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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변액통합종신보험'

수익률 부진 우려로 변액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보증하지만, 펀드운용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이 25일 출시한 '스마트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은 수익률에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준다. 적립금보증형을 도입하여 저조한 수익률로 인한 해지환급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라도 펀드운용실적과 별개로 가입 후 10년 시점에는 예정이율(3.0%)로 분리하여 적립한 해지환급금의 95%를 보증해 준다. 현재 한화생명이 판매 중인 금리연동형 종신보험과 비교해 10년 시점의 해지환급금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편이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보험료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비해 약 10% 저렴하다.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입 후 7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회에 한해 해지환급금을 활용하여 금리연동형 일시납 종신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 후 주식시장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공시이율 상품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7년 후 저금리상황이 지속되어 예정이율이 하락해도 전환상품은 가입당시 예정이율(현재 2.75%)이 적용된다. 최대 한도로 추가납입을 했을 경우에도 일시납 종신상품으로 전환 시 해지환급금의 2배 한도로 재차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전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가 독립할 시기가 되어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위험이 줄었을 때 현재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만 있던 체증형을 도입하여 기본형, 소득보장형, 체증형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체증형은 가입 후 일정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80세까지 매년 5%씩 증가하는 형태다. 체증 시작 시점은 51·61·71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은 사망시 처음에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득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의 1% 금액을 매월 65세까지 지급한다. 특약은 최대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CI발병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장특약과 암진단특약, LTC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여 사망보장 외에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세~70세이다. 40세 남성의 경우 20년납, 주계약 1억원, 기본형(적립금보증형) 기준 월 보험료 23만원이다.

2016-07-25 13:07: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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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부보금융사 자율적 경영위험 감축나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차등평가한 결과 부보금융사들이 전반적으로 차등평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위험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평가대상 280개사 중 45개사(16.1%)의 등급이 변동하였으며 이 가운데 29개사(10.4%)의 등급이 상승했다. 예보는 부보금융사의 자율적인 경영위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권 내 상대적인 위치 등 '차등평가 결과 종합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에는 해당 부보금융사의 업권 내 상대적인 위치, 전년 대비 개선 필요사항 등 차등평가등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손실회복능력(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경우 업권 전체적으로 3개사 등급이 상승하고 3개사 등급이 하락했다. 예보는 "향후 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해운·조선업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대비하여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회사의 업권 내 개별회사 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했다. 예보는 "보험 관련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채권매각이익 등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해 수익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해보험사는 업권 전체적으로 1개사 등급이 상승하고 2개사 등급이 하락했다. 예보는 "향후 채권매각이익 감소와 손해율 악화 등에 대비해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는 업권 전체적으로 11개사 등급이 상승하고 5개사 등급이 하락했고, 저축은행은 12개사 등급이 상승하고 2개사 등급이 하락했다. 예보는 "금융투자의 경우 채무보증 등 우발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브렉시트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으며 "저축은행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품인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영업기반을 강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경쟁심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보금융사들이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 금리 역마진위험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 관리 지표(은행업권 바젤Ⅲ, 금융투자업권 순자본비율 도입 등)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차등평가모형의 일부등급 쏠림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07-25 13:07:0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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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인도네시아도 당일송금 가능…'현지통화 송금서비스' 확대

