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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2022년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노인빈곤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 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노후 생활의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확대된 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형(DB)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론 태부족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로 미국의 19.1%, 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런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다. 소득 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지나지 않는다.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다. 게다가 퇴직연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많은 점도 노후 자산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추가 부담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3층 연금체계 중 2층인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 손실 위험과 기업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7 16:51:48 이국명 기자
<사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기업·근로자에 세제혜택·재정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연금과 관련한 법·제도·금융·세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유도…각종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자산운용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 전환 운용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규제 중 위험자산 보유 한도만 남겨두고 주식과 예·적금 등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이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식도 전환하기로 했다. 단,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강화…연금 판매·운용·공시 등 단계별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연금 판매에서 운용,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판매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연금 조정기능 협의회 구성…국민 대상 교육도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오는 10월 관계부처·민간연구기관 관계자, 연금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연금정책의 방향과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2014-08-27 16:19:01 유주영 기자
금융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기상조

금융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기상조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금융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시장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오는 2016년 7월부터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들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이 아닌 기금에 적립금을 맡기게 되면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시장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오는 2022년까지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더라도 큰 기업들이 기금형 제도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전체 시장은 축소될 것이란 지적이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며 "근로자 이익 대변 문제나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현 계약형 제도의 한계도 있지만, 이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2012년 일본 AIJ자산운용의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사고 등을 사례로 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법령 개정 작업이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변화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는 "기금형 제도라고 해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관여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면서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정립될지를 지켜봐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투자해야 돼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수익률에 제약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계약자가 위험선호도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수익률의 상품을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2014-08-27 14:57:45 김민지 기자
대기업집단 순환출자고리 1년새 9만7000개→483개로 급감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체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기업집단 63개 중 7월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다. 14개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KT,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이다. 올해 순환출자 기업집단(14개)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한 것이다. 동부는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고, 동양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T는 새로 편입됐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다. 이중 롯데가 417개로 86.3%를 차지했고 삼성 14개, 현대·한솔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이 뒤를 이었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83개로 전체(1675개)의 4.9%다. 483개 중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350개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9만7658개)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다. 1년 새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9만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이다.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형태는 크게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개 유형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에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수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해명했다. 작년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어서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에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롯데는 51개, 삼성은 16개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각각 5851개, 30개였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 많게는 10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기 때문에 2개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2014-08-27 14:26:18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