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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58조 대출보증…29조원 경영안정자금 추가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정부는 우선 기업자금 경색을 완화하기위해 중소·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9조 규모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기업·수출 입 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29조원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는 총 총 21조20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5조원, 기업은행 10조원, 수출입은행이 6조2000억원을 책임진다. 대상은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다. 매출 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자금, 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5조4000억원, 수은 2조5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은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사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 회복될 동안 기업에게 버틸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 금융사도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24 15:44: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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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들, '코로나 정책자금' 어디서 어떻게 받나

1000만원이라도 당장 급하면 소진公 패스트트랙 활용을 신용등급 '1~3등급'이라면 기업銀 1.5% 금리 상품 '제격' 지역신보 보증서 없이 시중은행 직행해도 대출 처리 가능 24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에 손님이 없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이라도 받아 버티려는 이들이 수두룩한 모습이다. 이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한 정책자금이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정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부동산 등 담보가 없고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 가뜩이나 매출 하락으로 타격을 받아 생계가 불안한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끄는데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자금 대출 패스트트랙이 25일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신용등급이 낮고 1000만원이라도 급한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등급의 경우 4~10등급 사이가 대상이다. 기존엔 소상공인들이 소진공의 지역센터를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확인서 발급→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금융기관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까지 적게는 3~4주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명칭 그대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 심사,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져 사흘이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모두 갖춘 만큼 25일부터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최대 대출 금액은 특별재난지역이 1500만원, 그 외 지역이 1000만원까지라는 것을 유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으로 높은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의 관련 상품 역시 대출금리가 1.5%로 낮다. 기업은행 대출은 담보나 신용도 등에 따라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12조원까지 늘렸다. 이 가운데 소진공이 2조7000억원, 기업은행이 5조8000억원, 나머지 시중은행이 3조5000억원을 각각 대출한다. 시간이 좀더 여유롭고, 보다 많은 자금 대출을 원한다면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한 소진공의 '코로나19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 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돼 이를 인정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1.5%이며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총 5년간 빌릴 수 있다. 정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체납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세완납증명서도 첨부해야한다. 소상공인들은 대출용 보증서를 끊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도 별도로 들를 필요가 없다. 앞서 지역신보가 하던 업무 가운데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승인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 위탁해 보다 빠르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대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보증상담을 받고 서류접수 등을 하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6개 지역신보가 현재 14개 은행에 업무를 위탁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편의를 돕고 있다. 서울신보의 경우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SC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면서 지역신보는 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지역신보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은행 지점이 상대적으로 찾기 수월하고 상담 시간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2020-03-24 15:02: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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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밟는 中企 위해 융자·이행보증 패키지로 돕는다

600억 규모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 마련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위한 총 600억원 규모의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이 제도는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것으로 회생기업이 필요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하는 구조다. DIP 금융이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한다. 회생기업 지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정부와 참여 기관은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세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나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그리고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각각 문의·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24 12: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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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주택연금…55세부터 가입한다

#A 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지난해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금액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아 난감한 상황이다. 올해 초 보유하고 있던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해 주택 연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 공적연금을 받기 까지도 아직 몇 년이 남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A부부 처럼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만 65세)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똑같이 시가 6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자 사망등으로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수령한 연금액과 보증료등의 총액이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보다 적은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로 연금 지급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출시된다.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기간이 끝났는 데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4 11:48: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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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한남대 전교생 대상 창업 온라인 교육 제공

창업에듀 통해 학점인정형 강좌 개설…수료증 발급도 창업진흥원은 한남대학교와 손잡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점인정형 강좌인 온라인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창업에듀(이미지)를 통해 창업강좌 수강생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등 관련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조건 충족 시 수료증 발급 등 대학 교육목적에 맞는 온라인 맞춤형 패키지 과정을 협력 지원한다. 한남대학교는 창업강좌 수강생에 대한 창업 훈련과 창업문화 조성을 촉진하고, 창업강좌 진행과 촬영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활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창업에듀는 2010년부터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온라인 교육 실시 목적으로 시작돼 지난 2월 말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의 웹사이트로 고도화했다. 창업에듀 신규개발 강좌는 바쁜 창업자들을 위해 짧은 시간(15분 내외) 핵심만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방식으로 개발돼 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유튜브(YouTube)에 창업에듀 페이지를 열어 모든 강좌도 서비스하고 있다. 김광현 창진원장은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의 우수 예비창업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강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게 현장실무형 온라인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대학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광섭 한남대 총장은 "창업이 강한 우리 대학과 창업지원 전문기관인 창진원과의 협업으로 진행될 이번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 학생들의 창업역량 증진, 다양한 창업모델 개발, 더 나아가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3-24 09:23: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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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코로나19 위기 해법…국회에 법인세 인하 등 입법과제 제출

경총 건의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등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을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03-23 15:38: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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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인천 수출·물류업계 애로 청취 나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 노란옷)이 23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인천지역 수출·물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인천지역 수출·물류업계의 애로 사항 청취에 나섰다. 23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도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지역 수출기업, 인천항 면세점, 공항만 포워더(전문 운송사),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한국물류창고업협회, 선사 등이 참석해 애로를 토로했다. 참석자들이 건의한 내용은 ▲경영난 심화에 따른 자금 및 세제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항만 시설 사용료 인하 ▲신속한 수출입 통관 ▲법규 미 준수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수출품 전수조사 방법 개선 등이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인천지역 기업의 경우 2월 현재 대중국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3%나 감소했다"면서 "무역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애로 등을 해결하기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도 "'긴급통관지원단'을 구성해 원부자재 등 긴급화물에 대해 서류 제출과 선별검사를 최소화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및 반출 기간 연장 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위해 수출인도장을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3-23 15:27: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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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앞으로 회계부정 신고시 이름을 밝히기 부담스러운 제보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감사인이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정요구 뒤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나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선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앞으로는 실명신고 부담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수단은 개선권고 , 미이행 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증선위는 감사인이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뒤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인이상 40인 미만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 감사인이 될 수없다. 단 상장회사가 자유선임한 경우는 가능하다. 회사가 분할·합병 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해왔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분할 합병 외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돼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0-03-23 12: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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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해외 진출 초보기업 370곳 돕는다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4월18일까지 모집…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유통망 진출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0일부터 4월8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370개사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관련 사업 수행기관은 중진공을 비롯해 코트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로 선택 폭도 넓어졌다. 중진공은 해외민간네트워크와 함께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유통망 진출 ▲기술제휴 ▲법인설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해외 현지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현재 37개국에서 130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중진공 박선곤 글로벌사업처장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외지사화 사업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비의 65% 내외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27개사를 지원해 수출 69억 달러, 현지 법인설립 367건, 투자유치 5400만 달러의 성과를 창출했다.

2020-03-23 10:32: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