유언공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유언공증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유언공증 이외에도 번역공증, 아포스티유공증,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차용증공증, 이혼공증, 주주총회공증, 출장공증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공증사무소로써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8-11-30 16:17:15 최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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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한유총 서울지회 만나… "폐원 입에 올리는 것, 교육자 태도 아니야"

- 한유총 서울지회, 30일 서울시교육청 방문해 교육감 면담 - 조희연, '에듀파인 전면도입' 요청 - 한유총 서울지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면 수용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를 만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전면 도입을 요청한다. 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갖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면담 모두발언을 통해 "정말 힘든 걸음 하셨다. 잘 오셨다. 어제 한유총의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나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서울시민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지 않을까 한다. 참 다행이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2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해를 열고, 유치원 3법 철폐 등을 외치면서 폐원을 하겠다는 주장을 폈었다. 조 교육감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유아교육의 현실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어렵게 유아교육을 확대해온 그간의 모든 노력이 의심 받는 상황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감히 상상만 해볼 뿐"이라며 공감을 표한 뒤 "교육청과 힘을 합쳐 유아교육을 더욱 책임성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조 교육감과 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에듀파인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에듀파인 전면 도입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 서울지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정돈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신뢰하면서 유치원에 등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되찾아 우리 역할인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상테이블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재하겠다고 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공·사립 무상교육 실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후 감사 ▲사립유치원 방과후 자율성·다양성 보장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신중,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으로 공·사립유치원 평등 혜택 보장 ▲정보공시 누락 내용 전폭 수정 기회 등을 요청했다.

2018-11-30 13:1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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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입학금지원 장학금,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에 지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청 없어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 입학지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신입생은 장학 혜택을 받게 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 수혜대상자들이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18일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입생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신청 현황을 보면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45만6240명 중 4만4107명(9.7%)이 미신청했고,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 50%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이 있는 등 편차가 컸다.

2018-11-30 12:29: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