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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제로섬 아닌 윈윈 교육협력체계 만들어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제로섬 아닌 윈윈 교육협력체계 만들어야"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신임 하윤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하 신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체 회원 대상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3년이다. 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의 교육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정치적 이념 개입으로 백년대계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수월성과 평등성 교육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자율형사립고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지정평가를 통해 퇴출되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이념적 대결 구도로는 미래교육을 향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교육주체와 각계각층이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쪽은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빼앗기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닌 상생의 윈윈(Win, Win)의 교육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정권과 이념을 넘어서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초당적·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밖에 ▲진학-직업교육 투트랙 체제 개편을 통한 학벌주의 극복 ▲교권 3법 개정 완수와 학교 안착으로 현장 교육 지원 ▲입시·고교체제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한 교단 안정 실현 ▲사회배려계층 희망사다리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복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승래·박경미(더불어민주당), 김한표·박성중(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고, 데이비드 에드워즈 세계교육연맹 사무총장, 가와도요 히코 일본교육연맹 회장 등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2019-07-10 16: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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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재판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 증명 안 돼"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과 사무부총장 왕모 씨는 홍보전문가 숙명여대 김모 교수와 당시 브랜드호텔의 대표였던 김 의원 등과 함께 선거홍보TF를 꾸렸다. 박 의원은 비컴과 세미콜론에 선거공보물 제작을 맡기는 대가로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2019-07-10 15:20:5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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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패루(牌樓) 보수공사 본격 추진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패루(牌樓) 보수공사 본격 추진 - 지난 달 부재탈락 사고 발생한 한중문 등 패루 정밀안전진단 실시... 전체적으로 양호 등급(B등급) 받아 - - 일부 균열과 기와 들뜸 등 결함에 대한 보수공사 실시 예정 -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차이나타운 입구에 세워진 중국식 대문 패루 4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달 완료된 패루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재탈락 사고가 발생하였던 한중문(C등급)을 제외한 패루들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B등급이 나왔으나, 일부균열 및 기와 들뜸 등에 대한 결함이 있어 이번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자상, 왕희지상 등 석상과 화표 2개소는 양호한 상태로 보수가 필요치 않으며, 한중문의 경우 음각부와 이음부에 대한 보수와 충진재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홍인성 구청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된 균열 등에 대하여는 보수공사 후에도 정기적 점검을 통해 관찰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4:20:05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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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여름철 자연재난 부서별 대처사항 점검회의 가져

인천 중구, 여름철 자연재난 부서별 대처사항 점검회의 가져 - 부서별 재난 대응계획과 취약계층 보호대책 공유와 논의의 시간 가져 - - 침수취약 주택 1:1전담공무원제 운영 등 취약지 점검 강화 - 인천 중구는 지난 9일 홍인성 중구청장 주재로 풍수해, 폭염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부서별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21개 부서가 참석해 각 부서별 재난 대응계획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공유하고 대처 계획을 논의했다. 중구는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응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풍수해 대비 침수취약 주택 '1:1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는 등 재해약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취약지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태풍 및 호우의 진행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및 취약지역 사전점검, 취약지역 전담공무원 배치, 수방자재 사전 배치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폭염과 관련해서는 전 부서를 아우르는 폭염대응 종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민의 이동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 쉼터를 지난 5월 13일부터 107개소를 운영하고 무더위쉼터 25개소(경로당, 동행정복지센터 등) 조기운영, 권역별쉼터 "얼음골 쉼터"운영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오늘 회의에서 발표된 대처사항 및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재난에 대하여 전 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이번 여름 자연재난 피해가 없는 해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2019-07-10 14:19:5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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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요리동아리 특색 음식문화 체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요리동아리 특색 음식문화 체험 발효음식과 차 문화 체험 실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9일 충주시 소재 발효음식과 차 연구원에서 주민 동아리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색 음식문화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나눔 도시락을 지원하며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 공헌한 주민 동아리에 대한 격려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효음식과 면역력에 대한 교육, 발효소스 만들기, 자연에서 채취한 건강한 식재료로 차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주민 동아리 청바지는 2017년 11월 건강한 식생활과 요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조리활동 모임에서 시작했고 지난 2018년 6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동아리로 발전했다. 매월 건강도시락을 만들어 연수구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리마켓 등 지역사회의 건강과 나눔 문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동아리 회원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공헌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4:19:02 백용찬 기자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비위사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비위사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간식비 등 운영비 횡령과 유용혐의 포착으로 검찰수사 의뢰"!!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최근 인천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정황 등이 명확하게 포착됨에 따라 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구는 2015년 6월 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이후 매년 8천5백만원에서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간식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2천여만원을 합창단에서 직접 지출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간식비 정산 영수증을 검토하던 중 비위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간식비 집행실적으로 제출한 내역과 달리 영수증 날짜와 금액 조작 및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타인 이체내역과 현금인출 내역이 다수 발견됐으며, 운영 조례상에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함에도 3주 이상 출석하지 않은 단원을 마치 출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단원으로 관리해오면서 매달 간식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지휘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천시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에 구에서 지원한 공연소품을 배송하고 임대복사기를 비치했으며, 동구립합창단에서 구입해준 동일한 단복을 입고 부천시소년소녀합창단 명의로 외부공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구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구는 7월 19일 제4회 정기공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합창단 운영상의 명확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상황에서 동구립명칭으로 공연하는 것과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공연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일부에서 전해지는 전임 구청장 흔적지우기 소문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학부모․합창단원 등 관계자에게 취소사유를 사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에게 명백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7-10 14:18:52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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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비밀유지권 '강화'…법 개정 추진

변호인 비밀유지권 '강화'…법 개정 추진 10일, 국회 '비밀유지권 도입 토론회'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 필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연이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10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26조에 의뢰인(피의자)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법률 자문 내용은 수사기관이 묻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비명문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법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예외 규정에 근거해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변호사가 의뢰받은 직무와 관련해 작성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누구든지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발제를 맡은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만 있을 뿐 명확한 권리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비밀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 유지의무를 사실상 지키기 힘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 국가에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이 명문화돼 있다"며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상담·조언 내용을 원칙적으로 증거로 압수할 수 없다. 독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률 자문 내용도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4월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의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가 37.7%로 가장 많았고 경찰(18.9%) 국세청(9.4%) 금융감독원(7.5%)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포함된 '기타'를 선택한 회원은 응답자의 26.4%였다.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4.5%)과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32.8%)이 다수를 이뤘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에 빼앗김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가 나눈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사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 관련 증거를 임의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례나 피의자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적한 사례도 조사됐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2019-07-10 14:15:51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