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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더 뽑고 싶은 직무', '축소하고픈 직무' 있다

-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1374명 설문조사 더 뽑고 싶은 직무 1위 '영업' 인사담당자들은 더 뽑고 싶은 직무나, 현재보다 축소하고 싶은 직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잡코리아가 최근 인사담당자 1374명을 대상으로 '우리 회사 더 뽑고 싶은 직무'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5%는 '회사에 인재를 더 뽑고 싶은 직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대기업 인사담당자 응답비중이 85.3%로 특히 높았다. 인재 충원을 희망하는 직무(복수응답)로는 △영업/고객상담/영업관리가 27.6%로 가장 높은 가운데 △IT/인터넷이 27.5%로 바짝 뒤를 쫓았다. 또 △연구개발/설계(25.3%), △경영/사무, △마케팅/광고/홍보(15.7%) 직무의 인재를 충원하고 싶다는 응답들이 이어졌다. 이들 직무 인원을 더 뽑고 싶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존 인원들의 업무 부담'(40.1%)때문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회사 매출,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라서(20.1%)' 충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라서(13.8%)', '현재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직무라서(12.9%)' 등의 이유로 인력 충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반대로 인사담당자 절반(49.6%)은 회사에 인원을 축소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고 답했다. 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직무(복수응답) 1위는 △경영/사무(31.1%)였다. 2위를 차지한 △마케팅/광고/홍보(19.5%)와는 11%P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어 △서비스(18.9%), △영업/고객상담/영업관리(11.1%), △IT/인터넷(10.7%) 직무의 인원을 축소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축소를 희망하는 직원의 직급은 △부장급(35.2%)과 △과장급(34.8%)이 주를 이뤘다. 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이유 1위는 '기존 인원들이 소화하는 업무가 별로 없는 직무라서'(27.7%)였다. 이어'투자 대비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는 직무라서(17.3%)'가 꼽혔으며, '조직 재정비에 가장 효과적이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져서(15.8%)', '회사 매출, 이익과 그다지 무관한 직무라서(15.2%)'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2019-01-10 14:4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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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정책硏과 연구역량 강화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사법정책연구원은 9일 변협에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연구 수행 상호협력과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토론회 공동개최를 포함한 협력 체계의 상설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연구 수준 향상도 도모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사법부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구한다.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를 통한 사법의 국제화도 추구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협약으로 주요 현안 공동 연구와 학술행사 공동개최, 발간물과 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현 협회장과 박기태 수석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곽정민 제2법제이사, 최승재 법제연구원장, 한명관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김용섭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채근직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엄자혜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강영수 수석연구위원, 한성수 선임연구위원, 염호준 연구기획실장, 이종엽 선임연구위원, 김학구 사무국장, 하상익 기획연구위원, 장지용 공보연구위원, 송필량 총무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9-01-10 14:29: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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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이석준 교수 연구팀, 학제간 융합 연구로 '혈관질환-손발톱무좀 연관성' 양방향으로 확인

광운대학교는 경영학부 이석준 교수 연구팀이 의학계와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혈관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성을 양방향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이지현·방철환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02~2013년 데이터를 활용, 순차연관성분석(sequential pattern mining) 기법을 이용해 질병간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순차연관성분석은 고객관계관리(CRM)에서 사용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분석방법으로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질병들간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것이 경이로왔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손발톱무좀은 손발톱과 관련된 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2016년 심평원에 다르면 손발톱 무좀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118만 명에 달한다. 손발톱무좀은 피부 무좀과 달리 증상이 거의 없고 손발톱을 파고 들어가 살기 때문에 피부 각질에 생기는 일반 무좀보다 치료도 힘들다. 손발톱무좀의 발생과 관련된 인자로는 나이, 성별, 만성질환, 흡연, 면역 이상 등이 알려져 앴다. 하지정맥류, 말초혈관병 등을 포함한 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손발톱무좀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바 없고, 혈관 질환과 손발톱무좀의 연관관계를 양방향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 결과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환자의 1.26%가 손발톱무좀을 동반했고, 이러한 동반률은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높은 이환율을 보였다. 특히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25.5일 후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였고, 말초혈관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55.1일 후에 손발톱무좀을 진단받는 경향을 보여 다른 혈관 질환에 비해 더 짧은 기간 안에 손발톱무좀으로 병원에 내원했다. 또 손발톱무좀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말초혈관병이 동반될 위험성이 대조군에 비해 19.9% 높았고, 하지정맥류가 동반될 위험성은 15% 높았다. 말초혈관병이 있는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 위험도가 대조군에 비해 12.8% 증가한 반면, 하지정맥류로 진단받은 환자는 손발톱무좀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손발톱무좀과 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하지정맥류나 말초혈관병의 경우 손발톱 모세혈관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손발톱무좀의 발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학제간 융합"이라며 "향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을 통해 인간에게 이로운 새로운 사실과 지식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쳐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12월호에 게재됐다.

