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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에다 고용시장마저 위축...2024년 취업자수 4년새 최소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작았다. 재작년인 2023년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기준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수개월째 지속 중인 민간소비 부진에 더해 고용시장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5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에 기저효과를 보이며 36만9000명 늘었고, 2022년에 엔데믹이 가시화하며 증가폭이 81만6000명에 달했다. 이후 2023년(+32만7000명)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4년 수치는 2023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 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26만6000명, 30대가 9만 명, 50대가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2만4000명, 40대에서 8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는 2020년(-14만6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2.9%), 정보통신업(7만2000명,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5000명, 4.8%)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2000명, -3.6%), 건설업(-4만9000명, -2.3%) 등에서 줄었다.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이후 11년 사이 최대에 달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1.1%),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3.3%)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11.7%)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2년(-12만7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도소매, 사업시설,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해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어들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래 3년10개월 만이다. 월간 취업자 수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한 바 있다. 이후 10월(+8만3000명)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11월(+12만3000명)에 다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1-15 15:3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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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에 '내란수괴' 혐의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4시1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10시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된 이후 12일만이며,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만이다. 이날 오전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불법 체포'라며 강성 보수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수처 체포팀과 대치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오전 7시34분쯤 1차 저지선을 뚫었고, 불과 26분만에 대통령 공관으로 이어지는 철문(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국회의원·시위대는 없었다. 관저를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어,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관저에 도착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출석 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집행 개시 6시간23분 만이다. 오전 10시52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총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5:36: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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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3일만에 체포,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에 체포됐다.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국회,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국정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과정이 펼쳐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운운하는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8석. 여당 내 이탈표 8표만 나오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재표결 문턱까지 넘을 수 있었다. 당권은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을 선언했던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잡았다. 윤 대통령의 정치권 등판 이후 그림자를 드리우던 김건희 리스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거치며 증폭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던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에 따른 계엄령 이후 46년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고등학교 동문 '충암파'가 주축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계엄 선포시에도 입법부의 기능을 침탈할 수 없음에도 국회엔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계엄 선포 소식과 계엄군 국회 투입 소식을 들인 시민과 국회 직원, 보좌진들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고 계엄군의 투입을 일시 지연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급속히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집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모았다. 결국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가 넘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탄핵안 1·2차 표결과 尹 칩거 돌입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또 다시 '탄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주말에 표결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조기퇴진시키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했다. 다음주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를 열고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남동 칩거가 시작됐다. 한남동 관저 앞엔 극우 지지자들이 운집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서명이 담긴 '선동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등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혐의가 담기기도 했다. ◆헌재 8인 체제 구성, 윤석열 체포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인 체제였는데,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은 재판관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고, 6인 체제에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었다. 야당의 거센 요구에도 한 전 총리는 여야에 합의를 요청하며 3인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한 전 총리가 야당의 발의한 농업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았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 추천 후보자 1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8인 구성으로 만들었다. 남은 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는 등 체포 영장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돌아갔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관저에서 나와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지 43일만이다.

2025-01-15 15:3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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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 與 의원들, 尹 체포영장 집행에 "법치주의·민주 절차 짓밟아진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관저 앞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 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 거기에 더해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땅에 더이상 이런 의회 다수정당에 의한 입법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만났냐는 물음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공명심인가. 아니면 야당과 야합한 세력들의 폭거인가"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오늘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선 안될 것"이라며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로 부르지 않았고 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도 체포영장도 불법이고 여기에 굴복할 수 없지만, 이대로 계속 저항할 경우 경찰, 경호처, 우리 청년들이 충돌해서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 걱정이 돼 내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2025-01-15 15:2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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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앱 안썼는데도 앱 이용로 일괄 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카카오택시 지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디지티는 2020년 1월 ~ 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앱 이용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인 28.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방침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아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5:1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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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 추가 지원… 범부처 "친환경차 캐즘 대응에 총력"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친환경차 성장 둔화로 영향을 받는 이차전지업계에도 7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제조사할인 인센티브)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만 19세~34세)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 추가해 수요층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5249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 최대 580만원, 제조사 할인 600만원 가정시 제조사할인 인센티브 140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구매가격은 45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장도가격 4600만원보다 88만원 낮은 수준이다. 또 청년 첫차 구매시 116만원이 추가 할인된 4406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할증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선 지속 점검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하고,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세액공제는 30~50%, 투자세액공제는 15~3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1월 중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한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5 14:24: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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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21일 서초 aT센터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들은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게 된다. 또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3:5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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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정부, 노동약자 보호 앞장설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시장 내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평화시장은 상인들의 출자로 설립된 곳으로, 약 2850개 점포의 청소, 경비, 방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평화시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상인 대표들과 근로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 법이 노동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정부가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 취약계층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의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3:42: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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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정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철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창고나 축사와 같은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만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조건까지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 조건이나 소득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사업체는 철거 작업 중 슬레이트 잔재물을 확인하고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 이는 철거 전부터 존재했던 잔재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석면 노출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자체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S~D)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해 신뢰성과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붕 개량 작업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등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철거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2:00: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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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긴급한 조치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정부는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재해복구 공사나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는 이 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이뤄지는 응급조치나 안전조치 공사도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 다만, 이러한 공사라도 절차 간소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 하천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하천의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15 12:00:2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