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전경련 협력센터 통상임금 설명회' 중소기업 높은 관심

지난 해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임금체계 개편 등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된 전국경제인 협력센터 설명회에 기업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주관으로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회사측 변호를 맡았던 홍준호 변호사(김&장)와 대기업에서 20년간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한 신수일 노무사(노무법인 정도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해설'을 주제로 강연을 한 홍준호 변호사는 "정기상여금 외에 다른 명목의 임금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근로자로부터의 추가임금 소급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추가되는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서울고법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업적연봉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항목들도 정기상여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노사가 그 임금항목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기업은 노사합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해 소급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 변호사는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수출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확대돼 제품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일본이나 독일의 경쟁업체 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경영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의 노무파트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신수일 노무사는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영향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기업은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급조건에 변동성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노무사는 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임금항목을 목표달성률에 따라 금액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것과 재직자 중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종 수당항목을 최소화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여 임금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현재의 임금총액보다 많다는 점이 보장돼야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노무사는 "장기적으로는 단순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되, 근무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과 직무 특성에 따라 일정 수당이 부가되는 형태로 임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이후 약 1시간 동안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직 노무법인 대표로 활동중인 전경련협력센터 경영자문단 자문위원들이 20여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성과보상시스템 등 인사노무 관리방안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회'도 가졌다. 협력센터는 올해 노무, 하도급분쟁, FTA, 특허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2~3회 더 개최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줄 예정이다.

2014-03-12 14:00:00 김두탁 기자
전경련,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94개 제도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94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 문화·관광분야, 금융·보험분야, 정보통신·SW분야, 운수·물류 분야, 기타 등으로 크게 나눠 각 분야별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등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전자기기를 통한 의료인의 원격 진료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현행법상 원격진료는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된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대다수 선진국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도입, 미국 국민의 25%가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U-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호텔업이 국제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주변 설립을 규제하여 호텔 객실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경우 학교 주변 설립 원칙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부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허용,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2014-03-12 11:05:49 김두탁 기자
[일문일답]금융사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10문 10답을 발표했다. Q.첫 금융거래시 주민번호의 수집이 필요한 이유? A.현재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주민번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민번호가 불법유출, 유통되는 사례가 많고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 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금융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 첫 금융거래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Q.수집항목이 최소 6~10개나 필요한 이유는? A.공통 필수정보로 제시한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직업군, 국적 등 6개 항목은 금융거래시 꼭 필요하거나 법률등에서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Q.왜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5년이나 보관해야 하는지? A.금융회사는 거래 종료후 원칙적으로 고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상법상 상거래채권 소멸시효 5년 등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기간 동안 거래와 관련한 분쟁·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와 거래정보에 한정,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Q.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면책되는 거 아닌가? A.이번 대책에서 정보보호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령 및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와 운영 양 측면에서 사전, 사후적으로 정보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Q.관련매출액의 3% 과징금은 적은 것 아닌가? A.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 유출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돼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대형카드사는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약 1조원~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Q.보안전담기구 설립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통제만 강화? A.보안전담기구 설치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보안 관련 기관들이 보안기능을 제각기 수행함에 따라 기능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기존에 있는 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며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Q.피해자보상, 주민번호 대안 등이 빠지고 금융분야에 한정된 반쪽짜리 대책이다? A.이번 대책은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한 것이다. 총리실 중심으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도 상반기내 마련할 예정이다. Q.그간 나온 대책들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A.지난 1월 발표한 대책들은 기본방향 중심이었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이미 발표한 기본방향을 일관성있게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아달라. 특히, 금융회사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은 법령에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 Q.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만 늘린 것 아닌가? A.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보다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며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Q.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닌가? A.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이 상반기중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3월말부터 즉시 시행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도 최대한 조속히 구축해 가동할 계획이다.

2014-03-12 09:52:19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