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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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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기대선, 이제는 미래를 논하자… '7공화국' 밑그림 제시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寃·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헌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래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3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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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잠룡 '우후죽순', 치열한 경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 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5-04-06 15:3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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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다시 시작하자] 극한의 갈등 끝은 대통령 탄핵…미래 향한 논의 시작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민주진영은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저인망식 수사'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종의 '한(恨)'이 생겨났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소추·파면되자 보수진영 지지층에게도 '한'이 생겼다. 이렇게 정치는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혹은 '해원(解寃)'을 위한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대였고, 패배한 측은 역대 민주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3년도 안 되는 시간동안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대 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최저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답하는 30%가 상존하는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식 회담은 단 한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단 세 차례 뿐이었던 대통령.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대통령.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정확히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가득 쌓인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5:27: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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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권력구조,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 국민투표 선거연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1차 개헌안을 합의하고 추후 개헌 사항은 2차 논의 때로 넘기자고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다"면서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두고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현재의 조건에서 빠른 시간 안에 당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6 14:4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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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이재명, 이번주 대표직 사퇴 임박…관심은 경선 방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파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025-04-06 14:2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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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헌재, 전원일치로 탄핵안 '인용'…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날은 12·3 내란 사태로부터 123일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지 112일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국무위원 탄핵·감액 예산안 통과 등)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야당의 ▲국무위원 다수 탄핵 ▲여야 합의 없는 법안 강행 ▲2025년도 감액 예산안 의결 ▲반국가행위 등으로 국정 마비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 해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위의 이유와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 등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은 아니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모임'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의 내용 설명도 없고, 위원들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고, 국회 통고도 없었으며,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 공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국회 활동 방해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조한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했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했고,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 정당 활동을 금한 것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에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기본권 제한을 위해 헌법 및 계엄법 조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등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선고 초반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하고 재표결에 부쳤어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들어 모두 배척했다.

2025-04-04 17: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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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6월3일' 조기 대선 유력…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하면서, 오는 6월 초 한여름에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으로 파면됐으므로 선거일 공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선고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5월24일~6월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26일과 5월27일, 6월 2일과 6월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고려할 때 목요일과 금요일로 선거일을 잡으면 사전투표가 주말과 겹쳐 투표율 제고에 문제가 생겨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탄핵선고 두 달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에게 최대한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시간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는 6월3일이 조기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월3일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0일부터 11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틀째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해 6월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은 다음 달 4일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25-04-04 14:0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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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되찾아 주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4 12:16: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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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권영세 "국민의힘, 헌재 결정 수용… 국민께 사과드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하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 질문을 받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정국 수습 대책 및 조기 대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04 11: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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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되는 날이며,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5-04-04 11:48:4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