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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00㎡ 이상 창고, 방화소재 사용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바닥면적 600㎡ 이상 중형 창고도 내부 마감재료로 방화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토부는 창고의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란 벽·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마다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4층 이상의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와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로 대체 시설물을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조나 시설도 대체 시설물로 인정된다.

2014-09-11 10:00:56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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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보험연구원장, "노령화 대비 위해 공·사 협력 절실"

"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정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11일 (재)한국미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 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의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건강보장분야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급여의료비의 경우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제안했다. 의료비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보장분야의 경우 사적연금확대를 통한 노후보장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원장은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은 OECD국가의 평균은 7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0%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하다며 "먼저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을 고려한 퇴직연금가입의무화 추진과사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하고 연금가입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09-11 09:44:4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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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화 고리 불량으로…무더기 '리콜'

등산이 레포츠로 대중화 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많은 등산화들이 제품상 결함으로 오히려 다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LF의 '라푸마'와 케이투코리아의 'K2'를 비롯해 '밀레' '트랙스타'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브랜드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에 등산화를 고정시키기 위해 끈을 묶도록 설치된 고리로 인해 보행 시 소비자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어 위해 사례가 발생한 라푸마·밀레·트랙스타·K2 등 4개 업체 이 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7개 제품 가운데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스페이스·블랙야크·코오롱스포츠 등 3개 업체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들 7개 업체 등산화의 경우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두께가 얇거나 ▲고리끼리 서로 부딪치기 쉬운 위치에 있어 소비자가 보행하다가 한 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등산화 고리로 인한 팔꿈치 골절이나 무릎 염좌 등의 위해 사례만 13건이었다. 소비자원 측의 시정 요구를 받은 7개 업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해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고리는 즉시 교환받고 등산할 때 끈을 고리 부분까지 단단히 묶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등산화를 가지고 해당 회사의 A/S 센터를 방문하면 등산화 고리를 무상으로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리를 교환할 때 등산화 구조에 따라 내부의 천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와 상담한 후 고리 교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014-09-11 09:34:05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