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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과징금 3억원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이사회 운영현황 ▲재무현황과 관련한 누락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제도를 위반했다.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랑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며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2:00:00 유주영 기자
정보 유출시 CEO 해임 법적장치 마련 추진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정직 및 해임 등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이 가운데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이 540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까지 흘러나간 점을 고려해 최기의 전 사장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회사간 정보 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 정보 유출이 지주사 내부 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국은 또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에 준하게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보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한 만큼, 실질적인 징계는 전직 경영진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에 직접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만큼 금융권에 확실한 경고는 없다"며 "고객 정보 관리를 잘못하면 사장까지 해임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1 22:19:2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