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부동산 PF 대출잔액 133조원…증권사 연체율 17%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7%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상황 점검을 비롯해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3조1000억원 규모다. 연체율은 2.17%로 3월 말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작년 말 1.19%에서 지난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둔화되는 추세다. 다만 업권별로 보면 격차가 크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3월 말 대비 1.4%p 높아졌다. 지난 2021년 말 3.71%에서 2022년 말 10.38%로 큰 폭으로 뛰었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상승폭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크게 둔화됐다"며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2%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2 15:38:41 안상미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연내 전국 유명맛집 150곳 입점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국 유명맛집이 대거 들어선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백년가게'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체결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널리 알려진 매장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품·서비스 차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우수 식당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건봉국밥'(순천휴게소(순천방향)), '대지식당'(화성휴게소(목포방향)), '한미식당'(칠곡휴게소(부산방향)), '화정소바'(함안 휴게소(부산방향)) 등 전국 52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도공은 올해말까지 전국 휴게소에 백년가게 외에도 총 15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맛집 백년가게의 휴게소 입점을 확대해 고객들이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의 성장활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휴게소 내 백년가게 맛집 운영 활성화 및 홍보,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백년가게 BI 사용 및 컨설팅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본점과 동일한 맛과 품질, 가격은 물론 본점의 탄생 비화나 성장과정 등의 스토리텔링을 인테리어에 반영하고, 외부의 맛 평가단을 통해 백년가게의 서비스 수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휴게소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30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백년가게가 휴게소 먹거리 혁신에 새로운 활력이 돼 고객에게 지역 최고의 먹거리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9-12 15:35:35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신보-카뱅,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카카오뱅크와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재도약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양 기관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대면 보증·대출 금융상품 공동개발 ▲상거래 신용지수 관련 데이터 교류 확대 ▲기업 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데이터·디지털 기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가 보유 중인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금융 기술 혁신 서비스에 신보의 데이터·디지털·플랫폼 기반 보증지원 노하우가 더해져 복잡한 절차와 시간 제약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금융상품이 제공되고 금융 편의성 또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카카오뱅크 플랫폼에서 보증과 대출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은행 연계 Easy-One 보증'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 조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에 기반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9-12 15:33:32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불복 소송서 패소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다 적발돼 23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11일 대웅제약 등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4월 21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1100만원)를 취소했다. 소송에서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웅제약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31: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