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사측 승..인건비 상승 부담 줄어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인건비 상승 부담 줄어 비슷한 입장에 놓인 타 산업계도 안도의 한숨 산업계의 이정표 역할을 하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16일 사실상 현대차 사측이 승소하면서 최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비슷한 입장에 놓여있던 대기업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인건비가 높아지면 생산단가가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체 5만1600명의 조합원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직원(5700여명)에 대해서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대차 는 당초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임금 확대를 소급 적용하면 2010년 9530억원, 2011년 1조11억원, 2012년 1조2136억 원 등 3년간 소급 지급해야 할 총액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1월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영업·정비 일부 제외)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약 4만6000여명의 종업원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전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영업·정비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가 채 되지 않은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이날 법원 안팎에서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두고 '사실상 회사 승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합리적 해법 도출 속도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1심 결과에 관련,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논쟁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선진임금체계로의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고임금 저생산성ㆍ정년연장ㆍ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임금유연성 확보는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금체계 개선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상승하는 고비용 시스템으로, 현재의 60세 정년과 매년 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년을 원하는 노조의 요구가 더해져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고임금·저생산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을 피하려면 직무·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숙련 단계별 임금제 등 임금제도의 유연화 없이는 국내에서 기업경영을 유지하기 힘든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환율하락, 중국 저성장, 엔화 약세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임금제도의 효율화, 유연성 확보로 국내공장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