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9:07:26 차기태 기자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 압박했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자산운용사에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당시 진행된 계열사 개입과 임직원 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표결하도록 압력 넣었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반대 내지 유보 등을 하던 기관들이 전부 찬성한 것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업, 자산운용시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 것"이라며 "상황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여러 자산운용사에 고객 돈을 맡긴 삼성생명이 '갑(甲)'의 위치를 이용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244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5일 국감에서 "상황을 파악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주주들을 상대로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권유한 것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16 17:21:06 차기태 기자
"손보사 실손보험료 너무 올렸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손해보험 회사별 실손 보험료 및 단독형 상품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11곳은 2015년 실손보험료를 전년말보다 평균 12.2% 인상했다. 동부화재는 올해 20.8%를 올렸고 가장 큰폭으로 인상했다. 이어 삼성화재 17.9%, 메리츠화재 16.0%, 현대해상 16.0%, KB손해보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오 의원은 "손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는 최근 3개년(2012~2014년) 간 평균 손해율이 114.4%로 대형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낮지만, 인상률은 가장 높다. 삼성화재도 손해율이 93.4%로 가장 낮았지만 인상률이 1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AIG손보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89.5%를 기록하자, 보험료를 7.5%를 인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보사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3 18:01:06 차기태 기자
저축은행 지정된 곳 외에는 '영업금지'

앞으로 저축은행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바깥에서는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역주의'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업 구역 외 지역에는 점포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호금융사의 경우, 비조합원들에게 나가는 대출 한도를 줄여 외형 확대를 막을 계획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신규대출의 3분의 1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줄수 있고 농협도 대출잔액의 절반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상호금융사가 받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고 내년 중에는 5%, 2017년 중에는 9%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역·서민 중심의 원칙을 준수하는 회사에게는 신규점포 설치 시 쌓아야 할 자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 실적을 의무대출 비율 산정시 우대 적용하고, 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한 상호금융사에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20% 유지' 의무를 1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영상 부담을 줬던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는 완화되고 개인고객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항샹 조정된다. 자기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은 동인인 대출을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5-09-10 16:54:03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