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만든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한승희 국세청장이 8일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을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 유예해 (중소기업들의)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는 점차 줄이고,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세무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30여 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국세청에선 한 청장 외에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김현준 조사국장, 김형환 개인납세국장, 한재연 소득지원국장 등이 자리했다. 박 회장은 "(국세청의)많은 세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세무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서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많고, 국세청에서 안내문만 와도 성실신고를 하고 있음에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의 고른 성장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세청의 임무와도 일맥상통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돼 세정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한 청장에게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세무조사 방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 확대 ▲통상마찰 등 자금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국세 수납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우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조세채무 부담 완화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 보완 등 13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 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세법집행에 대한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