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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野3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159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과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주말 도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와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압도적인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상황을 총회에서 보고 드렸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드렸다. 지난주 여론조사에 비해 이번주 여론조사는 중도층에서 5%포인트 이상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는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1의 역할이고 민주당도 다를 바 없어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거기서 비롯된 재난안전 기본법 위반"이라며 "다른 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조항이 있는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은 다르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생기는 공백이 크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중하게 따졌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을 보면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은 탄핵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큰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당시 결정문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제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또한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 민주당을 걱정했던 합리적 의견과 민심의 소리는 민주당에 닿지 않았다"며 "또 다시 '민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 경고하건대, 이성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간 결국 근육 파열된다"고 지적했다.

2023-02-06 14:3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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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단투기 없는 생활 쓰레기 수거체계 도입 운영

평택시가 지난 1일부터 통복재래시장 생활 쓰레기 수거방식을 거점수거에서 청소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의 '배출수거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배출수거시간제' 수거방식은 작년 소사벌 카페거리 수거방식 개선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지역 맞춤형 수거체계 개선 일환의 추진사업으로, 생활 쓰레기를 정해진 배출 시간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치된 쓰레기 청소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이며, 수거원이 현장에서 규격봉투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통복재래시장은 그동안 일반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리면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거둬가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방식은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한 후 다음 수거 때까지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불법투기도 성행하는 등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에 시는 재래시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복시장 상인회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청소차량에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는 '배출수거시간제' 수거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작년 10월부터 주민 설명회와 시민 의견조사를 거쳐 '배출수거시간제'시범실시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및 예산확보 등 수거체계 전환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배출수거시간제 수거방식 도입으로 수거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내다 버려야 하는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생활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와 쾌적하고 깨끗한 재래시장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도심 환경 취약지에 대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새로운 수거체계 방식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도심지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14:38: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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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현대카드만?…카드사 구분없이 등록 가능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허가하면서 국내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승인 과정에서 현대카드의 독점계약이 파기돼 모든 카드사에 애플페이 진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국내 상륙을 앞두고 금융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결제 시 소비자 데이터의 해외 이동을 놓고 '전자금융거래법' 저촉 여부를 판단했으며 근거리무선통신(NFC)단말기 보급을 두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없는 지 검토했다. 금융위의 승인과정에서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포기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사들이 관련 절차를 지킨다면 애플페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다. 관련 절차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수수료를 소비자와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정보보호 관련 항목도 등장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책임 없는 개인 신용 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독점 권한은 시장 점유 전략의 '끝판왕' 격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배달의민족, 네이버, 넥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업자전용신용카드(PLCC) 출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충성도 높은 소비자 확보에 나선 것이다. 애플페이 독점 권한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35%에 달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출시를 위해 상당 수준의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카드업계 또한 손쉽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우선 계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페이가 국내 결제 시장에서 활성화된다면 초기에는 오직 현대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현대카드와 애플페이의 독점 계약 소식이 사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만큼 도입 초기 상당수의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애플페이의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 또한 카드사들의 관련 시장 진출을 망설이게 만든다. 결제 건당 수수료가 일반 결제 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내 NFC단말기 보급률 또한 저조해 관련 데이터 수집에도 속도가 더딜 것이란 지적이다. 애플은 미국 현지에서 카드사에 결제금액의 0.15%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0.5%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의 30%를 애플에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국내 연매출 30억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은 가중된다. NFC단말기 보급 또한 걸림돌이다. 최근 국내 대형 프렌차이즈를 중심으로 NFC단말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결제 단말기 점유율의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NFC단말기 보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발표해 결제 편의성 과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애플페이가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닐뿐더러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관련 상품을 준비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06 14:36:5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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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함께 만들어가는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월 3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함께 만들어가는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주제로'사전기획(교육기획) 전문가 인력풀 대상 2차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워크숍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전기획의 중요성, 주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2차 워크숍은'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 활동을 직접 운영해본 사례 소개와 교육기획 운영 실습 활동'을 주제로 컨설턴트 및 교육기획 강사로서 현장 지원 활동을 하는데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참석한 한 담당자는 "컨설턴트나 강사로 임한다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학교 교육자로서 미래학교 조성이라는 중요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부심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워크숍 기회가 제공되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미래학교는 멋진 건물도 좋지만, 미래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고, 미래 인재들의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학교여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전문가 양성과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경북형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6 14:32:3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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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모집 가구를 전년도보다 2배 늘린 20가구로 산정하였으며, 최소지원 금액 한도도 당초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 출산 걱정 없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2-06 14:32:25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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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세~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24만6,735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타 부모 재산 가액 기준 등이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복지로'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06 14:32:16 은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