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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와 갈등, 이재명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현수막 불허 결정에 '편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그 밖의 간행물·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를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행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화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선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대처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을 전제한 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13:3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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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법정형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 가운데, 마 후보자는 역대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원인에 대해 "각 행위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행위와 관련한 법정형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소속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권력의 비선에 전달되도록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중지하기 위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혐의 중 어떤 위반이 가장 중대하나"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이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부분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서면질의 답변에서 마 후보자는 담당했던 가장 의미있는 판결에 대해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왜 그 판결이 가장 의미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무엇보다도 저는 그 판결이 국가권력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해왔다"며 "2015년에 긴급조치 9호 발령이 위헌·무효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저는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취지에 반하고 그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논증을 해서 비판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라 해도 헌법에 적힌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했을 때는 위법한 것으로 봐도 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추후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당시 비상게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제가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불참했다. 민주당은 23일 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24일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오는 27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12-23 13:3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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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수습'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여야 대표 참석

여야가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첫 회의를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이를 브리핑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처음 회의를 할 때는 양당의 대표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첫 협의체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했으나, 야당에선 당 대표급이 참여해야 국정을 수습하는 협의체의 격이 맞다고 이견을 보여왔다. 본회의 개최 날짜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국회 운영위 개회 등을 위해 오는 12월 26, 27, 30일과 1월 2, 3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12월31일과 1월 2, 3일에 국회 본회의 내란 관련 대정부질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펴 회동에서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 일정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을때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저희들이 이틀 동안 긴급 현안 질의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것이 대정부 질문과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연말에 지금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을 해야 하지, 대정부 질문하면서 계속 국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오늘 운영위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내란 국정조사에 대해선 12월 30일 혹은 31일에 계획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24일 의총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국정조사위원 명단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2024-12-23 13:3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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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에 "내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 묻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지 오늘로써 벌써 20일째"라며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2일)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마감 시한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늦출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자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한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23 13:25: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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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한국 표준교재, 11년 만에 전면 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해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그 결과,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해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 및 보건'을 주요 직무로 설정해 기존 교재 대비 2배 이상 분량을 늘렸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각 단원별 도입부에 관련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했다.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발음 정보 및 유용한 표현 등을 추가(대화 연습 기회 지원) ▲다양한 유형의 읽기와 듣기 각 5개 모의 문항 제시 ▲현대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문화와 정보 관련 내용 제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한국어 표준교재 개편을 통해 언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모두 갖춘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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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 실효성 향상 위해 인증제도 개선

정부는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을 새롭게 신설하고, 제품 환경성 향상을 위해 산업 여건 및 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표지가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다양한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에 밀접한 6종의 제품이 새롭게 신설된다. 신설되는 제품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등이다. 또한, 국내 산업 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를 위해 24종의 제품이 개정된다. 이 중 8종 제품은 산업 여건을 반영한 생분해성 수지 제품, 세탁용 세제 등이 포함되며, 인증 범위 확대에 따라 5종의 제품(인쇄용지, 포장재 등)과 환경 기준 개선을 위해 11종 제품(화장지, 가스보일러, 층간소음방지재 등)이 조정된다. 10종의 제품의 경우 시장성 상실이나 유사 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폐지되는 제품으로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장치(보일러 구성품목), 휴대전화기·가스 캐비닛 히터, 바닥 데크용 방부목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회수 수처리 시스템, 소방용 스프링 클러헤드 등이 있다.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되고, 수산양식용 부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 기준으로 흡수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대상 제품과 인증 기준이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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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오는 24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을 받은 업체는 102곳(32%)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12곳) 대비 8.5배(90곳) 증가했다. 중위등급(B·C)은 182곳(57%), 하위등급(D·E)은 38곳(12%)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하위등급(D·E)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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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PO 너무 없네"…11월 주식 발행 전월比 37%↓

지난달 대형 기업공개(IPO) 부재로 주식 발행 규모가 크게 줄어 지난달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금액은 4855억원으로 전달(7676억원) 대비 2822억원(36.8%) 줄었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 목적 대형 IPO가 없었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IPO 규모는 1875억원으로 전월 대비 70.7%(4525억원) 줄었다. 진행 건수도 12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5건 적었다. 다만 유상증자 규모는 298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3.4%(1703억원) 증가했다. 진행 건수도 8건으로 전월 4건과 비교해 두 배 늘었다. 대기업의 유상증자가 부재했으나 중소기업의 유상증자가 증가한 영향이 미쳤다. 전달에 이어 대기업 유상증자는 없었지만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규모가 증가한 덕분이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2조14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7.4%(2조8860억원) 감소했다. 진행 건수는 25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59.0%(36건) 줄었다. 회사채 자금용도는 차환 용도의 발행 비중이 상승했으며 운영 및 시설 자금 용도의 발행 비중은 줄었다. 금감원 측은 "11월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89조 75억원으로 전월말(683조 1306억원) 대비 5조 8769억원 증가했다"며 "일반회사채도 신규 발행(2조 1400억원)이 만기도래금액(1조 6130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전월에 이어 순발행 기조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총발행액은 111조 2058억원이다. CP 40조 7468억원, 단기사채 70조 45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조 8223억 원(13.1%) 증가했다. CP 잔액은 211조 8069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8172억 원(1.4%), 단기사채 잔액은 62조 3214억 원으로 6114억원(1.0%) 확대됐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23 11:57: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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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각 공공기관에 불확실성 대비 철저 당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23일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부와 우리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돼,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본업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중요시설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기관이 내년 중점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직원 공직기강도 언급하고 비위 행위 예방과 점검에도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안 장관은 "내수 경기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기관별 가용 자원을 동원하는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빈틈없는 에너지 시설 점검 및 수급 관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공공기관들이 각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물품구매, 취약계층 기부 등 다양한 지역상생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각 공공기관장들은 기관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4-12-23 11:30: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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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 부과는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A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지난 6월 A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A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올바르게 산정된 사용료가 필요하다. 특히, 국유지의 지상이 아닌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사용료 부과뿐만 아니라 변상금 부과를 위해 사용료를 산정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지하 공간이라는 토지이용의 특수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례별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3 11:18:2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