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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소나이트, 미국 '스펙' 인수…모바일 케이스 시장 진출

쌤소나이트 글로벌 그룹(이하 쌤소나이트)은 지난 29일 사모펀드 회사인 VMG파트너스로부터 미국 내 개인 전자기기용 보호케이스 디자인 및 유통 업체인 스펙프로덕츠 (이하 스펙)를 현금 8500만 달러(867억 2550만원)에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쌤소나이트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여행가방 제품 외에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쌤소나이트는 지난 4월에도 프랑스 여행가방 브랜드인 리뽀를 인수한 바 있어 이는 올해 들어 실행한 두 번째 전략적 기업 인수다. 팀 파커 쌤소나이트의 회장은 "이번 인수는 매우 기대되는 것으로 그 동안 전통적인 여행가방으로 인식돼 온 우리의 영역을 넘어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제품 분야를 향한 첫 시도이기도 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폰 및 태블릿은 2017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이 15.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케이스 시장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톰 코바스 미국 쌤소나이트 사장은 "스펙은 해당 산업의 선구자로써 당사의 성장 및 브랜드의 다양화, 제품 포트풀리오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이다"라며 "스펙은 견고하면서도 부드러운, 날렵한 보호 케이스인 '캔디셸' 제품을 비롯해 독창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며 젊은 소비층 사이에 좋은 평판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업 인수는 미국 내에서만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 및 태블릿 케이스 시장에 쌤소나이트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 줄 것이다"라며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스펙은 쌤소나이트의 자원·경험·유통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스펙의 사업 영역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1년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스펙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순매출액 1억480 달러를 기록했다.

2014-06-03 11:42:4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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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社들, 항공사들에 거액 '유류할증료 담합' 손배 소송

LG그룹 계열사들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JAL 등 국내외 항공사 12곳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화학·디스플레이·생명과학은 지난해 말 국내 항공사 2곳과 싱가포르항공·에어프랑스·캐세이패시픽·JAL·타이항공 등 해외 항공사 1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실제로 지난 4월 14일 1차 변론도 이뤄졌다. LG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항공사들의 화물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이들 항공사들이 운임을 담합해 제품의 운송료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항공사들이 1999∼2007년 유류할증료를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하면서 운임을 담합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LG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피고인 항공사들은 광장·화우·충정·세종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워 앞으로 대형 로펌간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소송액)는 4억400만원이다. 하지만 LG측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소송액이 수백배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공정위가 유류할증료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항공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LG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유 가격이 급등할 때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1개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매겨진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은 "(LG 계열사들이 주장하는) 피해액 산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4-06-03 11:40:10 정영일 기자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 6개월로 단축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사람 중 분양계약을 한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은 곧바로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전매 제한 완화는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맺었고 계약한 지 6개월이 넘은 주택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전 분양계약을 맺은 주택은 2개월만 더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우려가 줄었고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약 5만5000가구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도 완화했다. 사업계획승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지켜야 해 빠른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20가구로 돼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 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벌일 정비구역의 경우 도로나 주차장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준다는 점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 지자체가 도로 등을 설치해주면서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이다. 2∼3명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6m 이상 도로와 맞닿은 곳에 단지형 도시형주택(30∼85㎡ 규모로 도시지역에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규모의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기준이 50가구 이상으로 높아진다.

2014-06-03 11:35:0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