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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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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반부패 '시대정신' 태풍 몰아칠까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반부패 '시대정신' 태풍 불까 여야가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 활동에 태풍이 세차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째 되는 이날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날 여야가 일부 수정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 3일 법사위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합의점을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한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어떻게든 김영란법 입법을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위헌 가능성 제기 등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것은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사회적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입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거나 김영란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반정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과 관련 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엄벌하는 데 있다.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과거 각종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던 '스폰서 검사' 등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처벌받게 된다. 여야는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무위안의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민법상 가족은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방대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각종 뇌물수수에 연루된 전례 등에 비춰 가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용 대상도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를 비롯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됐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총 15개 항의 청탁·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위헌·과잉입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적용 대상에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종사자 등도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도 포함돼 언론자유 침해 우려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처벌 대상의 행위나 그 적용대상자가 너무 넓어 검찰이나 경찰이 공직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기준을 놓고도 해석의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활성화에는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와 같은 미흡점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출발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3-03 13:52:5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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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 지난해 후원금 모금 상위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해 각각 2억9900만원과 2억71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후원회를 둔 전체 의원 299명(해산된 통합진보당 포함) 가운데 10위를, 문 대표는 48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모금액 한도는 지역구 의원은 3억원, 비례대표의원은 1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고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친박(친박근혜)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한도액을 초과한 3억1000만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3억400만원으로 전체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억8600만원으로 37위였으며,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억7500만원 중위권인 127위를 차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400만원(262위)·국회 부의장인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은 3억원(7위)·이석현(새정치연합) 의원은 1억6500만원(139위)을 각각 모금했다. 같은 정무특보인 친박의 윤상현 의원은 2억9800만원(27위)을 주호영 의원은 2억8700만원(36위)을 각각 모았다. 현역의원으로 내각에 들어간 이완구 국무총리는 2억6000만원(61위)·최경환 경제부총리 1억4000만원(178위)·황우여 사회부총리 8300만원(245위)·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1억2600만원(195위)을 기록했다. 친박 좌장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억9900만원(20위)을,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5800만원(276위)을 모금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가운데는 야권의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1억7400만원(133위)을 모았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4400만원(285위)을, 김한길 전 대표는 1억1600만원(209위), 박지원 의원은 2억9400만원(31위)을 각각 기록했다.

2015-03-03 11:28:1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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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쟁점 극적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여야 김영란법 쟁점 극적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국회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로 넘겨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째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1800여만명에서 300만명선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5-03-03 07:25:5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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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찌든 한국사회, 김영란법이 시험중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시험하고 있다 진정한 세월호법 성격…무산 위기에서 세월호 참사로 부활 사회 대변혁 파괴력 가져…법 통과돼도 '자의적 법 적용' 우려 남아 여야가 2월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속 시한이 3일로 끝난다. 2월국회의 마지막날인 이날은 원안이 처음 입법예고 됐던 2012년 8월부터 따지면 2년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우리사회 특유의 온정주의는 그 동안 김영란법 통과의 장애물이 돼 왔다. '고질적인 부패문화를 뿌리뽑자'면서도 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사회 대변혁에 대한 미지의 공포는 고비마다 김영란법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김영란법은 무산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이 같은 상황을 뒤집는 계기가 됐다.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영란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진정한 세월호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영란법에 적응할 수 있을지, 오히려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왜곡될지 입법 주체인 국회는 물론이고 한국사회 전체가 여전히 반신반의 상태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파괴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 부패 관행에 철퇴 김영란법은 부패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이 특징이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은 물론이고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금품 제공으로 보고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100만원이하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의 진정한 파괴력은 처벌 대상자의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족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 국민 10명 중 4명이 대상 김영란법은 부패 행위는 물론이고 적용 대상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안보다 강화된 정무위안은 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에서 더 나아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만 1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8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치로 따지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의 잠재적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란법이 사회의 대변혁을 불러 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법 적용부터 새로운 문제 시작 대변혁에는 갖가지 시련이 따라 붙는다. 시련을 넘지 못해 야기될 더 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김영란법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을 '공무원 복지부동 조장법'이나 '인간관계 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경 공화국 조성법'이라는 비판에는 동조자가 즐비하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권 의원의 우려는 현실화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손에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015-03-02 18:25: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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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갈등 결국 터졌다

새누리 공천갈등 결국 터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취임 이후 시한폭탄과 같았던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공천 갈등이 결국 터졌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 비공개 회의 중에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교체 대상인 당협위원장은 ▲서울 동대문을 김형진 ▲부산 사하을 안준태 ▲인천 부평을 김연광 ▲경기 광명갑 정은숙 ▲경기 파주갑 박우천 ▲충북 청주 흥덕갑 최현호 ▲충남 공주 오정섭 ▲전남 장흥강진영암 전평진 등 8명으로 모두 친박계 지도부인 황우여 전 대표 시절 홍문종 당시 사무총장이 임명한 이들이다. 친박계는 비박 지도부의 본격적인 친박 물갈이 예고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격론 끝에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중에 여러분 앞에서 기자회견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정당에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이라며 "조직강화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안이다. 다음 회의에서 또 보고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당협위원장은 공천과 직결되는 자리라 홍 전 사무총장 등 친박계는 당협위원장 선정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당내에서는 결국 당권을 잃은 친박계와 비박 지도부 간 전면전이 발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5-03-02 14:14: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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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리더십이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리더십이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진보세력의 위기에 대한 자체 진단인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대한 반박이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일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진보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진보의 지지기반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며 "진보 세력 위기의 핵심은 지지기반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진보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과 '안철수 현상'이 주장의 근거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문제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며 "정권 지지율이 낮아지는 만큼 야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대중의 요구를 흡수하는 리더십이 없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에 조언했다. 특히 "당장은 현실적 한계 탓에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는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진보 세력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길"이라고 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은 '혁신적 리더십'으로 이는 과거의 관행과 단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조직·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2015-03-02 14:14:15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