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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가족과 함께 하는 'KB스타 경제·금융 캠프' 개최

KB금융그룹과 KB금융공익재단은 11일 초등학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제3회 KB스타 경제·금융 캠프' 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양일간 열린 'KB스타 경제·금융 캠프'는 교육방식 다양화와 교육대상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문이나 초청·온라인 등으로 축적된 경제·금융교육 노하우를 한번에 배울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과 부모님까지 함께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코노 패밀리 월드(Econo family world) 자유체험과 비즈 파티(Biz party) 레크리에이션, KB스타 경제 뮤지컬, KB스타 경제골든벨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딱딱한 경제·금융이론을 습득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경제·금융 지식 습득은 물론 가족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며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경제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B스타 경제·금융 캠프' 에는 KB금융그룹내 뜨거운 열정을 가진 KB재능드림봉사단 1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경제·금융 교육 봉사단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2014-08-11 16:25:34 백아란 기자
사용후핵연료위원회, 검토의견서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았다. 검토의견서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2월부터 7월까지 161일간 750여 시간을 투입해 산출한 결과물이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해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이 있는 개념의 정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의 동시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적 참여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관리방안 실현의 시간차 극복과 관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새로운 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월성 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11 16:00:00 유주영 기자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 신청기한 3년서 5년으로 확대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청구 대상은 '300만원 이상'인데 국세청이 지난해 '100만원 이상'으로 훈령을 바꿔서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었다"며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속절없이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2014-08-11 13:52:55 유주영 기자
금융당국, 하반기 금융권 검사 대폭 줄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대폭 줄일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예정된 농협 등의 정기검사 외에는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등의여파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노력을 측면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 등의 사태로 예년보다 강도높은 검사 활동을 펼쳤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올해 책정된 검사 관련 예산의 60%를 썼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대형 금융사고나 다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동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반기 축적된 금융권의 피로도를 낮출 예정이다. 또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리스크를 사전인지하고 잠재된 부실 여신과 사고 징후 등을 사전에 알아채기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갖춘다.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앨 방침이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인다. 은행의 해외 신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4-08-11 10:53: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