신한은행이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편리한 해외송금과 국내기업의 인도네시아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당일송금 서비스를 내놨다. 신한은행은 25일 인도네시아 실시간 환율 적용과 당일 송금이 가능한 '신한글로벌 현지통화 송금서비스-인도네시아 루피아(IDR)'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글로벌 현지통화 송금서비스'는 신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당일 해외 송금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인도 루피(INR), 4월 필리핀 페소(PHP)에 이어 인도네시아 루피아(IDR)까지 이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주요 아시아국가 통화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은 현지의 실시간 시장환율을 활용해 기존 달러로 송금하거나 외국계 중계은행을 경유할 때에 비해 유리한 환율을 적용 받게 됐다. 아울러 당일 송금 가능해 송금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중계은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송금 건에 대한 실시간 사후관리가 가능해 고객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루피아 송금서비스 시행으로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거래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로 현지통화 송급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5 12:50:4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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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택인허가 35만5000여가구… 1991년 이후 최대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 이후 역대 최대치 기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5만530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만4111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2%, 지방이 19만1198가구로 37.0%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4만8133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10만7176가구 인허가를 받아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5%와 1.7% 늘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인허가를 추진해온 사업장이 상반기 인허가를 받으면서 상반기 인허가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분양·착공물량은 작년보다 감소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승인)물량은 20만6338가구로 작년보다 5.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분양물량이 9만361가구, 지방이 11만3277가구로 각각 10.8%와 0.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일반분양물량이 15만3905가구로 6.0% 줄어든 반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분양물량이 1만5280가구로 13.7% 늘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는 분양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분양물량이 소폭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착공물량은 29만9493가구로 작년보다 3.7%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만4991가구로 0.8% 줄었고 지방은 15만4502가구로 8.3% 증가했다. 아파트는 19만5176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10만4317가구 착공돼 각각 4.3%와 2.5% 늘었다. 상반기 준공물량은 24만2673가구로 전년 동기 28.0% 증가했으며 수도권이 12만1311가구, 지방이 12만1362가구로 각각 32.2%와 15.9% 늘었다.

2016-07-25 12:27:56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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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결성액 1조6천억 훌쩍,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모은 돈이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벤처펀드 결성에서 기업 탐색, 투자 결정, 실제 투자까지 통상 2~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자금이 향후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1조66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6181억원에 비해 169.9%나 증가한 액수다. 상반기 실적으론 역대 가장 많은 돈이다. 상반기 결성액은 2011년 4192억원, 2012년 3364억원, 2013년 2353억원, 2014년 1조3658억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벤처펀드 결성액이란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실제 펀드에 들어온 돈을 의미한다. 이례적으로 결성액이 많았던 2014년 상반기보다도 올해가 월등하게 규모가 컸던 이유는 은행, 증권, 보험, 일반 법인 등 민간의 출자가 1조792억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민간출자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를 비롯해 은행권의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적으로 출자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다만 실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상반기에만 589개사, 948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9939억원(532개사)보다 4.5%(기업수는 10.7%) 줄었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전체 투자금액은 감소했지만 창업한지 3년이 안된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이 기간 2683억원에서 3754억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비중도 27%에서 39.6%로 증가했다"면서 "앞서 정부가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았고, 이들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벤처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관련 대책에서 모태펀드 운용을 민간 우대 방식으로 변경했고, 일반 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벤처펀드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상반기 새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는 7곳이었다. 다만 이 기간 6곳이 말소되면서 순수하게는 1곳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창투사는 116곳으로 집계됐다.

2016-07-2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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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합 출자금 환급절차 전면 정비…미지급금 총 1965억원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이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독 당국은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출자금을 입금토록 하는 등 환급절차 전면 정비에 나선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 배당금은 862억원이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247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절차를 비롯해 미지급금 발생시 조합원에 대한 환급절차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출자금의 경우 탈퇴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총회를 거쳐 환급하게 된다. 하지만 탈퇴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고객이 환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원에게 이를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절차가 미흡한 상태다. 배당금의 경우 농·수·산림조합에서는 발생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한편, 신협은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추가 안내절차가 없는 등 환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업권별 미지급금 소멸시효 기간은 2년 또는 3년의 단기로 정해져 있고, 업권별로도 관련법령과 내규 등에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소멸시효가 완료돼도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조합장 결재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환급절차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미지급금의 환급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방법, 출자금·배당금 통지방법, 미수령시 안내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한다. 또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탈퇴 시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 미청구 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당금도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령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토록 한다. 아울러 조합원이 창구 방문 시 창구 직원이 미지급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토록 조치한다. 미지급금 내역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상호금융업권별 일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배당금 환급절차를 개선해 미지급금의 추가발생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각 중앙회로부터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상호금융업계의 적극적 환급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5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