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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온수.동막.교동 하수처리시설 설치완료

강화군, 온수.동막.교동 하수처리시설 설치완료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1,010억(국?시비 854억) 원을 확보해 길상면 온수리 외 8개 지역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7년 공사에 착공한 길상면 온수리, 교동면 대룡리, 화도면 동막리는 사업비 267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4.5km를 매설하고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지난 5월 시운전에 돌입했으며, 이달 내로 사업지역 내 생활하수를 유입해 하수처리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지구 내 건축물 신축도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은 동막해수욕장 일대의 불쾌한 하수악취 차단과 해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와 양도면 인산리에는 사업비 237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1.6km를 매설하고 하수처리장 1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강화읍의 옥림리와 용정리 일원에도 73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화도면 상방리와 내리, 내가면 고천리와 서도면 주문도리에는 334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31km, 하수처리장 3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202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삼산면 석모리 지역은 2017년 6월에 개통한 석모대교로 인해 관광인구가 급등하면서 마을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이곳을 2018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고, 사업비 99억 원을 확보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의 경우 현재까지 강화읍과 선원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공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의한 공중위생 저하, 악취발생 및 정화조 청소 등에 따른 생활불편이 있어 왔다"면서 "군민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강화군의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수도 정비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7-17 16:55:25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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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불매 운동'에 여행업계도 불똥…신규 예약률 '뚝'

'日 불매 운동'에 여행업계도 불똥…신규 예약률 '뚝' 국내 여행업계가 일본 불매 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효자' 지역 중 하나인 일본 상품의 수요가 급감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여행사들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률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한 조치 이후인 7월 둘째주부터 급감하는 추세다. 여행업계 양대산맥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7월 둘째주 이후 신규 예약률은 반토막 수준이다. 하나투어는 하루 평균 1100명 수준이던 예약률이 5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모두투어도 예약 인원 기준 43%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일본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 여행사의 경우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앞서 AM투어는 13일부터 50석짜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전세기를 이용한 일본 시마네현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여행업계의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불매 운동과 달리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앞서 역사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일본 불매 여론이 여러 차례 고개를 들었지만 대부분 단발성에 그쳤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자 중심의 자발적 불매 운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높여오는 일본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한 점도 일본 불매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일본 전 지역 여행 경보지역 지정 청원합니다'에는 17일 기준 8187명이 동의한 상태다. 통상 6개월~1년 전부터 이뤄지는 여행 산업의 특성상 내년까지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여행업계는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사쪽에서 대책 마련이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불매 운동이 국내 여행업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종합 여행사의 경우, 일본을 가지 않더라도 해외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여행의 신규 예약률은 급감했지만 고객 니즈가 꾸준하다는 점도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 한다. 호텔, 항공, 숙박 등을 따로 예약하는 개별 여행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여행 취소율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통상 10명이 예약하면 5명은 취소하는데, 신규 예약률이 둔화되면서 취소율이 올라간 것"이라면서 "패키지 상품의 신규 예약률은 줄었지만 항공이나 호텔, 투어 등 개별 자유 여행 수요는 오히려 평소보다 두 배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2019-07-17 16:53:44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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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카이스트 컨버전스AMP 18기 수료

