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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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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 나선 민주당·국민의당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일 인재영입위원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당(黨) 중심' 외부인사 영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외부에 더 넓은 문호를 개방해 수권역량을 강화하겠다. 지역별·세대별·직능별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권교체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올 수 있는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는 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됐다. 원혜영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당겨지고, 시행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당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지도부가 인재영입위를 구성했다"면서, "당의 인재영입위 활동은 각 후보 캠프 활동과 경쟁적 관계가 될 일이 전혀 없다. 보완적이고 협력적, 보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9명의 부위원장이 분야별로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게 되며, 분야별로는 김병관 의원(벤처·청년창업)·문미옥 의원(과학기술)·유은혜 의원(교육·문화)·이학영 의원(시민사회)·진선미 의원(문화예술·법조)·최운열 의원(경제·학계)·김기식 전 의원(정책)·서갑원 전 의원(정무)·지용호 사무부총장(대외협력) 등이 맡았다. 국민의당도 이날 인재영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황주홍 최고위원과 장병완 의원을 선임했다. 대선기획단장에는 김영환 최고위원이,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정동영 의원과 문병호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수권비전위원장에는 김성식 의원이 임명됐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주자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전담할 대변인이 추가 선임될 것"이라며 "다른 당직도 자리를 비워놓고 상황에 따라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2-01 15:27: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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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국민직선분권형 대통령제'

새누리당이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전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론을 추인할 예정이다.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내부에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이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 이철우 의원은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내각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며,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총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현재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되는 순간 여소야대이다.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나라 앞날을 위해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개헌 연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02-01 14:59:4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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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시작…입법'전쟁' 개막

1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4당은 각각 개혁입법·노동개혁 4법 등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언론개혁·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법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 법안 처리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정치 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여야와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2017-02-01 14:43: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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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기문 바른정당 입당 추진".."범보수 경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른정당 오세훈 최고위원은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당) 내부로 모시고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제가 거기에 힘을 쏟는 것으로 (최고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이면 범보수 후보가 함께 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가면 도움이 되겠다.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당을 생각해도 그렇고, 말하자면 범보수 경선 등의 형식을 통해 함께 후보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 최고위원의 당적이 없는 반 전 총장 지원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갔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의 입당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 최고위원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은 (반 전 총장이 입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분위기로 서로 윈윈을 하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1 14:56:3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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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사퇴해도 정지될 수 없어"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은 31일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차단에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29일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원칙인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추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면서, '전원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7-01-31 14:45: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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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세 투표권·공수처 등,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입법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는 4당 체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낼 마지막 기회"라면서, "18세 투표권 보장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팍팍한 민생경제, 탄핵국면, 조기대선 등 부패한 대통령과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편치만은 않았던 설이었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겠다. 역대 최악의 경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교역 악화, 서민 물가 상승 등 민생 현안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말뿐인 반성과 혁신, 정치적 이해관계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여야 모두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초당적 개혁 경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7-01-30 12:15:5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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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사무총장 공직, 유엔·회원국 불이익 없으면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엔 결의안 11호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에 대해 유엔·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 종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같이 밝혔으며 다만 결의안 준수에 노력은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7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진출을 자제했다"면서 "퇴임 직후 가장 두드러진 공직 진출 경력을 가진 쿠르트 요제프 발트하임(4대 총장)도 별 무리없이 유엔 총회 결의를 준수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말했다.

2017-01-30 11:05: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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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의사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회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에서 속기록·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30일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해당 법률 시행령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회의일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즉시 공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30 11:00: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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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어져

정치권에서 선거공약 예상 비용 명기·언론인 선거운동 허용·선거운동 방송광고 종합편성채널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선거공약서에 선거공약에 소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총액을 명기하도록 하고, 재원 조달방안에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작성한 비용추계서와 이를 작성한 전문가의 성명과 전문기관 명칭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포퓰리즘식 공약 방지와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작년 6월 말 헌법재판소가 과잉 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선거운동 방송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도 허용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최종 개정일이 종편 출범 이전인 2010년 1월이어서 종편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종편 도입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이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을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7-01-29 17:36:2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