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 등 대기업 SI 계열사 '갑의 횡포' 철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 감액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대기업 SI(시스템 통합)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과징금 6억9500만원이 부과된 업체는 신세계I&C, 롯데정보통신, KTSD, 현대오토에버, SK C&C 등이다. 한화S&C,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이 지적됐다. 이 업체들은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도 법 위반 사항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며, 낙찰 후 추가협상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대금 지연지금도 지적됐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해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특히 부당 감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간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며 "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련 사업자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