카이스트(총장 신성철)가 운영하는 KAIST 컨버전스 AMP과정(KCAMP 책임교수 김명호)은 지난 15일 앰배서더호텔에서 18기 수료식을 가졌다. KCAMP 18기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포로 산업별로는 IT기업, 제조업, 광고업, 언론사, 공기업, 서비스업, 금융업, 정부부처 등 골고루 분포, 융합과정에 걸맞은 다양한 원우로 구성됐다. 수료식까지 총 20회 수업이 진행됐고 카이스트 본교연수, 환영 골프대회, 풍월당 수업, 해외 역사문화 탐방 등 특별수업도 진행됐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이봉건 TMI홀딩스 이사를 비롯한 20명이 수상했다 KCAMP 수료를 위해서는 3분의 2 출석과 졸업에세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에세이는 에세이집으로 발간해 기록과 추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KCAMP는 동기간 수평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900여명 선후배 기수간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을 전통으로 삼고 있어 참가원우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AIST 과학기술 역량을 경영 및 인문학과 융합해 시대변화 큰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융합형리더 양성을 지향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KCAMP는 현재 9월초에 시작하는 19기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2019-07-17 16:19: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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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사교류 기준에 불합리한 조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직렬에 가혹했다. 인사담당자는 개정 검토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17일 현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른 시·도로 옮겨 가려면(전출) 일대일 상호교류와 일방 전출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두 방식에서 모두 불합리한 요건이 발견됐다. 하나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며, 또 하나는 소수직렬의 결원율 제한이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타 시·도간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에는 일방 전출 기본 요건 중 하나로 결원율 제한을 두고 있다. 세부기준에는 "교류일 기준 희망자의 해당 직렬 정원 대비 결원율이 1%이내이어야 함"이라고 나온다.문제는 보건, 시설 등 소수직렬은 '결원율 1% 이내'라는 제한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보건직 A 씨는 "경남교육청 보건직 수가 34명 정도다. 결원율 1%이내에 부합하려면 결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는데, 보건직에서 지금껏 결원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결원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서 "건널목만 만들어 놓고 파란불이 절대 켜지지 않는 꼴"이라고 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소수직렬의 일방전출이) 구조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아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시설직에서 일방 전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직렬이 경남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6건 중 3건에 불과했다.또 다른 부조리는 교류제외자의 이동경력 사항이다. 세부기준에는 최근 3년 이내의 이동경력자를 교류제외자로 분류한다. 그리고 교류방법으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인사교류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조리는 기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고 있다. 나라일터의 교류신청 제한자는 기준점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3년이다. 서로 다른 기준은 인사교류 희망자들을 혼선에 빠뜨렸다. 지난달 나라일터를 통해 면접을 본 B 씨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뒤늦게 '제한 요건 3년' 때문에 자신이 교류제외자인 줄 알게 된다.B 씨의 이동경력은 2년 6개월 전이었다. 즉, 나라일터 기준에는 맞지만, 경남교육청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면접을 볼 것도 없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이 사실을 간과했다.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면접 절차 중에 이 부분을 발견하고 안내했다. 서류 심사 때 경력 부분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멀리서 왔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소수직렬의 인사교류 수정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바꿔야 할 부분은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불합리한 부분을 종합 고려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17 14:58:28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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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뒤풀이 강요'…직장내 괴롭힘일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례 각양각색… 현장선 혼란 전망 "사회 통념 따라 괴롭힘 판단 가능" 'A 상사가 퇴근 후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했다.' 'B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포럼이나 행사 뒤풀이 참여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뒤풀이의 술자리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두 가지 사례는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는 "인격 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과도한 지적, 이유 없는 질책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퇴근 후라도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범위의 행위,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독려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첫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두 번째 사례는 괴롭힘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지난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쟁점은 "어느 정도 수위의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다면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괴롭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예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필요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자료도 내놨다. 애매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고용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상사가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격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없이 질책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이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외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노동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 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에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과 사업장 외 장소에서 직원 상호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해당하나.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다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 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고객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 10월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 행위의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됐고, 피해자가 사내 정식조사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다만 피해자는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가 법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

2019-07-17 14:48:4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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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조만간 직권 보석 여부 결정 될 듯 檢 "증거인멸 우려, 보석 조건 필요"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을 놓고 법원이 직권 보석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조건부 찬성'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관한 의견을 각각 진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리기 힘들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합리적 보석조건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또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뒤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이 이뤄진다면 "엄격한 조건을 붙여달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사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엄격한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여행하거나 외국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재판부 직권보석 형태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이번에 직권으로 보석한다고 하면 굳이 별도로 신문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지난 2월 1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초기 공판준비기일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증거조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진행을 지연시켜왔다. 특히 수십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법농단 관련 출력물을 원본파일과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과거 자신의 판례나 재판진행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9-07-17 14:48:31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