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주식과다 보유' 이미선 후보자 부부...잇따라 해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이 잇따라 입장을 공개해 부정한 주식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선 이미선 후보자는 12일 '담당한 재판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이나 아모레퍼시픽이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했지만 주가변동과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나 경영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은 누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으로 삼성화재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의 보험금 청구 사건이다"면서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 준 것도 아니라면서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거나 아모레퍼시픽이 패소한 사건"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 연봉이 5억여원에 달한다며 변호사 개업후 5년동안 꾸준히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을 뿐 다른 불법적인 출처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소위말하는 작전을 쓴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주식거래는 모두 자신이 했고, 이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 "5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면서 "정치적 공방에 불과한 것이 문제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6억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35억원대의 주식 등 모두 4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보유 주식 가운데 OCI 계열사 등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았던 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때문에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서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019-04-12 16:45:01 장용진 기자
기사사진
(종합) "자사고·일반고 후기서 동시모집, 이중지원 가능"

- 헌법재판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일반고 후기 동시모집'은 합헌,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판결 - 서울시교육청 "이중지원 허용은 일반고와 형평성 고려해 아쉬운 판결"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서 '합헌', 자사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동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와 일반고는 후기에 동시 모집하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19~2020학년도 고입 계획에 이미 적용돼 있다. 다만, 지역별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 선호도가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경우 지역 명문 일반고에 1지망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지역의 경우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서울 전 지역 2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1단계 배정(20%)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거주지 학군에 지원하는 2단계 배정(40%)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서울은 1단계 배정 비율이 20%로 높지 않고, 대부분 거주지 내 일반고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큼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일반고 후기 동시모집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이중지원 허용에 대해서는 일반고와 형평성을 고려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2019-04-11 17:04:0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자사고·일반고 후기서 동시모집, 이중지원 가능"

"자사고·일반고 후기서 동시모집, 이중지원 가능" 헌법재판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일반고 후기 동시모집'은 합헌,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판결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서 '합헌', 자사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동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와 일반고는 후기에 동시 모집하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19~2020학년도 고입 계획에 이미 적용돼 있다. 다만, 지역별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지원 선호도가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자사고 지원자의 경우 지역 명문 일반고에 1지망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지역의 경우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지면 서울 전 지역 2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1단계 배정(20%)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거주지 학군에 지원하는 2단계 배정(40%)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서울은 1단계 배정 비율이 20%로 높지 않고, 대부분 거주지 내 일반고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큼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된다.

2019-04-11 16:48:41 한용수 기자
낙태죄, 66년만에 역사 속으로...헌재 “헌법불합치.내년까지 개정해야”(종합)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모두 금지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K씨가 낙태죄와 촉탁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도 생명인 만큼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임신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의 적용을 전면 중단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는 말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면서 "우리 헌법 그 어디에도 낙태할 권리의 바탕이 될 규정은 없는 만큼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지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고 헌재에 위헌심사가 제기된 것도 여러 차례다. 지난 2012년에는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위헌선언 정속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형법은 형법 제269조 1항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초기 24주 이내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개정까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위헌결정인 만큼 향후 낙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말로 정해진 개정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 현재의 국회 모습을 볼 때 개정 가능성 보다 개정기한을 넘겨 폐지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2000년대 초 낙태죄 처벌이 느슨하고 모자보건법 상 낙태허용범위가 넓었을 때반 여아는 낙태하고 남아는 출산하는 이른바 '성별감별 낙태'가 성행했었던 점을 들어 그와 같이 일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019-04-11 16:00:02 장용진 기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끝나지 않은 논란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953년 근대 형법과 함께 제정된 낙태죄가 6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식상 개정시한인 내년 말까지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모든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초기의 낙태만 허용되는 것이지만,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허용범위 구분과 위반사항의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어 혼잡을 빚기도 했다. 특히 입장이 다른 시위대들끼리 경찰 분리벽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아도 생명인 만큼 낙태죄는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종교계 시위대를 향해 "편견과 빈곤 등 비혼 임신 여성과 태아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 이미 자행되고 있다"라고 맞서는 여성인권단체의 목소리도 높았다. 오후 3시 10분경 헌법불합치 결정이 전해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위대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여성단체는 즉각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분노한 반대시위대의 고함소리에 묻혀 버렸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날 헌재 앞에서 벌어진 시위와 갈등, 시각차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적어도 헌재가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양측의 공방과 설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낙태죄 문제가 다시 한번 격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부작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 속했지만 90년대 이후 초음파 검사로 성별을 감별해 남자아이만 출산한다는 이른바 '태아성별 감별낙태'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자보건법 규정이 엄격해지고, 사문화됐던 낙태죄가 부활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사라졌던 태아성별낙태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무조건 여자아이만 낙태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각 가정별 상황에 따라 남녀 중 어느 한쪽 성별을 골라서 낳겠다고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4-11 15:47:00 장용진 기자
기사사진
롯데제이티비, '강원도 속초 관광' 활성화 나선다

롯데제이티비, '강원도 속초 관광' 활성화 나선다 롯데그룹 여행기업 롯데제이티비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원의 행복_속초' 여행을 기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여행은 영금정과 등대전망대, 아바이마을(갯배체험) 등 속초의 명소를 둘러보고 중앙시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고객은 지불했던 만원을 온누리 상품권 만원으로 돌려받고, 재래 시장에서 점심 식사 및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 왕복 교통비를 포함하여 가이드비, 간단한 아침(김밥+물) 등은 롯데제이티비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속초는 동해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신령한 거문고 소리가 난다는 영금정, 동해바다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등대전망대, 함경도 실향민들이 정착해 생긴 아바이마을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바이순대, 닭강정, 회, 오징어순대 등 맛있는 먹거리도 가득하다. 롯데제이티비는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한 강원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와 같은 여행을 기획했다"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고성, 속초 등 동해안 지역으로 여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1 15:44:49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여의도중국어학원 차이나탄 캠프, 비즈니스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특별과정 오픈

여의도중국어학원 차이나탄 캠프, 비즈니스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특별과정 오픈 중국 신경제의 핵심동력에는 중국의 'BAT기업' Baidu, Alibaba, Tencent 가있다. 이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하강이라는 험난한 파고속에서도 중국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과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기존 글로벌 서비스를 중국환경에 맞게 제공하는 것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더 나아가 중국 BAT는 해외 인수합병이나 자본투자를 통해 플랫폼을 확대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그 중 Alibaba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Alipay와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encent는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Wechat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소셜 및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중국비즈니스 생태계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되었다. 최근 국내의 수많은 유수기업 또한 중국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대한 강연과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국내 중국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차이나탄캠프가 중국 비즈니스를 희망하거나 중국 경제&경영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갖고자 하는 이들의 니즈를 파악, 차이나탄 캠프의 스테디셀러인 비즈니스중국어 특별과정을 오픈할 예정이다. 본 과정은 중국기업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류작성 및 해석, 주요업무 용어표현 등 실제 중국과의 비즈니스 상황 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회화중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다른 중국어 학원과 차별화된 강의로 구성 되어있어 중국어 회화에 관심있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특별과정이다. 비즈니스 중국어 '경제&경영 인사이트' 특별 강좌는 5월 말 개강 예정이며, 개강이전에 프리뷰 특강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탄S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9-04-11 15:42:57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