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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출 청약 철회권, 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

금융당국이 대출 청약 철회권을 법 제정과 상관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은퇴예정 연령층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안을 논의,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금융소비자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정례적인 소통·협업채널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방지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법제정과 기존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금소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로 더 많이 전환하고, 자료열람청구권을 도입하겠다"며 "배상책임도 강화하는 등 사후 권리 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청약철회권 제도를 비롯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가칭)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그는 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금감원의 중점 검사대상으로 해 적발시 엄정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은퇴예정자와 졸업 예정 사회진출초년생 등 생애 주기의 전환점에 있는 금융교육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문패널 제1차 회의에서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보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지분·보수구조와 그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직원 등의 윤리의식과 전문지식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대출에 대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불필요한 대출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청약철회권 도입시 경쟁강화 효과로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금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속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도입시 법제정 이전에 추진된다는 점 등을 감안, 우선도입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등 점진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4-21 16:00:0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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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신규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금감원, 연금저축 계좌이체 요건 간소화 방안 마련 앞으로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타 상품으로 계좌이체하는 요건이 간소화된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기존 금융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만 확인한다. 다만, 가입자는 종전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 보호 를 위해서 신규 가입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 금융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과 이체 가능여부 또는 불가사유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경우 익률과 수수료가 상품마다 다양하다"며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21 15:52:2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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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채용, 서류 접수 오늘(21일) 오후 5시 마감…서류 합격 '팁' 공개

새마을금고 채용, 서류 접수 오늘(21일) 오후 5시 마감…서류 합격 '팁' 공개 새마을금고 채용 서류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새마을금고는 2015년 상반기 금고직원 공개 경쟁채용을 위한 서류접수를 21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이번 새마을금고 2015상반기 공개채용의 서류접수는 16일 부터 시작됐으며 근무지역은 서울 및 전국 각 지역이다. 새마을금고의 채용부문은 일반직이며 지원자격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원서접수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5월 8일 16시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합격자는 5월 16일 필시시험이 진행되고 면접전형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채용 합격 팁이 공개됐다. 작년 새마을금고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여느 은행과 다르지 않게 서류-필기시험-면접으로 진행된다. 새마을금고는 서류에서 금융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고 알려져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농협과 비슷하며 한 가지 특이점은 경영 혹은 경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이에 필기시험에서는 경영, 경제 분야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이뤄지며 금융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금융 관련 상식을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15-04-21 09:08:2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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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가입, 더 간편해진다"…금융당국, 현장점검반 건의 회신

앞으로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줄어든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되며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은 일부 허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1주일간 6개 금융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현장의 접점에서 금융당국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196건 중 39건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하고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을 이번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 체결 시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다. 단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신탁부문)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취득시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 수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탁재산을 이용한 대출 업무가 가능해진다. 신용공여 성격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형태다.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한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이밖에 프라임브로커의 증권 차입·대여시 이중담보 문제는 리스크 관련 보안 방안을 더 검토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사 건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04-20 15:01:3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