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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60% 넘는 '한도 초과' 주택대출 60조원 육박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규제한도 초과 대출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LTV는 담보가치(집값)에 대한 대출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315조1000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000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000억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0%(12조6000억원)이다. 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대출 회수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17 14:44:4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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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社 사금고화 막는다…신용제공 한도 50% 제한·기업여신금융업 신설

앞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또 대기업 등의 재벌이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私)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및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하고 대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리스·할부·신기술업 등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업무범위도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가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전업이 기업금융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은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리스의 업무 범위도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 등 이용자는 보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계·설비 등 리스 실적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이용자의 범위에서 기업여신금융업자의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여신사업자와는 별도로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설립 문턱은 한층 더 낮아졌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의 신규 진입 경쟁 촉진과 영업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행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한편 기업여신금융사가 사(私)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턱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인 대기업 등의 사(私)금고화와 계열사 부실전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50%로 대폭 낮췄다"며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보유한도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효성캐피탈을 비롯해 할부·리스사들이 최근 대주주의 사금고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재등록 금지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하고, 앞으로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4-07-17 11:37:44 백아란 기자
6월 생산자물가, 21개월만에 상승세 전환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2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5.60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105.54)보다 0.1% 상승했다. 6월 생산자물가는 전월(105.55)과도 거의 비슷해 보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 소폭이라도 오른 것은 201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지난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9개월 연속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보합세(0.0%)였다. 한은 관계자는 "돼지고기·오리고기 등 축산물가가 1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가 올라갔고, 이것이 전체 생산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품은 전월보다 평균 0.9% 올랐다. 채소와 과일 물가가 5.2% 내렸지만 축산물이 7.4%, 수산물은 3.7%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품목별 물가를 보면 토마토(-36.5%), 양파(-22.9%), 수박(-21.9%), 풋고추(-20.8%) 등의 하락폭이 컸다. 그러나 넙치(24.4%), 돼지고기(17.8%), 오리고기(10.3%) 등은 올랐다. 오리고기와 돼지고기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각각 61.4%, 29.1% 상승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0.2%)이 전월보다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0.5%)이 떨어져 보합이었다. 전력·가스·수도(0.1%) 물가와 서비스(0.0%) 물가도 전월과 비슷했다.

2014-07-17 08:59:10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