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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 추진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와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도시·교통) 등 국토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2040 또는 2050 목표)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예: 10개 분야 50대/100대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중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新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위원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대국민(청소년, 대학생 포함)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4-07-14 15:21:47 김두탁 기자
마우나리조트같은 특수구조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지붕 붕괴 참사가 일어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이르면 10월부터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지붕 제설 대책 등을 담은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들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없었던 마우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구조 건축물은 ▲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m 이상) ▲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이런 건축물은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는 3층 높이 또는 20m 높이를 올려 지을 때마다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검토를 받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뒤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간략 설계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하고 있어 구조 분야에 대한 심의가 허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유지관리계획서를 내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계획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지관리계획서에는 주요 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 사용계획, 지붕 제설 및 홈통(눈·비의 배출을 위해 설치한 관) 정비 대책 등이 담긴다.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철탑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 광고판, 철탑, 옹벽 같은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높이 2m 이상의 옹벽·담장,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이상의 굴뚝, 기념탑, 철탑 같은 공작물은 축조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이 점검표는 건축사가 자재가 적합한지, 공작물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 작성하게 된다. 허가권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발행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함께 나눠줘야 한다. 공작물 사용자가 유지·관리법을 몰라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높이 13m 이상인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안전 및 내풍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한테 확인받아 제출해야 한다. 외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난연성 마감재료를 30㎡ 이상 크기로 해체 또는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이런 공사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을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4-07-14 15:06:1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