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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1Q순이익 5584억원…전년比 16.1%↑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연결재무재표 기준 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5584억31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4809억4300만원 보다 16.11%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4분기의 3433억1800만원 보다 62.7% 늘어난 수치다. 1분기 매출액은 7조878억8600만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7.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7578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전입액은 16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6.7% 감소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속에서도 적정한 자산 성장을 지속하고 유동성 예금을 확대해 순이자마진 안정을 실현했다"며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줄었고 주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이익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금융은 1분기 카드사를 비롯해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은 내려갔지만, 은행 부문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그룹사 전체의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계열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한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425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5.8%, 전분기보다 50.1% 각각 늘었다. 신한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2.32%로 전분기보다 0.03%포인트, 전년동기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출 연체율과 부실채권(NPL)비율은 각각 0.44%, 1.15%로 작년 1분기 보다 0.27%포인트, 0.03%포인트 개선됐다. 대손비용은 57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76.8%, 75.0% 큰폭 감소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14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줄었다. 다만 지난 분기보다는 14.5% 증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26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43.2% 감소했다. 이는 거래대금이 줄면서 위탁 수수료가 감소한데다 작년 1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신한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218억원으로 전년 1분기 대비 46% 줄었고 신한캐피탈의 1분기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1분기 순이익은 47억원(지분율 감안후)으로 집계됐다.또 신한저축은행은 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4-04-29 17:33:2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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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제정' 금융사, 100만달러 초과 국내계좌 주인 확인해야

국내 금융회사들은 오는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계좌가 있다면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좌잔액이 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인 개인계좌나 25만 달러 초과 단체계좌의 경우 미국인 실소유주 여부를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이 FATCA와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타결하면서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미국 이외의 금융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인 실소유주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 요구 등을 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일본처럼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정부 간 협정을 맺어 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이행규정의 적용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 원천소득(이자·배당)의 30%가 원천징수 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은행과 협동조합 등은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적용계좌는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연금계약 등으로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0일부터 6월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사항 등은 규정 제정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29 16:43:29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