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 Q. 서울시장은 A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A구역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이 정비구역이 서울시 조례에 있는 '해당구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버렸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몰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는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기속적 정비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두고 있다. 이를 '직권해제'라고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일몰제와 다르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이 시행돼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직권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정비법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는 주민갈등이나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나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구역이나 주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 4. 26.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장은 2017. 3.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로구 사직동 일대의 사직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시 조례가 도시정비법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라면서 무효라고 보았다. 즉 법에서 말하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구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장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이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을 통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두지 않는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져 조합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이유로 조합의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뢰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차제가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을 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

2019-05-16 10:02: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신한생명, KSQI '플래티넘 콜센터' 인증 획득

신한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19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0년 연속으로 우수 콜센터로 선정돼 '플래티넘 콜센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래티넘 콜센터 인증은 10년 이상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전문 평가단이 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체험하며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신한생명은 ▲상담사의 말속도 ▲자신감 있는 응대 ▲적극적인 안내 ▲고객 이해도 ▲문의내용 신속 파악 항목에서 최고점수인 100점을 받았다. 또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등의 세부 평가 항목에서도 업계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신한생명 콜센터는 고객들이 원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ARS서비스' ▲65세 이상 고령 고객을 별도의 과정 없이 상담사에게 연결하는 '고령자 즉시배정 및 콜백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축번호 운영 서비스' ▲언어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사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비롯해, 명사초청강연, 도서대여 등의 힐링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고객응대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6 09:55:32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SPC그룹, 'SPC 행복한펀드 기금 전달식' 개최

SPC그룹, 'SPC 행복한펀드 기금 전달식' 개최 SPC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SPC 행복한 펀드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SPC 행복한 펀드'는 SPC그룹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하면 회사가 매칭펀드를 조성해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부된 기금은 푸르메재단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의 보조기구 지원, 재활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현재까지 기부된 SPC행복한펀드 규모는 약 13억원으로 재활치료비(232명), 의료비(113명), 보조기구(158명), 정형신발(166명), 특기적성비(25명) 지원 등 총 694명의 장애 어린이들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 어린이 가족 80여명과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 SPC그룹 김범호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장애어린이의 어머니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아이를 치료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에 SPC행복한펀드를 통해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많은 장애 어린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데, SPC그룹의 꾸준한 지원으로 장애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장애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고자 임직원들이 꾸준히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푸르메재단은 'SPC행복한펀드' 기금을 통해 오는 8월,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3박 4일간의 '제주도 가족 여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16 09:44:50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한샘, 소속 장애인 탁구단·임직원 친선 탁구대회 '결속'

한샘은 서울 상암동 한샘사옥에서 장애인 스포츠단 탁구팀 소속 선수들과 한샘 임직원들간 친선 탁구대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한샘은 장애인 스포츠단과의 지속적인 친선 경기를 통해 선수와 임직원간 화합을 다지고 선수들의 실력을 기르며 임직원들의 건강한 사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샘은 사내 장애인 스포츠단 내 탁구, 테니스, 볼링 등 세 개 팀을 운영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속 탁구, 테니스, 볼링 아마추어 선수 37명과 계약을 체결, 현재 30명의 선수들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내 장애인 스포츠단 볼링팀 선수들과 사내 볼링 동호회 임직원들이 친선 경기를 펼쳤고, 지난 해 4월과 12월에는 장애인 선수들과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지원으로 한샘의 장애인 스포츠단은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실력을 입증하며 국위선양에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탁구팀 소속 송구영, 전기영 선수는 올해 2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예선 경기 중 하나인 IWAS World Games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테니스팀 소속 김규성 선수는 지난해 10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아 패러게임' 휠체어테니스 쿼드 단식 금메달과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해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등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전국체전을 비롯해 다양한 전국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영식 한샘 사장은 "한샘의 한마음 장애인 스포츠단과 일선 근무자들이 함께 스포츠를 이해하고 장애인 선수들이 활짝 웃으며 기량을 뽐내는 자리"라며 "장애인 스포츠단 뿐만 아니라 한샘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진정성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16 09:31: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