2019-01-10 14:0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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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급증, 소비자 피해 10건 중 9건은 미구제'… 교육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 민간자격 3만3000개, 6년만에 10배 증가 - 총비용·환불조건 마련, '무자격 강사면' 수강료 전액 환급 가능 민간자격증이 우후중순 생겨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11일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민간자격증은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약 3만3000개에 달한다. 6년 전인 2012년 3378개에서 10배나 증가했다.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지만 피해 구제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572건으로 연평균 735건 발생한다. 피해 구제는 연간 65건에 불과해 10건 중 9건 이상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자격증 발급비용 등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자격검정 응시신청 기간 이내 계약을 해제하거나 교육훈련의 경우 강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응시료나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허위광고에 의한 응시계약의 체결이나 무자격·자격미달 강사의 강습, 교육훈련시설의 이전이나 폐강, 정원 초과 강습 등 민간자격관리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한 시점에 따른 응시료 환급 산정기준을 명시했고, 소비자가 교육훈련 수강 중도에 포기하거나 민간자격관리자가 변경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병원 입원이나 입대나 군입대 등으로 자격검정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수강 중이라도 무자격 강사의 강습일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 표준약관 사용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의 자율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 등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며 "소비자도 표준약관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해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체',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시정조치에 불응한 민간자격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와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1-10 12: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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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와 MOU… "통일교육·탈북 대학생 지원 앞장"

국민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와 MOU… "통일교육·탈북 대학생 지원 앞장"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지난 9일 오전 교내 본부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현하고자 1981년 설립된 통일기구다. 최근에는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들은 각 지역별로 통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간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 뮤지컬 공연, 남북학생 토론 대회 등 통일 관련 교육사업 지원 ▲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의 학비 지원 ▲ 통일 관련 행사에 대한 시설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대 '자유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국민대 유지수 총장은 "통일교육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받은 학생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대는 통일교육과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남북 학생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이필순 회장은 "국민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의 전문성과 열정이 만나 통일 교육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학비 지원을 비롯하여 영어 및 컴퓨터 교육,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구·조소앙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설립된 국민대는 지난 2016년 서울지역 통일교육센터로 선정된 이래 통일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10월에는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을 비롯하여 교내 구성원·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ONE KOREA」 라는 주제로 제3회 국민통일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9-01-10 10:2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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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광우병 보도 PD수첩 '강제수사' 지시 확인"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9일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등 지시가 있었다고 심의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같은 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작진은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봤다. 수사 착수가 범죄(명예훼손)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므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처음 사건을 맡은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정부 정책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도 내용에 일부 과장·왜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공이익과 관련돼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지휘부의 강제수사 요구가 강하게 내려왔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원의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다. 대검 형사부가 2008년 11월 작성한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 방안' 문건에는 강제수사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필요가 아닌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등을 고려 대상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기소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밝혔다. 1차 수사팀을 이끌던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차 수사팀은 PD수첩 사건을 이어받아 제작진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갔다. 검찰은 2009년 6월 조능희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교체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심 재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며 "강제수사를 최소화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PD수첩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9-01-09 17:3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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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혐의부인,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블로거 김미나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보석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1심 재판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은 "김미나씨의 경찰 초기 진술과 그 이후 원심 법정 증언이 180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 변호사가 1심 선고 이후 자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볼 때 보석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을 의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9-01-09 14:08:35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