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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태아보험'은 분만 중 신생아 의료사고도 보장해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을 체결했다면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신생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약관에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보험이 개시된 이상 출상 전이라도 우연한 사고로 상해을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임모씨는 임신 초기이던 2011년 8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이듬해 1월 병원 분만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아이가 뇌 손상으로 영구적 시력장해를 입었고 임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현대해상 측은 '해당 보험계약은 임신 중인 산모를 위한 것'으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입은 상해를 보장하는 것인데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이에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임씨가 의료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아이가 영구적 시각장해에 이르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현대해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라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재판을 끝냈다.

2019-04-08 10:23:19 장용진 기자
‘황하나 마약 사건’, 연예계로 번지나? ... 마약강요한 지인은 누구?

황하나 마약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황하나씨(30)가 마약투약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연예인인 지인의 강요로 투약하게 됐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지난 4일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최근 조사과정에서 지난 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 "연예인 지인 A씨의 권유로 다시 마약을 하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A씨가 잠든 나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그가 마약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이 같은 진술은 자신의 마약유통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경찰은 황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황씨가 거론한 연예인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강요한 '연예인 지인'의 존재를 진술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가 지목한 '연예인 지인'과 관련해서는 B씨를 비롯해 서너명의 가수와 연예인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 대마초 등 마약사건에 휘말렸던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황씨는 자신의 SNS에 특정인을 거론하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별일을 다 당한다"라고 분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황하나는 2015년 9월에도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당시 관할 종로경찰서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황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마약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사건 수사가 정상적이었는지 등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봐주기 수사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9-04-08 10:18:15 장용진 기자
이학수, 이팔성에 이어 김백준까지?...궁지에 몰리는 MB

징역 20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기대했던 증인이 잇따라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회복하기 힘든 결정타를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주 속행공판을 열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들은 1심 법정에 이어 2심 법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MB의 요구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BBK 재판의 비용을 댔다"라고 말했고, 이팔성 전 회장 역시 "원하는 고위직에 가기 위해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이 전 우리금융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전화해 '한국거래소 자리는 어떠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1심 공판과정에서 'MB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이들의 증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한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법정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들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 강제구인을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덤벼 들었지만 불리한 증언들만 쏟아지면서 결국 제 발등을 찍었은 셈이 되고 말았다. 법조계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지 않았던 1심에 비해 유죄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면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내 다시 한번 1심 유죄판결을 뒤집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대 상대 2년 선배이지만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의 집안일과 개인사 등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진행해 '집사'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김 전 비서관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문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총무비서관과 권 전 전무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이번 주 예정된 공판이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4-07 15:25:28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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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셀러브리티크루즈 밀레니엄호 인천항 기항

4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오픈 기점으로 크루즈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0만톤 내외 대형 크루즈선사가 한국을 주요 기항지로 삼고 있다. 프리미엄 선사 셀러브리티크루즈의 밀레니엄호는 지난 4월 1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 여행사 임직원 및 온라인 커뮤니티 '크루즈톡' 회원과 함께한 십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십비짓은 단순히 크루즈십을 둘러보는데 그치지 않고, 대극장에서의 공연 관람, 밀레니엄호의 선장, 크루즈 디렉터, 한국총판 대표의 환영사와 더불어 한국어 번역이 추가된 크루즈 영상 상영 등 셀러브리티크루즈 선사 소개 및 최근 소식 업데이트가 진행돼 셀러브리티크루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 선내 승무원 및 한국총판 직원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십투어와 메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통해 셀러브리티크루즈 프리미엄 서비스와 품격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 셀러브리티크루즈 총판 관계자는 "레노베이션을 마친 밀레니엄호를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 및 고객들에게 먼저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는 2019년 10월 12일과 26일 각각 도쿄와 상해에서 출발하는 한중일 크루즈 일정의 경우, 인천에서 중간 승선 또는 하선이 가능하며, 중간 승·하선 진행 비용인 캐빈 당 65달러를 공제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 인천 출발 또는 하선 일정을 원했던 승객에게 셀러브리티크루즈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셀러브리티크루즈는 바다 위 최고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품격을 인정받고 있는 대표 프리미엄 크루즈로 현재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카리브해, 남미, 남극,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순수 자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닌 갈라파고스 등 전 세계 300여 기항지를 운항 중이다. 투어마케팅코리아에서 로얄캐리비안, 셀러브리티, 아자마라크루즈를 한국총판 한다. 한편, 오는 4월 18일 프린세스 크루즈가 보유한 14만톤 크루즈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가 부산항에 기항하고, 5월 20일은 초호화 크루즈인 '크리스탈 크루즈 심포니 호'가 부산항에 입항 예정이다.

2019-04-07 13:37:04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